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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강 화 5 8 동 우 회
제 1 장 總 則
제 1조 (명 칭)
본 동우회는 강화 58동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둔다.
제 3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운영의 목적)
본회는 회원 어느 개인이나 특정의 정당, 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 5조 (사업 년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會 員
제 6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조 (정회원)
1957년 1월 1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로서 강화군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이나 인척으로 인한 연고로 인하여 강화군과 관계가 있는 자로써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인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제 8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개인으로써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3) 정회원은 총회나 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정회원은 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 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권을 거쳐 회장이 즉시 본인에게 통보한다.
1) 퇴회
2) 제명
3) 사망 또는 해산
4) 4개월 이상 회비 미납회원
5) 3개월 연속 무단결석 회원
제 11조 (퇴 회)
퇴회하고자 하는 정회원은 퇴회 신고서를 임원회의에 제출하고 퇴회 신고서를 제출한 당월까지의 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퇴회로 보지 않고 제명으로 본다.
2) 퇴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3) 임원회의에서 퇴회하는 자의 신상발언을 들어 경제적 사정으로 제 회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납자에게도 퇴회로 간 주한다.
제 12조 (회원의 징계)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소정의 회비를 4개월 연속 미납하였을 때
3) 총회, 월례회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연속 불참하였을 때
단, 위임장 제출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13조 (신입회원)
본회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원서(본회 소정양식)를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와 함께 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總 會
제 14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당해 년도 일반 회비 및 경조비 지출금액의 결정
5) 본 회의 해산
6) 기타 주요 사항
제 15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두 종류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 및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정회원 재적 ⅓이상이 서면으로 그 목적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청할 때
4) 전 항 ②의 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이를 거부할 시는 감사가 제 1,2 부회장의 협조로 이를 소집한다.
5)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1주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총회가 목적하는 사항, 일자, 장소 등을 통지하여 준다.
제 16조 (총회의 성립과 의사)
1)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정회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정회원에게 대리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7조 (총회의 특별 의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본회의 해산
3)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4) 임원의 해임
5) 회원의 복권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의 통지)
회장은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총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문서관리 이사의 기록으로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감사의 검열을 필하여야 한다.
제 20조 (총회 의장)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직전 회장의 순으로 한다.
2) 전 항의 규정은 임원회, 월례회에도 적용된다.
제 4 장 任 員
제 21조 (임원의 종류)
본회의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제1부회장, 제2부회장)
3) 직전 회장
4) 감사 2인
5) 이사 6인 (총무, 재무, 문서관리, 경조, 체육친목, 회원관리)
제 22조 (임원의 선임과 자격)
1) 회장은 부회장 및 감사, 이사를 역임한 정회원 중에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제1 ․ 2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총무, 재무, 문서관리, 경조, 체육친목, 회원관리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4) 선거직 임원의 선임은 선거 관리 규정에 정한다.
제 2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선거직 임원 : 6개월 미만 재임자는 총회에서,
6개월 이상 재임자는 임원회에서.
② 임명직 임원 :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24조 (임원의 임무)
1) 會長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주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세입 세출의 최종 결재자가 된다.
2) 第 1副會長
총무, 재무, 문서관리 이사를 관장하며 본회 대내적인 문제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3) 第 2副會長
경조, 체육친목, 회원관리 이사를 관장하며 본회 대외문제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4) 前職會長
전직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監事
본회 회무 및 회계 상황을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總務理事
수석이사로서 총회, 월례회, 임원회의의 개최에 관한 업무보고 및 제 규정 재산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등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7) 財務理事
예산 및 결산, 재정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일반회비, 특별회비의 징수 및 세입․세출에 관한 최초 결재자가 된다.
8) 文書管理 理事
총회, 월례회, 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원의 회의 소집통보 발송 및 기타 회원 기록카드 등 모든 회의록, 문서의 관리는 관장한다.
9) 慶弔 理事
회원간의 경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피로연 및 장례식 준비 등 경조 문제를 관장한다.
10) 體育親睦 理事
연중 체육행사 및 회원친목을 위한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개최한다.
11) 會員管理 理事
① 신입 회원 영입 및 주소지 변동에 의한 회원 동향보고 등 회원
들의 상호 연락 관계를 관리 관장한다.
② 회원관리 이사는 회원들의 상호 연락관계(비상연락망)를 정기
총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작성해 전 회원에게 배부하여야한다.
제 5 장 任 員 會 議
제 25조 (구 성)
본회의 임원 회의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2) 전직회장
3) 제1 ․ 2 부회장
4) 감사
5) 각 이사
제 26조 (임원회의 종류와 소집)
1)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와 임시 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임원회는 매월 월례회 개최 10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적인원 ⅓ 이상이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
여 임원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전항의 요구를 회장이 거부할 때 제 16조 4호대로 소집한다.
제 27조 (임원회의 권한)
임원회는 다음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과 개장 및 회칙의 유권 해석
4) 회원의 입회 제명 퇴회 승인 및 복권
5) 결원 이사의 승인
6) 당월의 특별회비 결정
7) 선거직 임원의 보궐선거
8) 명예회원의 추대
9) 각 이사가 상정한 안건
10) 월례회 시기 및 월례회 때 다루어야 할 제반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8조 (성립 및 의결)
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원회 구성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단, 신입회원 가입과 복귀 승인에 관하여는 임원의 ⅔ 이상 출석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 6 장 月 例 會
제 29조 (목 적)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협의하고 회무를 보고함으로써 참여의식과 협동정신을 갖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제 30조 (구성 및 소집)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연 10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제 31조 (월례회의 구성)
1) 회원가입 희망자 사전공고 및 추천
2) 신입회원 선서 및 소개
3) 주관이사 사업계획 및 업적발표
4) 회원의 근황 및 회원의 사업 내용 소개
5) 월 회무 및 재정보고
6) 취미활동의 업적 및 계획발표
7) 회원 친목을 위한 각종 레크리에이션
8) 다수 의견을 임원회에 상정 처리시켜 그 결과의 보고
9) 기타 본회의 발전 및 회원 친목을 위한 사항
제 7 장 財 政
제 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조 (수 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일반회비 : 매월 회원이 납부하는 일정회비
2) 특별회비 :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금원
3)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제 34조 (자산의 명의)
본회의 모든 자산은 강화 58동우회 명의로 한다.
제 34조의 1 (자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2009.2.14 조문개정(추가)]
1)회장은 회계연도 말일에 정기예탁금 및 회비관리 지출통장을 해약하여 차기회장에게 현금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2)차기회장은 인계받은 자금 전액을 12월 말일까지 정기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 35조 (재정의 책임)
1) 회장은 징수관 및 경리관으로서의 책임을 가진다.
2) 재무이사는 출납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진다.
제 8 장 管 理
제 36조 (문서의 보관 및 열람)
회장은 회칙 및 제 규정과 회원명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항상 문서관리 이사에게 보관케 하여 회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37조 (보고서류의 제출)
1) 전직 회장은 매년 1월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장 재임 사업 연도(이하 전년도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년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전년도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하여 당해 정기 총회 개최 5일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직회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직 회장은 전항의 의견서가 첨부된 전 1항의 서류를 해당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補 則
제 38조 (시행규칙)
1)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원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2) 본 회칙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84년 2월 5일 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84년 12월 25일 전면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1년 2월 일 부분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9년 월 일 부분 개정 시행한다.
慶 弔 에 關 한 規 定
제 1조 (목 적)
본 규정은 강화 58동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회원간의 상부상조의 미풍을 양성하고 친목을 돈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소 집)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회장이 명하여 경조 이사가 회원을 소집한다.
1) 회원의 결혼, 개업이 있을 시
2) 회원의 직계존속 회갑이 있을 시
3) 회원의 존계존속이 사망하였을 시
4) 회원의 처가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시
5) 기타 소집을 요하는 애경사가 발생하였을 시
제 3조 (업 무)
제 2조 3항 및 4항의 애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 회원이 조향키로 하고 경사시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키로 한다.
단, 축의 및 장지 거행지가 타지일 경우 대표를 보낼 수 있다.
제 4조 (경조비)
1) 회원이나 회원의 처가 사망하였을 시에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50만원의 조의금을 전달한다.
2) 회원의 결혼에는 10만원을 전달한다.
3) 회원의 직계존속 사망 시에는 20만원을 전달한다.
4) 회원 처가의 직계존속 사망시에는 20만원을 전달한다.
5) 기타의 경우에는 참석인원당 1만원을 전달한다.
제 5조 (경조비 결정)
매 년 경조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집행 후 부족금은 이월하여 추경 집행키로 한다.
제 6조 (경조비 지급)
당해 년도 경조 이사의 도움으로 제 2부회장이 지급토록 한다.
제 7조 (경조비 지급유보)
당해 년도에 한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 의결로서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4년 2월 5일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9년 월 일 부분 개정 시행한다.
選 擧 管 理 規 定
제 1조 (목 적)
본 규정은 강화 58동우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회칙 제 23조 4항에 해당하는 선거직 임원의 자격 및 선임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 구성)
본회의 차기 년도 선거직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늦어도 차기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3조 (구 성)
1) 선거 관리위원회는 회장을 역임한 정회원 및 전직회장이 임명한 정회원으로 5인을 넘지 못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직 회장이 된다.
3)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의결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① 회장은 선거직 임원이나 이사를 역임한자로 한다.
② 제 1 ․ 2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인 자로 한다.
③ 선거직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시까지 총회 및 월례회 70% 이상 참석한 자이어야 하며 회비를 완납한자 이어야 한다.
2) 유효 투표권수의 확정
① 회장단 투표는 정회원 재적 ⅔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회장단 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에는 2차 투표에서 최다수 득표자로 한다.
③ 2차 투표에서 최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보아 연장자로 결정한다.
④ 감사 투표는 최다수 득표자와 차점자로 당선 확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4년 2월 5일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