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2004.11.30 수의사국가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농림부(2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6명), 건국대, 경북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3명), 대한수의사회(2명), 한국동물병원협의회에서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2004년 12월 15일(수)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락처 :
담당 이종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480 우430-824
전화: 031-467-1709
팩스: 031-446-8511
전자우편: ljh1717@nvrqs.go.kr
2004년 11월 30일 협의회 결과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험주관: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담당하면서 대한수의사회등 민간기구에 이관을 추진함.
나. 시험과목: 수의법규, 기초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 4개 분야로 한다.
(단, 19개 교과목을 관련 분야별로 분류하여 교과목을 명시하는 것은 의견 수렴후 확정한다)
다. 시험문항 및 배점: 현행과 같이 400문항으로 하고 1문항당 2점씩 총 800점으로 한다. 기초수의학 110문항, 예방수의학 110문항, 임상수의학 160문항, 수의법규 20문항.
라. 문제형태 : 시행초기에는 암기/해석형 80%, 문제해결형(표, 그림, 사진 등) 20% 비율로 출제하고 점차 문제해결형 비율을 증가시킨다.
마. 출제방식: 새 제도시행과 동시에 문제은행식으로 실시한다.
바. 분야별 및 교과목별 학습목표 설정 및 개정될 교과목, 문제형태, 출제방식 등에 맞도록 새 제도 시행전에 수의과대학,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교과목별 교수협의회는 출제기준을 설정한다.
사. 출제문제 선정위원 : 과목당 적정수의 교수 등으로 구성된 문제선정위원을 둔다.
아. 추진일정 : 수의사법 개정후 4년 후에 실시한다.
자. 수의사법 개정 :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하고, 기타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첫댓글 현재 수의사법시행령 제9조(시험과목 등)에 10개 시험과목과 합격자 결정방법이 있으며, 앞으로 시험과목이 개정되어도 수의사법 시행령에 시험과목을 나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국가시험과목은 의료법시행규칙의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10개 시험과목 이외에 발생학, 조직학, 생화학, 독성학, 실험동물학, 미생물학, 면역학, 조류질병학, 어패류질병학, 기생충학, 방사선학을 추가하여 총 21교과목을 포함한 4개 시험과목 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답니다. 교수님과 수험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