상품 매매 계약서
바비라인(이하"갑"이라한다.)과 _____(이하"을"이라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품 매매 계약을 채결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아래의 상품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매수한다.
제 2조 [상품의 공급]
이 상품의 수량,단가 및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품 명 :
2. 수 량 :
3. 단 가 :
4. 색 상 :
5. 사이즈 :
6. 입고 예정일 :
(현지 사정에 따라 입고 예정일은 변경될수있다.)
7. 대금 지급 : 상품 대금의 40%를 계약금으로 정하며 잔금 60%는 상품 인도전에 갑에게 지급한다.
- 계약금 : 총액의 40%. 원 (일금: 원)
- 잔 금 : 총액의 60%. 원 (일금: 원)
제 3조 [상품인수]
상품의 인도는 상호 협의에 의해 사전에 협의된 장소 및 방법으로한다.
(운송비용은 상호 협의에따라 조절한다)
제 4조 [상품의 임의처분]
계약 후 상품도착에 맞추어 을은 상품인수를 거절할수 없으며,이에위반하는 경우 갑은상품을 임의처분수
할수있다.이때 선수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제 5조 [상품검수]
을은 인수한 상품에대하여 검품을하여야하며,품질상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때에는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한다.불량이있을경우 100% 교환 및 환불조치한다.기일 내에 을로
부터통지가 없을경우 을은 갑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수있다.
제 6조 [손해배상]
1. 을이 상품대금을 지연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지연손해대금을 지급한다.
2. 상품입고일이 예정일보다 10일이상 지연되는경우 을은 거래를 파기할 수 있으며,이경우
갑은 을에게계약금 전부를 환불한다.(천재지변,전쟁,파업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인한
상품입고 지연시 갑은 이에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
제 7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갑과 을간의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며 해결하며,이 계약을
보증하기위해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인) 바비-라인
을) 주 소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