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산악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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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칙 |
제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무지개산악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산행을 통하여 건전한 생각으로 |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부대 사업으로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사업을 할수 있다 |
제2장 - 회원 |
제3조(회원의 자격) |
1)본회의 정회원이 되면 회칙을 동의 및 준수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 |
도모와 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본 회의 조직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
일반회원은 단 산행및 기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 해야 한다. |
3)본회의 신규 정회원 가입은 이사회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
정회원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 해야만 정회원 |
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4)경고 및 제명: 본회의 질서를 혼란시켜 명예을 훼손(실추) 시킨자, 풍기문란한 자는 |
회장단 회의를 거처 경고 또는 제명한다. |
제4조 - 회원의 신상 |
1)회원은 정기산행 시 본회에 여행자보험등 가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보험가입등에 |
필요한 실명과 주민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2)정보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원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한다. |
따라서 보험 미 가입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법률적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 |
3)본회는 회원정보를 여행자보험 및 산행의 목적에만 사용하며, 운영위원은 |
회원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
제3장 - 임원 |
제5조 - 회의 임원 |
본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와 각팀의 책임자로 구성되며 |
부책임자 약간명을 둘수있다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회장 1명 |
2)부회장 약간명 (수석,남.여 각 0 명) |
3)이사 약간 명 |
4)감사 약간 명 |
5)총무팀 팀장(1명) 부장(4명이내) |
6)친목팀 팀장(1명) 부장 (4명이내) |
7)산행팀 대장(1 명) 산행부대장 (2명이내) 부장 (4명이내) |
8)재무팀 팀장 (1명) 부장 (4명이내) |
9) 봉사팀 팀장(1명) 부장 (4명이내) |
10) 환경팀 팀장 1명 부장 (4명이내) |
11) 진행팀 팀장 1명 부장 (4명이내 12) 홍보팀 팀장 1명 부장 (4명이내 |
제6조 - 임원의 직무와 선임 |
1,임원의직무 |
1)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행사 및 운영을 총괄한다. |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 권한을 대행하며 당연직 차기회장으로 추대된다 |
승계순위는 수석부회장, 1부회장, 2~부회장, 산행대장순으로 위임된다 |
3)이사 - 본회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고 이사회에서 발언과 의결권을 갖는다 |
4)진행국장 - 본회의 행사를 주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협조 지원하며 관리한다. |
5)총무팀장 - 본회의 총무,회계,예산의 집행등을 수행한다, 또한 회원의 신상관리를 |
파악하여 동정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경조사 및 친목도모 행사시 참여확대 방안의 |
협조를 지원한다. 산행 후에는 반드시 산행의 회계보고를 이사회에 하여야 하며. |
정기산행과 총회 및 공식모임의 회계와 동호회 재정을 수행한다. |
6)산행대장 - 산행과 행사를 주관하며 연간 정기산행 계획을 수립하고 등반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며 산행시 회장에 준하는 지휘권한을 가진다. |
7) 재무팀장- 본회의 회계관리를 담당하며 자금의 수입,지출을 총괄한다 |
8)봉사팀장 - 본회의 대외활동과 산행 운영을 주관하며 본회 홍보활동을 하면서 |
신입회원 가입 추천권을 가진다. |
9)환경팀장- 산행 전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회의 환경에 관한 사업을 |
개발하고 주관한다 |
10)진행팀장 -산행 이동등의 진행을 주관한다 |
11)홍보팀장 - 본회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주관한다 |
12)감사 -본회의 재정및 회계와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 |
보고를 하여야 한다 |
2,임원의 선출 |
1)회장은 과년도 집행부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 총회에서 추인된다 |
2)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3)입후보 사항 -삭제 |
4)부회장임명 -삭제 |
5)임원은 회장이 지명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선임된다 |
6)회장및 임원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있다 ,본인의 사정상 임기를 채우지 못할경우 |
수석부회장, 1부회장,2~부회장,산행대장의 순으로 자동 승계한다. |
7)회장 및 임원의 취임일은 1월1일을 원칙으로 한다 . |
8)회장입후보자격 -삭제 |
9)선거관리 임시이사회- 삭제 |
제4장 - 운영 |
제7조 (총회) |
1)매년 12월에 개최한다(송년회 또는 산행) |
2)회장의 선임, 회칙개정, 재정 문제는 총회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
3)총회에서는 그해 본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회원을 선발 시상할수 있으며 |
수상자는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
4)우수회원은 상패 및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
5) 심사조건:1년간 개근 한회원.산악회발전에 공로가 있는회원등 사유가 충분한 회원에게 |
수여 한다 |
6)총회 일시는매년12월 2째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수 있다 |
제8조 (정기산행) |
1)정기산행은 본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행사로서 매월 2째주( 일요일 )정기적 |
으로 실시한다. |
2)산행지는 산행팀이 주관하여 선정하고 이사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산행 경비는 산행참가 회원 모두40,000원으로 한다. 단 산행지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다 |
3)정기산행의 회비는 예금구좌로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입금한 후 산행에 |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이사회를 거처 보험등 기타경비를 공제후 반환 할 수 있다 |
4)정기산행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답사산행을 할 경우 1년에 2호 회당 20만원을 지급하며 |
필요시 회장단회의를 거처 실경비를 지원하기로 한다. |
제9조 회비 |
1)본 회의 정회원은 50,000원의 가입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 된 가입비는 |
반환하지 않는다. |
2)납부 방법은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 산행시 납부 할수도 있다 |
3)본회의 정회원으로의 권리,의무는 회칙 동의 및 가입비납부가 확인된 후 가능 하다. |
4)가입비,년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5)시산제, 총회, 정기산행등 공식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찬조금을 기부 할 수 있으며 |
그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모금은 할 수 없다. |
제10조 (재정운영 및 감사) |
1)가입비는 경조사비 및 연간 차량계약, 공동장비 구입,여행자보험 가입등 산악회 |
발전을 위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집행내역은 공개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정기산행,카페 등을 통해 공지 할수 있다. |
3)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며 |
연간 집행내역은 총회 때 모든 회원에게 공지한다. |
4)감사는 년 2회(반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 할수 있다 |
제11조 (경조사) |
1)경조사는 본인 요청시 한하여 봉사부를 지원한다 |
2)경조금은 10만원이며 화환 또는 금품으로 대신할수 있다 |
3)본회 명의의 부조금은 2회로 제한 한다 |
4)지원기준은 경조사는 가입일(통장입금일) 기준이며 기타지원은 180일 이후부터 지원한다 |
제12조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회원의 사전발의로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
=== 부 칙 === |
제1조 (시행일) |
본 회칙은 공포일(05년9월27일) 부터 시행한다. |
본회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가입비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타사항) |
본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으로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적 절차에 |
따라 처리하며 그 중요성이 심대할 경우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
제3조 (회칙동의) |
본회의 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본 회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정회원으로 가입원서를 |
제출시에 본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
통보한 후 스스로 탈퇴하여야 한다.) |
제4조 (산행대장,총무 면제사항) |
본회의 회계를 맡은 총무는 정기산행에서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
제5조 (회원의 자격 심사) |
회원의 자격의 추인과 상실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회원 가입 절차중 이사회 의결를 생략하거나 총회의 의결도 할수 있다 |
제 6조 (가입비 변경,2006,12,15일 의결) |
가입비를 100.000으로 인상한다(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년회비를 면제한다 |
기존회원은 2007년도 년회비를 납부하여햐하며 차기년도부터는 년회비는 없다) |
회원은 년 4회 이상 산행에 참여하여야 차기 년도에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
제 7조 회원 자격 유지조건 변경(2008년 12월 17일 의결) |
전 회원은 년 4회 이상 산행(기획,특별,회등을 포함)에 참가하고 년회비 5만원을 당해년도 |
년말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단의 의결로 납부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제 8조 회원자격유지 조건 변경(2010.12.19 의결) |
산행 참여 회수를 6회로 한다 |
제 9조 회장선거 등 변경 (2012.12.14일 의결) |
①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자동 취임 |
② 답사비 년 2회 20만원지급 |
③ 가입비 5만원으로 변경 |
④ 조사지원 은 가입일 기준 기타지원은 180 일 이후지원한다 |
⑤ 년회비는 6월 말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
제 10조 본회 기금 승계,성과급지급,산행 답사비, 협력산행 등(2023.12.23 의결) ① 회장단 이취임 인수 인계시 본회 기금은 금500만원 이상을 반드시 승계 해주어야 한다
② 1항의 조건을 충족할시 잉여금은 이임회장의 임기 마지막날인 당해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임 회장이 집행할수 있으며 이임회장단의 의결로 대상과 금액을 정하여 성과금품을 지급할수 있다
③ 답사비는 년 30만원으로 변경하고 산행대장이 집행한다
④ 본회와 교류하는 타 산악회의 협력산행 요청이 있을시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 집행하며 참가자의 산행비의 반(1/2)을 지원한다 (단 개인산행은 지급하지 않는다)
⑤ 년회비는 3월 31일 까지 납입 하여야 한다
⑥ 총무는 기본 산행비를 면제 한다
⑦ 기획산행, 해외산행등 특별산행시 본회 기금으로 산행비 일부를 지원할수 있으며 회장단의 의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