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관리강화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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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xxx를 통한 특급탁송물품의 수출입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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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 특수통관과-808(09.3.20)호와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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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 건강위해물품 및 지재권 침해물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반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관 |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통관관리강화 대책을 통보하오니 이에 업무협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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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관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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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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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직접 수입(배송/대행형 포함)하거나 수입대행형 특별통관대상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반입 |
하는 물품에 한하여 목록통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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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쇼필몰형 전자상거래업체 또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지 않는 전자상거래업체가 반입하는 |
전자상거래물품을 목록통관할 개연성 상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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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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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관련고시 제3-3조(통관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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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통관대상업체 비지정업체와 수입쇼핑몰업체가 신고하는 물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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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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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록통관, 간이신고등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및 통관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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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선통관 후 후세금납부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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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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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송물품 통관목록 기재방법 개선(09.05.0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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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목록 항목(18번 거래코드)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개선하여 정확한 |
통관목록 제출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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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거래코드(1:전자상거래, 2:일반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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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통관목록 거래코드(18번)의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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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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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코드 (18번) |
1:전자상거래 물품 |
a:개인직접수입현(배송/결재대행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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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수입대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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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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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일반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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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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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목록 항목 "18번 거래코드" 와 "19번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를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확한 수입신고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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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거래코드(1:전자상거래,2:일반물품), 19번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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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록배제대상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및 통관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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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물품 취급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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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업체 및 물품의 정보분석을 통하여 목록통관대상업체 또는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 |
통관을 배제하는 등 목록통관물품에 대한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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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동관대상업체에 대한 이력(D/B)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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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확한 현품검사 또는 대상업체 확인을 통한 목록통관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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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품확인 : 전자상거래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으로 통관목록이 제출되었으나 현품확인 결과 전자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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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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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확인 : 수입쇼핑몰형 특별통관대상업체 또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지 아닌한 자가 수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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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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