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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중학교 1회 졸업생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 명칭) 본회는 운주중학교1회졸업생 동창회(이하 "동창회" )라 한다.
제 2조 (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상부상조하며
상호유대 증진과 모교및고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 소재 운주중학교 1회 졸업생 이면
그 자격을 부여하고 동시에 회칙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4조 (권리와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총회 의 안건 심의 의결권
나. 임원 선거및 피선거권
다.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 준수
라. 회의 참석 및 회비납부
마. 기타
제 3장 조 직
제 5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 1 명
나. 고문 : 약간명(전임회장 이나 동창회에 많은 도움을 주거나 줄수 있는 사람)
다. 부 회 장 : 1명
라. 총 무 : 수석총무 1명
부 총 무 2명 (수도권1명.그외지역1명.남여배려)
마. 카페지기 : 1 명
바. 총동문회 추진 위원장 : 1명 (한시적으로 적용)
사. 특별회원 및 자문회원
아. 동창회 준비위원
제 6조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나. 고문 과 자문위원 은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다. 부회장 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
라. 부총무 는 총무가 지명하여 회장의 승인을 득한다.
마. 임원회는 제 5조 에 명시된 인원으로 한다.
바. 임원은 중임을 할수 없다 (카페지기 는 예외)
사. 임원은 동창회나 동창회 카페에 많은 협조 또는 활동적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한다.
제 7조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동안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한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자문위원 은 회장의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회무를 대행한다
라. 임원회는 사업전반에 관한 최고의결 기구이다.
마. 총무 는 부총무와 함께 본 회의 회계를 총괄하며 회무.사무.재정을 관장한다.
바. 카페지기는 동창회 카페를 운영위원들을 두어 운영하며 회원들의 애경사및
회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항과 동창회의 모습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원들이 카페에서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8조 (임기) 본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9조 (종류) 본회의 종류는 총동창회와 임원회로 한다.
제 10조 (총 동창회)
가. 총동창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 5월5일)에 하며
총동창회 또는 임원회 에서 변경할수 있다.
나. 총동창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회원 다수결로 의결한다.
다. 총동창회는 수도권과 그외지역 에서 번갈아 가며 추진한다.
라. 총동창회의 일정 변경은 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마. 정기총동창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a. 예산 및 결산승인
b. 사업계획 의 승인
c. 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d. 회원 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등
제 11조 (임원회)
가. 임원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임원 개별
전화통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의견 수렴하여 대체할수 있다.
나.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나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a. 회장 및 임원 추천
b. 총동창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c. 회원의 가입및 제명
d. 모든 임원 담당활동에 대한 조정
e. 본회 운영방침과 사업계획 실시
f. 상벌에 관한 사항
g.총동창회의 일정 과 장소선정및 회비금액 책정
h. 기타 사항
제 5 장 재 정
제 1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비 : A. 회원 은 매년 년 회비 60.000원 을 납부한다.
B. 임원은 년 100.000 원 이상의 찬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한다.(카페지기는예외)
C. A.항과 별도로 동창회 날에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또는 찬조금을 받는다.
나. 찬 조 금
다. 사업 수입금
라. 기타 수입금
제 6 장 재 정 집 행
제 13조 (재정집행) 본회의 재정의 수입과 지출은 항목상황 발생시 회장의
결재하에 총무가 집행하고 사유발생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주중학교 1회 동창회 카페에 공지하고 매년 총회때 회원께
문서와 발표로서 보고한다.
단.30만원 이상 지출시는 임원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1항 : 당사자 사망 : 30만원 상당 지급 (조화포함)
2항 : 경사 및 애사 시 화환 및 조화 :10만원 상당
( 당사자의 결혼.당사자와 배우자 부모님. 또는 친자의애경사 에 한함 )
3항 : 운주중학교 1회 동창회 카페 운영 자금
4항 : 기타 사항 발생시 임원회에서 결정 집행후 총회에 보고
5항 : 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자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시 임원회 의결로 집행가부를 결정한다.
6항 : 회원은 1항 또는 2항 이외의 사유로도 본인이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면
화환이나 조화 를 요구할수 있다.
제 7 장 회 계
제 1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전년 총동창회날부터
다음 총동창회날 까지로한다.
제 15조 (자산의 명의와 관리) 본회의 모든기금과 자산은 "운주중1회
동창회" 명의로 하고 총무가 관리한다.
부 칙
제 1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조 본 정관의 개정은 총동창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3조 본 회칙의효력발생 은 2009년총동창회에서 가결후 부터 발생된다.
제 4조 이 회칙이 적용되기 이전에 있었던 애경사 부분에 대하여는 이 회칙에
준 하는 보상을 요구 할수없다.
제 5조 임원은 임원들의 애경사에 의무적으로 참석 하는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회원은 애경사 발생시또는 연락처 변경시에 총무한테 연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았을시 어떠한 차후 보상을 요구할수 없다.
제 7조 회원은 화환과 조화를 원하지 않을시 미리 총무또는 임원한테 연락하
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다른 물품으로 받을수 있으나 미리 연락치
않을시는 화환과 조화를 보냄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본회를 비방하거나 품위를 자나치게 손상하는 회원은 총동창회
에서 출석인원 2/3 찬성으로 제명할수 있다.
제 9조 운주중학교 1회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원회의 출석임원
2/3 찬성을 얻어 총회에서 인준하여 고문.특별회원.자문회원.
등으로 추대할수 있다.
제10조 어떠한 경우라도 한번 납부한 금액은 환불요구 할수 없으며
제명이나 탈퇴시에도 이미 약속된 미납금은 완불 해야한다.
제 11조 1회 동창회원은 년회비를 6만원으로 한다.
입금은 매년 1월에 총무한테 계좌이체로 한다.
년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서 경조사에 화환과 문자알림을 한다.
경조사시 화환은 친 부모와 자녀 그외는 운영진의 협의하여 한다
첫댓글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구먼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회를 위하여 항상 애쓰심에 무한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사견인데 문자알림은 정회원이 아니어도 하여 주심이 어떨런지요?
또한 제 5장 12조 가. 회비란을 수정해 주시고 임원진이 상의하에 회비에 대한 재정 집행을
어떻게 할건지 공지또는 회칙수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