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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즈니스] Uni-Worl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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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류팀
 
카페 게시글
중국법인설립 스크랩 [해외법인설립절차] 중국
유니월드차이나 추천 0 조회 158 07.02.17 00:5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해외법인설립절차] 중국  
중국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아직은 미개척 시장으로 인식되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였으나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없어 실패를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중국시장은 보기에는 쉬워도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다.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주로 합작파트너를 선정하고 함께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외국기업 설립절차

합작파트너 선정
시 정부, 구 정부 책임부서, 업체, 연구소, 컨설팅 서비스 기구 등을 통해 합작파트너를 물색한다.

합작의향서 체결
합작의향이 있는 양측은 협의를 거쳐 합작 항목의향서 또는 협의서를 체결한다.

항목건의서 심사 비준
합작 항목의향서에 근거하여 중국 측에서 항목건의서를 작성하여, 정부 주관부서의 심사비준을 얻어야 하고,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ㆍ중국 측 투자자의 관련업종 정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항목건의서 송부심사 신청서
ㆍ양측의 합작의향서
ㆍ투자업체 항목건의서
ㆍ정부 관련 업종 정부 주관부서의 의견(필요 시)
ㆍ양측 기업의 영업허가증 사본
ㆍ양측 자산증명 신용신청

외국인(외상) 투자업체 상호 등록
외국인(외상) 투자업체는 항목건의서 비준 후 계약하여 정관 확정 전에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및 소재지 구계 공상행정관리국에 상호 명을 신청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한다.

ㆍ외상투자업체 상호 등록표 2부(항목건의서 비준 이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수령)
ㆍ항목건의서 및 비준서
ㆍ정부 주관부서가 작성한 투자자 합법 개업증명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심사 비준
중외투자 양측은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ㆍ중국 측 투자자의 관련업종 정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항목건의서 송부심사 신청서
ㆍ항목건의서 및 비준문서
ㆍ항목가능성 연구 보고
ㆍ투자 양측 법정 대표 증명서
ㆍ투자 양측 임금표, 수익표
ㆍ국내외 시장수요 조사연구 및 예측 보고
ㆍ투자항목 기획안
ㆍ환경보호, 소방, 노동안전, 위생시설에 대한 관련 정부부서의 의견
ㆍ(관련 주관부서의 항목에 대한 예심 또는 평가 보고)

계약서 및 정관 심사비준
중외 합자ㆍ합작업체의 계약, 정관은 각급 정부 대외무역 경제부서에서 심사 비준하며 중외 투자 양측은 아래 자료를 제출한다.

ㆍ항목 건의서 및 비준문서
ㆍ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및 비준문서
ㆍ중외 양측이 체결한 계약, 정관
ㆍ투자 양측 소재국(또는 지구) 정부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영업 허가증 또는 상업 등록증 부본
ㆍ투자 양측 자산신용증명
ㆍ이사회 구성 및 투자 양측이 제출한 이사회 성원위임서
ㆍ상호명 등록표

계약서 및 정관 비준증서 수령
계약, 정관 비준 후 외상 투자업체는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 수속서류를 제출한다.

ㆍ외상투자기업신청서 기입
ㆍ외국 투자자 영업허가증, 상업등록증, 은행자산 신용증명
ㆍ중국 측 영업허가증
ㆍ항목건의서 및 비준문서
ㆍ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및 비준문서
ㆍ계약 및 정관(외국어 본 포함), 비준문서
ㆍ이사회 명단 및 이사장, 이사위임증명
ㆍ상호 등록증명서
ㆍ건물 임대 계약 또는 부동산 증명

통계국 등록
외상 투자업체는 비준증서 수령 후 공상 등기 전에 통계국에 등록해야 한다.

ㆍ기업 비준증서 정본 표시
ㆍ기업 통계 등록표 기입(2부)

공상등록
북경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및 그 위탁 부서에서 비준하여 설립한 외상 투자업체는 비준증서 수령 후 30일 내에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한다.

ㆍ정ㆍ부이사장이 서명한 외상투자기업 등록 신청서
ㆍ계약 및 정관(한국, 중국어 2부포함), 심사 비준부서의 비준문서 및 비준증서(부본)
ㆍ항목건의서,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및 비준문서
ㆍ투자자 양측의 지구 영업허가증
ㆍ투자자의 은행자산 신용증명
ㆍ기업 이사회 명단, 이사회 성원 및 정?부 이사장 위임장과 신분증명
ㆍ외상 투자기업 법정대표인 등록표
ㆍ기업주소 사용증명, 주소가 임차한 건물일 경우 건물 임차협의
ㆍ(임대기한은 1년 이상이어야 함) 및 임대자의 부동산 증명 제출
ㆍ도시 건설(토지점용, 용수, 전기, 통신 등 포함)및 환경보호 관련된 것은 관련 주관부서의
ㆍ비준문서
ㆍ국가 전문규정이 있는 경영항목 경영 시 관련 주관부서 비준문서

용지수속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토지사용권을 얻으려면 토지관리국에서 용지수속을 거쳐야 함

외상투자기업 외회등록증 수속
외상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록지 외상투자관회국에서 외회 등록 수속을 하고 ‘외상투자기업 외회등록증(’外商投資企業 外匯登記證')을 수령해야 한다.
외회관리국은 상기 문서 확인 후 ‘외상투자기업 외회등록증’을 발급하며, 기업은 외회관리국에 계좌 개설을 신청한다. 외상 투자업체는 외회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금융기관에 외회계좌를 개설한다

ㆍ비준하여 효력이 발생한 외상투자기업 계약 및 정관
ㆍ심사 비준부서 발급 비준증서
ㆍ공상행정관리국 발급 영업허가증 및 부본

세무등록
외상 투자업체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30일 내 세무 주관부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ㆍ공상행정관리국 발급 영업허가증 부본
ㆍ계약, 정관 및 그 비준문서
ㆍ기업 비준 증서
ㆍ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및 비준문서
ㆍ기업 이사회 구성 명단

세관 수속서류
외상 투자업체는 생산과 관련된 시설이나 재화를 들여올 때 사용할 서류를 미리 세관에 제출한다.

ㆍ기업 비준증서
ㆍ기업 공상영업허가증
ㆍ기업계약, 정관 및 비준문서
ㆍ수입 설비 비준리스트
ㆍ기업자산 검수보고

수출입 화물 면세 심사 비준 시 제출서류
외상 투자업체는 수출입에 관련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때 면세를 받는데 심사 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ㆍ수출입 화물 면세 신청표
ㆍ화물 영수증
ㆍ수출입 허가증 사본

통관 출고 시 제출서류
ㆍ수입/수출 화물 통관증명서
ㆍ화물 영수증
ㆍ포장명세서
ㆍ수출입 화물 면세 증명
ㆍ선하 증권
ㆍ수출입허가증

재정관리 등록서류
ㆍ공상행정관리국발급 영업허가증 부본
ㆍ기업 비준증서
ㆍ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및 비준문서
ㆍ계약서 및 정관

세제제도

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3%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경제특구, 국가 첨단기술 산업구,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내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기업 소득세를 부과한다. 연해 개방지역 및 각 성 정부 소재지 내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24%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익발생연도부터 2년 동안 면세한 다음, 3년 간 기업소득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중서부 지역의 국가장려 외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의 감면세 기간 만료 후 3년간 다시 감면기간을 연장해준다. 선진기술형 외국인 투자기업은 2년 간 면세, 6년 간 기업소득세 50% 감면 납부 혜택을 받는다.
수출형기업은 2년 면세, 3년 감면 혜택 외에 기업의 연간 수출액이 기업 총 판매액의 70% 이상이면 기업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에서 구입하는 국산설비는 같은 종류의 수입설비가 면세품목에 포함된다면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유통세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과 중국 국내기업에 대해 통일적으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양도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 중국산 설비를 구매 시, 해당 구매 수입설비가 수입면세 목록에 속한다면 국산설비 시 부가되는 증치세를 모두 환급해준다.

관세
중국정부는 91년부터 8차례 수입관세율을 인하했다. 2001년 1월 1일부 현재 평균 관세율은 15.3%다.

수입면세
1998년 1월 1일부터 국가중점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의 선진기술 및 설비도입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발전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발전 장려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키로 했다.
<출처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지역본부 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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