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 - 70년 적폐법원
재항고이유서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사건번호: 2012모1282호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이유서
재정신청재항고인: 1. 박 관 석 (410904-1056428) [☎ 011-771-2340]
(피해자) 전북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산41-4 (소석마을)
피재정신청재항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한석리
(가해자) 137-74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 02-530-3114]
위 사건에 대한 귀원 2012모2047호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의 재항고기 록접수통지서를 2012.11.22.자로 송부받아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재 항 고 이 유
‘판사까지 가담한 도둑들’에 대한 원심사기판결에 대한 재항고이유
- 하급심 사기판결은 대법관의 범죄행위(심리불속행 기각)가 원인이다.
<원심판결 파기사유: 2011형제49771호 위법 부당한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1. 「소송사기범(파산범죄) 7명」에대한 ‘부당한 불기소처분’한 직무유기죄.
- 사기꾼 검사 한석리의 위법 부당한 불기소이유(위법결정처분).
가. 위 검사 한석리의 피의사건 범죄자들(유해용외 6명)이 「서울중앙지법 2000 하177호,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채무자가 아닌 일반인인」 고소인에 게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90338호 청구이의 1심사건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조해서 2011.9.6.자 서울중앙지법 2001카확3310호 소송비용액 확정하여 소송 대리인 선임보수 4,400,000원을 사기편취하고,
나. 위 ‘가’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동일수법으로 ‘원고승계집행문’을 위조하고 ‘법원 송달증명원’을 위조하여 서울남부지원장 김이수의 법원불법경매로 고소인들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피해자 1)박관석으로부터 금156,071,828원을 각 편취하여, 법원불법경매로 총 금854,692,615원을 사기편취한 ‘판사까지 가담한 도둑들’의 소송사기편취죄에 대하여, 파렴치한 피고소인(피의자) 검사 한석리 는 소송사기‘방조죄’를 범행하였다.
다. 피고소인 (검사)한석리는 위 ‘법원조직범죄’를 축소은폐 하고자, 「경찰청에 정식 제소된 고소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 2012진정68호, 검사 김성훈이 처리하는 내사사건”과 똑같은 내용으로 ‘더 이상 수사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므로 불기소(각 각하)한다’】고 ①직권수사중단한 ‘직무유기죄’와 ②「법원조직범죄(파 산범죄) 일당 7명」을 고의로 불법면책한 ‘소송사기방조죄’를 범행하였다.
2. 피고소인 (검사)한석리의 ‘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를 불기소한 직무유기죄)
‘허위법원공문서’를 위조하여 고소인(4명)의 아파트를 팔아먹은 「법원 조직범죄(파산 범죄)일당 7명」의 아래의 증거(입증서류)에 대하여 ‘더 이상 수사할 가치가 없는 사안 이므로 불기소(각 각하)한다’는 거짓말을 조작하여, 사기꾼공범 (검사)한석리는 직권 수사중단․ 불기소처분하여(증거조사기피) 직무유기및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 범행하였다.
서증 제1호증, 소송비용 ‘세금계산서’{2011카확3310호} (유수왕 위조발행)
서증 제14-2증, 원고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손해배상} (유수왕 위조발행)
3. ‘법원조직범죄방조죄’에 사용한 ‘허위공문서’를 불기소한 직무유기죄.
- 위 사건 피의자(7명)는 【자신들이 서울중앙지법 2000하177호,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산채무자가 아닌 일반인인】 피해자(고소인 4명)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2012년형제7335 피의자(7명)가 범죄에 사용한 ‘허위공문서’증명.
가. 가짜 ‘법인인감증명서’
현존의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 유종하」{㉠「법인등록번호는 110111- 0142288 이고, ㉡직인명: (진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유종하, ㉢상호: (진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발행인: 파산관재인 유종하 ㉤ 본점: (진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1층}의 ‘등기부등본’(서증 제4호증)은 200.12.04.자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후, 법인(주식회사 우성건설)이 아니고, 해체(사망)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로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위 피의자(7명)는 불법무단으로 ①허위공문서 작성한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51-10 삼오빌딩 2층, ‘전연길사무소’에서 ②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 유종하’의 관명을 도용하여, 파산관재인 유종하가 발행하지 아니한 ③ (가짜) 법인‘인감증명서’(서증 제7호증) {㉠법인등록번호 110111-0142888, ㉡직인명: (가짜)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상호: (가짜)주식회사 우성건설, ㉣본점: (가짜)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0-6 남강빌딩 12층, 발행일 2009.08.03)를 위조하여, 처음 소송사기(2004다30835양수금,손해배상청구)부터, 최종 소송사기(배당금출급영수)까지 위 (가짜)법인‘인감증명서’(서증 제7호증)을 사용하여 ‘법원조직범죄’를 범행하였다.
나. 가짜 ‘재직증명서’
현재의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유종하」{㉠직인명: (진짜)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유종하, ㉡상호: (진짜)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 발행인: 파산관재인 유종하 ㉣주소: (진짜)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1층}는 200.12.04.자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후, 법인(주식회사 우성건설)이 아니고 해체 (사망)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로서, 「주식회사 우성건설, 대표이사 유종하」의 법인‘재직증명서’를 발행할수 없는데, 피의자 전연길은 불법무단으로 ①허위공문서 작성한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1 동 751-10 삼오빌딩 2층, ‘전연길사무소’에서 ②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 유종하’ 의 관명을 도용하여, 파산관재인 유종하가 발행하지 아니한 ③(가짜) ‘재직증명서’(서증 제15호증) {㉠직인명: (가짜) 주식회사 우성건설, ㉡상호: (가짜) 주식회사 우성건설, ㉢발행인: (가짜) 대표이사 유종하 ㉣본점: (가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0-6 남강빌딩 12층, 발행일 2009.05.16.)를 위조하여, 처음 소송사기(양수금,손해배상청구)부터, 최종 소송사기(배당금출급영수)까지 위 (가짜)법인‘재직증명서’(서증 제15호증)을 사용하여 ‘법원조직범죄’를 성공하였다.
다. 허위 ‘위임장’
현존의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 유종하」의 ‘위임장’{㉠「법인 등록번호는 110111- 0142888 이고, ㉡직인명: (진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 관재인 유종하, ㉢상호: (진짜)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발행인: 파산관재인 유종하 ㉤ 본점: (진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1층}을 불법변조하여, 피의자 전연길은 불법무단으로 ①허위공문서 작성한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 1동 751-10 삼오빌딩 2층, ‘전연길사무소’에서 ②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 유종하’의 관명을 도용하여, 파산관재인 유종하가 발행하지 아니한 ③ (가짜) ‘위임장’{서증 제6증} {㉠직인명: (가짜)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상호: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발행인: 파산관재인 유종하 ㉣주소: (가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0-6 남강빌딩 12층, 발행일 2009.05.15.)을 위조하여 처음 소송사기(양수금,손해배상청구)부터, 최종 소송사기(배당금출급영수)까지 위 (가짜)‘위임장’(서증 제6호증)을 사용하여 ‘법원조직범죄’를 범행하였다.
라. 허위의 ‘배당금 교부신청서’ 및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피의자 전연길은 불법무단으로 ①허위공문서 작성한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51-10 삼오빌딩 2층, ‘전연길사무소’에서 ②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 유종하’의 법인명을 도용하여, 파산관재인 유종하가 발행하지 아니한 ③ (가짜) ‘배당금 교부신청서’ {㉠직인명: (가짜)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상호: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발행인: 파산관재인 유종하 ㉣주소: (가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0-6 남강빌딩 12층)를 위조하여, 서울남부지원장 김이수의 기록본존계 공무원으로부터 거짓조작한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를 발행․교부받아, 신한은행(서울남부지법 지점)에서 법원보관금(배당금,공탁금) 금854,692,615원을 불법출급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31조제1 항,제533조의 파산채권자에 추가 배당하지 아니한, 불법비자금을 조성하여 ‘사기 편취금액’을 「법원조직범죄(파산범죄)일당 피의자 파산법원 기업담당 부장판사 유해용(외 6명)」이 개인 불법 착복한 소송사기편취죄에 대하여 피고소인(피의자) 사악한 검사 한석리는 「소송사기‘방조죄」를 범행하였다.
서증 1. 탄원서(무소불위<부정>악질범죄에대한 ‘경찰수사권’독립과 ‘특수법원’설치 탄원)
서증 2. 고소장({전국}경찰청 2012.03.20. 접수 제39호)- 사기꾼 판사로 인한
2012. 11. 25.
재항고인(재정신청인) 박 관 석
대 법 원 제3부(가) 귀중
대법원,- 허위'양수금 사기판결,후- 판사들 강제경매대금 착복. // 피해재산 회복불가 파산.
진 정 서
진 정 인: 박 관 석 외 8인
서울 양천구 신정7동 목동2차 우성아파트 103동 231호
핸드폰
011-771-2340
피진정인: 파산자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김진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32
태경빌딩 7층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댸표)유승수, 남동환, 김종훈, 오성욱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12층 법무법인 아주
(02) 3016-5200
부패정점 대법관 '허위판결문작성죄' 구속하라! - 법관들 "거짓조작 사기판결" -
▶ 세계적 최악 부정부패
주범 법조인 엄정 처벌하라!
1. 법조비리에 관한 처벌규정으로 현행 ‘형법제122조,직무유기죄.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 (판결문)작성죄’있으나 ,법조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무효 폐기된 사문화 법령으로,
2.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수사권과 기소권
자동부여)에서 법조인(변호사, 판사,검사)에 대한업무상
부정비리에 관하여 ‘이의신청서,진정서’등으로 접수받아 직접 심사,처벌하라!
3. 단순한 ‘도로교통법’에도
있는 처벌과 같이, 법조비리 척결위해 법률 미비점인 민사소송법(제134,136,140,150,161,344,349,424조 제1항 제5,6호)등 각 항에 법조인 직위해제(변호사
자격박탈),'허위판결문(공문 서)작성죄'구속등 엄격 처벌규정 신규제정(신설)하라!
▶ 수십년간 고질적인 망국적 부패원조 법조비리!
1. 일제후 80년간
배타적 직업 이기주의(직종 폐쇠주의)에 빠진 법조계만의 독야청정
일상화된 법조부패가 (영원히 척결되지 않는) 한민족 멸망
부패 원흉으로 전락.
2. 이미 오래전 선진국(핀란드)은 입법,행정,사법의 각
기소권 상호견제로 맑고 투명한 민주선진국으로 발전한 반면, 일제.군사잔재가
개인재산 치부수단으로 입법,행정,사법은 각 독립하여 상호간섭
못한다는 허울좋은 구실(명분)을 만들어 “사실은 절대 권력자가
사법부(판사,검사,변호사)를 하수인(종)으로 부려
먹으면서” 이에 기생한100% 서울법대 사법종사자 (판사,검사,변호사) 일심동체
이익단체로 자유,평등,평화,정의를
압살하며 개인 영달과 입신출세 수단으로 인권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거짓조작,등 법왜곡 법조부패 만연.
▶ 법원의 ‘제도적
개선과 씨스템 개혁’대상 (실사례)
- ‘가짜청산금 가짜채권 소송사기
승소판결’에 간여한 대법관들!
1.
(소송당사자 상고이유서 묵살, 2004.4.28. 심리없이 소송사기승소 사기 판결) 대법원 민사3부(다) 2004다3673 (주심
윤재범, 대법관 변재범, 고현범, 강신범)
2
.(상고답변서 불제출 응소포기 묵살, 2004.9.23. 심리없이 소송사기승소 사기판결) 대법원 민사1부(라) 2004다24724 (주심
이용범, 대법관 이규범, 박재범, 김영범)
3.
(상고답변서 불제출 응소포기 묵살, 2004.10. . 심리없이 소송사기승소 사기판결) 대법원
민사2부(타)
2004다30835 (주심 , 대법관 , ,
)
4.
(민소법406조,민집법24,30조1항 위법,2004.10. .심리없이 소송사기 승소 사기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 2003가합90200 (재판장 ,판사 ,
)
▶ 법원의 제도적개선과
씨스템개혁
1.
법원 정상절차에서 묵살,배척된 진술(변론,증거)이 사회에 널리 신문광고 공개변론하면 마지못해 인정하는 직업폐쇄적
법조비리.
2. 변호사,판사,검사가 초록은동색 일심동체로 판결이유(거짓사건)조작,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의 민사,형사상
범법행위에 처벌규정없어, 부실심리(법조 부패) 만행 만연.
▶ 법관들의 불법 사기판결
1. 항소답변서 포기,상고답변서 포기,구석명 불응,문서제출명령
불응으로 응소포기한 소송사기 자백에 대하여, 심리없이 미리알아서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소송사기승소 사기판결한
초록은동색 일심동체 고등법원, 대법원 법관들은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재판장 손기범 옷벗고,사무관 박경범 징계(2003카기1139)
2. 입주지정일 지정 입주증 받지못한
미입주자에게, 가입주예정일1998.1.21. 을 입주지정기간 마지막 다음날 1998.1.21.로
교묘히 말 바꿔치기하여 속임 수로 속여서입주지정일?부터 각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며 횡설수설 해궤망칙한
거짓조작 판결주문 만들어 소송사기승소 사기판결하고,
3. 무효 폐기된 사문화된 구 도시재개발법을 도용한, 파산법 제16조, 제370 조(파산채권행사,제삼자
사기파산죄)위반 저촉된, 10년이하 징역형의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파산채권 행사하였다고 자백한 ①조합원도 모르고 ②조합도 모르고 ③법관도 모르는 가짜청산금 가짜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거짓 시유지땅값
등을 덕지덕지 추가하여,
4. 청구당사자부격자 제삼자의 (1995.12.29.법률
제5116호 전문 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대법원 2001.3.15. 선고99두5494 판결에 위반된) 무효
폐기된 ①정관 제47조(가청산) ②정관 제50조(청산금
등) ③정관 제51 조(청산금의
징수)등을 악이용한 ⑴청구이유 조작⑵관계법령 위조 등 법률 위반의 엉터리 소송사기라는 수차례 반복된
변론(주장)에 대하여 시종일관 무대응 침묵으로 일관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소송사기 자백(묵시의 인정) 에 대하여 법관들은 심리미진,판단위탈,채증법칙위반,편파판정의 위법판결 을 저질렀습니다.
5. 민사소송법 위반의 '허위판결문(공문서)작성죄'처벌대상의
소송사기승소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134조. 원고가
법원에서 변론하지 않은 내용으로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40조. 원고 사기채권에 대한 석명처분 불행사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의 소송사기 자백에 대한 불인정 묵살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161조. 법원(사무관 앞)에서 서면·말로 진술하지 않은 내용으로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9조. 원고의 소송인용문서 제출명령 불행사 위법판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절대적 상고 이유) 위법판결, 책임심리
위법
-제5호.변론재개 불허, 공개변론에
위반된 위법 사기판결
-제6호.무효 폐기된 법률과 가짜청산금으로 ‘이유에 모순’된 가짜채권 불법판결
.
*참조: 한겨레신문 5063호(2004.5.17.)
제8면 광고란
한겨레신문 5109호(2004.7. 9.) 제6면 광고란
2004-10-01
진정인 박 관 석 외 8인
상 고 장
피고인(상고인) 김 한 길 (핸드폰 016-466-8820)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0
위 피고인에 대한 2006노62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사건에 관하여 2006.8.2.(10:00) 서울남부지원 제1항소부에서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상 고 취 지
1. 피고인 김한 길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김한길은 무죄.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 고 이 유
추후 제출하고자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즉시항고장(2006.7.24.접수) 1통
1. 재항고장(2006.8.2. 접수) 1통
1. 상고장 부본 1통
2006. 8. 3.
위 피고인(상고인) 김 한 길
대 법 원 귀중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6도 559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상고인(피고인) 김 한 길 (핸드폰 016-466-6820)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0
피상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항소부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김선일,이의영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 합니다.
- 다 음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상고사건
위 피고인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62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피고인)은 위 법원에서 2006.8.2.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 상 고 요 지 ▒
고소인(사기전문브로커(꼼수) 경력<약 16년 경과, 형사건>)들과 검사와 판사가 학연,지연으로 헌법ㆍ법률ㆍ규칙 위반하여 불법 공소제기 하고, 불법 사위판결한 원심판결을 속히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기 고소인 유승수(충남, 연수21기, 성대졸, 법무법인 아주)
1990.6.22.동화법무법인 인증서발행(우성건설 신정5재개발참여가계약서)
1994.2.10.동화법무법인 공증서발행(우성건설 이주비약속어음,신정5조합)
2001.9.24. 법무법인 아주 양수금청구(소장 담당변호사, 파산관재인 소속)
⇨성대 학연 원범연(충남, 연수21기, 성대졸, 2000년 서울지검 검사)
소송사기 재개발조합장 양영춘(우성과장 김만겸 동업)의 거짓폭행 사건
1995.11.17.경 날조하여 <당시 서울남부지청> 긴급체포장으로 구치소에 김한길 수감 (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근무처 동료 강창조(제주, 연수19기, 연대졸, 2000년 서울지검 검사)
직장동료 원범연의 성균관대친구 소송사기 유승수의 출판물의한명예훼손
2004.12.30.경 거짓 사건날조하여 <당시 서울남부지청> 김한길 기소
⇨서울대 학연 조용주(전남, 연수26기, 서울대졸, 2006년 서울남부지원 판사)
소송사기 고소인 남동환(경북, 연수18기, 서울대졸, 범무법인 아주)
소송사기 고소인 김종훈(경북, 연수31기, 서울대졸, 범무법인 아주)의
2006.5.1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김한길 벌금 1천만원, 1심선고
⇨서울대 학연 이의영(부산, 연수32기, 서울대졸, 2006년 서울남부지원 판사)
소송사기 고소인 남동환(경북, 연수18기, 서울대졸, 범무법인 아주)
소송사기 고소인 김종훈(경북, 연수31기, 서울대졸, 범무법인 아주)의
2006.8.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김한길 벌금 5백만원, 2심선고
# 소송사기 고소인 유승수가 (피고소인)김한길을
(1차) 서울남부지검 검사 원범연을 통해 무고(징역 10월)로 엿 먹이고,
(2차) 서울남부지검 검사 강창조를 통해 명예훼손(기소)으로 엿 먹이고,
# 소송사기 고소인 남동환,김종훈이 (피고소인)김한길을
(3차) 서울남부지원(1심) 판사 조용주를 통해 명예훼손(벌금 1천만원)으로 엿 먹이고,
(4차) 서울남부지원(2심) 판사 이의영을 통해 명예훼손(벌금 5백만원)으로 엿 먹인 사건.
◉ 신문의견광고 내용과 전혀 관련없는 무관련자 (형법 제156조, 무고 처벌 대상자) 남동환,김종훈의 불법고소 불법공소제기 원심판결파기(파기자판)
(사기판결1) 서울남부지원(1심) 판사 조용주는 불법고소인 남동환,김종훈을 위한 명예훼손(벌금 1천만원)으로 피고인(김한길)처벌 불법 사위판결.
(사기판결2) 서울남부지원(2심) 판사 이의영은 불법고소인 남동환,김종훈을 위한 명예훼손(벌금 5백만원)으로 피고인(김한길)처벌 불법 사위판결.
▒ 상 고 이 유 ▒
1. 본안전 항변 (법리오해위법 위법사항)
공소기각 결정 사유 (형사소송법의 제328조 제1항 제4호, 제363조)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 위반 무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
-소송사기주범 변호사 유승수와 성균관대 법대출신 절친한 친구 검사 원범연과 직장동료 기소검사 강창조가 공소장에 첨부한 공소사실 범죄입증 증거는 불법무효.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과 제318조 제1항의 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 가짜 고소진술대리인 김만겸이 가짜 '김만겸 재직증명서'를 서울양천경찰서에 불법 제출하고 2004.7.27.자 서울 양천경찰서에 불법 출석하여 작성한 고소진술대리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2항의 ‘진술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불법 문서로 고소진술대리인 김만겸은 형법 제229조(위조등 동문서의 행사)와 형법 제137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② 고소인 김진한은 '주식회사 우성건설 대표이사의 직함'을 불법 무단 사용하여 고소대리인 자격용 신분증명서로 '(주)우성건설 대표이사 (가짜)김진한' 명의로 2004.7.19.자 김만겸(가짜)재직증명서(수사기록 251쪽)를 발행하고 가짜 고소진술대리인으로 위임(수사기록249쪽)하여 명백한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피고 인 인정 증거)과 제318조 제1항(피고인 동의 증거) 법률위반 가짜 고소진술 대리인 김만겸의 가짜 고소대리인진술 조서로 기소한 공소장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공소제기 법률위반)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 공소기각 된다.
㈏ 검사 강창조의 위법행위(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 공소제기절차 위법)
①신문사설과 신문의견광고의 의견표명은 명예훼손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는 기초사실 조차 모르는 무지몽매(無知蒙昧)한 기소검사가 ㉮명예훼 손 실체가 없고(의견표명) ㉯명예훼손(범죄될 사실) 단독범행의 실체도 없는 ‘법원상대 공개변용 신문의견광고’에 대하여 엉뚱한 다른 법률인 ‘출판물 등 에의한 명예훼손’을 도용하여 근거없는 거짓말로 ‘피고인은 패소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형법의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 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의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목적의 허위광 고를 게재하였다’는 거짓말 공소사실을 날조하여, 일체 피고인의 범죄증명 없이 불법 공소제기 하였다.
②정신적 손해로 인한 형사고소는 제소당사자로서 그 피해를 각각 특정하 여 제소하여야 할 것이고, 검찰(법원)로서도 그 정신적 피해내역을 밝혀 각 공소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이 막연히 피해를 입 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고소인들이 피해 입었음을 추정한 것은 위자료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법원은 모름지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전문정신병원의 피해감정서(정 신적 고통으로 인한 뇌질환 진단서) 입증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객관적 피해입증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은 정신적 피해 내역을 특정하지 아니한 기소검사의 공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석명의무 해태) 이는 결국 기소요건 불비의 불법 공소제기를 받아들인 셈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우선 이 점에서 파기된다.
③기소요건 불비 공소제기(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위법) ⇐ 무피해 사실입증.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인들의 ㉮ 정신피해감정서(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뇌질환 진단서) ㉯ 피해자별 구체적 피해 석명 ㉰ 소송활동 중단(파산관재인 해임) 피해사실 등 범죄증명 입증이 없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형사소송법 제325조(범죄사실 무증명 무죄선고)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공소기각) 결정으로 공소는 기각 된다.
2. 본안에 대한 항변
가. 총합부실재판 원심(제2심) 불법 사위판결에 항변
⑴ 원심판결 파기사유 제1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제15항 저촉)
◉상고이유 제1점. 양형부당
사법부악용 가해자(소송사기 원고들 고소인 4명)는 보호하면서 적반하장 으로 사법부악용으로부터 보호의무있는 피해자(피고)에게 오히려 법관이 국가 징벌권 남용하여 처벌한 (세계적 망신 법조비리 예방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한 위자 할 위자료 법리에 의한 고소인(4명)들이 피해입은 피해증명 없고 가해자 단독불법행위 (불법원인)없는 형사범죄증 명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범죄사실 무증명 무죄선고) 무죄 주장하는 피고인 에게 벌금 5,000,000원(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형량기준에 너무 지나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제15항(양형부당) 심히 부당한 양형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⑵ 원심판결 파기사유 제2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위반)
㈎ ①판결 주문 :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②판결 결론 : 원심 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는 원심판결 파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범죄사실 무증명 무죄선고)에 의거 피고인에게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원심(제2심) 법관들은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 자격) 및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증거신청의 방식)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석명권 등)에 의거 신청한
①피고인이 2006.7.11.자 신청한 ‘증인 김진한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②피고인이 2006.7.13.자 신청한 ‘구석명 신청’을 기각하고, 이어서,
③피고인이 2006.7.24.자 항고한 ‘즉시항고장’을 기각하고, 이어서,
④피고인이 2006.8.02.자 항고한 ‘재항고장’을 기각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형사소송법 제286조 피고인의 진술권을 위반한 불법 사위판결 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에 항고한 피고인의
항고와 재항고를 위 원심(제2심) 법관들은 중간에서 가로채서 기각함으로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하였고, 이어서 원심(제2심) 법관들 은 일체의 아무런 변론 심리없이 원심(제2심) 판결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박탈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피고인 진술권) 위반 무심판 불법 사위판결하였다.
⑶ 원심판결 파기사유 제3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3항 위반)
피고인이 2006.6.20. 항소이유서와 2006.7.18. 준비서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으로 항변한,
① 채권양수의 (인수인계) 실체가 없다.
② 명예훼손의 (의견표명) 실체가 없다.
③ 명예훼손 단독법행의 (범죄될 사실) 실체가 없다.
④ 명예훼손 피해의 (진단,석명,실황) 실체가 없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제2심) 법관들은 일체의 아무런 심판없이 원심(제2심) 판결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항소이유 심판) 위반의 무심판 불법 사위판 결하였다.
⑷ 원심판결 파기사유 제4점 (형사소송법 제361의5 제1항 위반)
㈎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단 채증법칙위배.
광고재료 제공받아 한겨레신문사에서 작성한 광고문안 전반에는피해자 자처한 상습소송사기 고소인들에 관한 사회적평가 저하 문구가 없는데, 원심(제2심) 법관들은
“-2001.2.22. 법무법인 아주(대표 김진범) 파산관재인 부정선정
-2001.9.24. 법무법인 아주(김진범,유승범) 본건 소송사기 제기”
☉ 라는 단 2줄의 가명문구를 악이용하여 거창한 가정법으로 판결이유 전반을 악질적으로 거짓말 뻥튀기(공상소설) 조작하여 불법 사위판결 하였다.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 법률적용 위법사항.
원심(제2심) 법관들은 ‘판결이유2.판단,나’에서 이 사건의 중요쟁점인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의 법률적용 핵심인 ‘허위사실 적시’를 명 시하여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의 실체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 를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않아, 범죄사실 증명에 중요 실체인 ‘허위의 사 실을 적시’를 판결이유 판단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법률적용 오판으로 형사소송법 제361의5(항소이유) 제 1항(판결법률위반) 위반’의 엉터리 무심판 불법 사위판결하였다.
㈐ 상기 한겨레신문 신문의견광고 2줄의 가명문구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 가 적용되는,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가 아닌 단순한 표현으로 신문사설과 함께 법률적으로 명예훼손 처벌되지 않는 의견표명(광고)이다. (법관자질 법률지식 의심)
⑸ 원심판결 파기사유 제5점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8조 위반)
전심(제1심) 판결이 인용한 증거는 소송사기주범 변호사 유승수와 성균 관대 법대출신 친구 검사 원범연와 절친한 직장동료 기소검사 강창조가 공소장에 첨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피고인 인정 증거)과 제318조 제1항(피고인 증거 동의)의 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 가짜 고소진술대리인 김만겸이 가짜 '김만겸 재직증명서'를 서 울양천경찰서에 불법 제출하고 2004.7.27.자 서울 양천경찰서에 불법 출석 하여 작성한 가짜 고소진술대리 인신문조서 뿐이 없는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피고인 인정 증거) 위반의 <원심(제2심) 법관들이 증거로 인용한> ‘가짜 김만겸의 가짜 고소대리인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은 형사 소송법 제 318조 제1항(피고인 증거 동의) 위반 증거로 원심(제2심)은 무심 판 불법 사위판결하였다.
⑹ 원심판결 파기사유 제6점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반)
원심(제2심) 법관들은 ‘판결이유2.판단,다’에서 이 사건의 중요쟁점인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 제2항, 제1항과 제307조(명예훼 손) 제2항의 법률적용 핵심인 ‘허위 사실 적시’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범죄사실 증명에 중요 실체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여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범죄사실 무증명 무 죄선고)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 를 추가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공소사실 변경)을 위반하고,
㈏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공소사실 변경 피고인 고지) 위반하고,
㈐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가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 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공소사실변경 공판정지)을 위반하고,
☉ 원심(제2심) 법관들은 졸속으로 ‘판결이유 3. 결론. 법령의 적용’에 “1.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직권으로 불법 무단 추가하여, <위 원심판결 파기사유 제2점, 일체의 아무런 심판없이>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전항목 위반한 무심판 불법 사위판결하였다.
⑺ 원심판결 파기사유 제7점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반)
원심(제2심) 법관들은 ‘판결이유2.판단,나(4쪽,중단)’에서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인 공소장 공소사실의 “파산관재인 부정선정, 소송사기 제기”의 가명 광고문구로 인하여 피해자 자처한 고소인(4명)들이 피해입은 ‘피고인 불법 행위로 피해입은 피해발생’을 증명(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장과 원심(제2심)판결에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피해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 없다”고 피해발생 증명 없음을 인정하였으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 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범죄사실 무증명 무죄선고)의 판결 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기소검사는 피해자 자처한 고소인(4명)들의 피해발생 증명없이 공소 제기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였고,
㈏ 원심(제2심) 법관들도 피해자 자처한 고소인(4명)들의 피해발생 증명 없이 판결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여, 원심(제2심) 법관들은 졸속으로 ‘판결이유2.판단,나(4쪽,중단)’에 “출판물 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피해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를 위반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한 위자 할 위자료법리에 의한 고소인(4명)들이 피해입은 피해증명 없고 가해자 단독불법행위 (불법 원인) 없는 형사범죄증명 없이 무심판 불법 사위판결하였다.
⑻ 원심판결 파기사유 제8점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제392조 위반)
원심(제2심) 법관들은 피고인의 ㈎2006.6.20.자 항소이유서 항변중 광고주 11명중, 형사고소 10명 무혐의 불기소처분과 민사소송 10명 소취하 에 의한 ㈏2006.7.18.자 준비서면중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법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항소이유를 <원심판결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에> 묵살 배척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1조>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와 <제2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 심판을 회피 (직무유기)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를 위반한 무심판 불법 사위판결하였다.
⑼ 원심판결 파기사유 제9점 (형사소송법 제310조 위반)
원심(제2심) 법관들은 원심판결이유 2.판단.가.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 들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 명예를 훼손하기에 족한 허위의 내용?을 담은 글이 게시되도록 한 사실? 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허위의 거짓말 판결이유를 조작하여 기재 하였는데, 공소장과 전심(1심)과 원심(2심)에서 인정 채택(채용)한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피고인 동의 증거)의 증거로 동의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피고인 인정 증거)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가짜 김만겸의 가짜 고소대리인 신문조서’뿐이 없어 원심판결 파기와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원심(제2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 자백 증거능력)를 위반 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 명예를 훼손하기에 족한 허위의 내용?을 담은 글이 게시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무심판 불법 사위판결하였다.
나. 총합부실재판 전심(제1심) 불법 사위판결에 항변
1심판결 파기 사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적용)
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적용 위반(형사소송법 제361의5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 법률위반적용.
1심법관은 1심판결이유, 범죄사실,1.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 사건의 중요쟁점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법률적용 핵심인 ‘허위의 사 실을 적시’를 명시하여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의 실체인 ‘허위 의 사실을 적시’를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않아, 범죄사실 증명에 중요 실 체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판단누락한 엉터리 불법 사위판결하였다.
㈏ 1심법관은 1심판결이유, 범죄사실,1.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파산관재인 부정선정, 소송사기 제기” 라는 표현은 그 용어 자체로 비난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면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자의적으로 꾸며 기재하였는데, 그 표현이 비난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유 자체가 어리섞은 위법 사위판결로 원심법관이 선고한 ‘형법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2항, 제1항,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에는 비난이란 용어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라는 글자가 없어 애초에 법률을 잘못 적용 한 불법 사위판결이다.
㈐ 1심법관은 1심판결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의 주장에대한 판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파산관재인 부정선정, 소송사기 제기” 라는 표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기재하였 는데, “파산관재인 부정선정, 소송사기 제기”라는 표현은 사실도 아니고, 허위사실도 아닌 일반적인 상투적 의사표시 표현으로서, 형법 제156조 무고로 처벌되는 ‘허위의 사실’로 인정한 판결이유 자체가 어리섞은 위법 판결로서 원심법관이 선고한 ‘형법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2항,제1항,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에는 일반적인 상투적 의사표시 표현을 ‘허위의 사실’로 둔갑하여 형사처 벌하라는 글자가 없어 애초에 법률을 잘못 적용한 불법 사위판결이다.
㈑ 1심법관은 1심판결이유, 범죄사실,1.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 사건의 중요쟁점인 ‘파산관재인의 공적업무를 공적업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자의적 잘못 사실오인 판단하므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항소이유) 제14항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원심판결 파기)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은 파기 되어야 한다.
위 파산관재인 공적업무에 관하여, 고소인 김진한은 2005.5.6. 서울남 부지방법원 2004고단4685호에 제출한 고소인의견서 5.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공적인 수탁자이다’ 진술하였는데, 원심법관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에 관한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을 고의로 피 하기 위한 수작으로, 판결이유에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공적인 업무라고 볼 근거도 없다’는 무지몽매(無知蒙昧)한 불법 사위판결하였다
㈒ 1심법관은 1심판결이유, 범죄사실,1.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파산관재인 부정선정, 소송사기 제기” 라는 표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기재하였 는데, 사실은 이 용어들은 모두 오로지 ‘공공의 이익 (재판,소송)’에만 한정되어 사용하는 특별 용어로서, 용어 자체만으로도 형법제310조 위법성 의 조각으로 명예훼손 처벌대상이 아니다.
⑵ 명예훼손 법리오해 위법판결 (형사소송법 제361의5 제1항 적용)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 법률 적용 오류.
‘허위의 사실을 적시’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 부정선정, 소송사기 제기” 표현은 단순 한 의견표명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
㈏ 싹쓸이 소송사기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불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신문의견광고는 벌하지 않는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적 행위로서 형사적 및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난다.: 정당방위
㈐ 신문사설과 신문의견광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정치가, 공무원(준공무원), 공직자, 재판의 결과는 공익당사자로서 명예 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재판)에 관한 것 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⑶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위법 (형사소송법 제361의5 제11항)
㈎ 증거묵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3항)
① 날사기꾼 공동정범에의한 싹쓸이 소송사기승소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동기에서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 방위로 광고주 11명은 신문의견광고 공개변론하기로 결의하고, 광고주 11 명의 만장일치 위임받은 피고인 김진한은 법원에 제출되었던 준비서면을 광고재료로 한겨레신문사 광고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하였고, 광고재료를 전송받은 한겨레신문사가 내부지침에 따라서 자체 결재과정을 거쳐서 광고 문안을 제작하여 신문광고난에 실었다.는
② 2005.1.18. 한겨례신문사에대한 사실조회신청과
③ 2005.2. 2. 한겨레신문사의 ‘2004고단468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건에대한 사실조회와
④ 2005.2.22. 한겨례신문사에대한 사실조회신청추가와
⑤ 2005.2.28. 사실조회신청추가와 (광고비용 광고주들 공동부담)
⑥ 2005.3.10. 한겨례신문사 사실조회서를 고의로 묵살 배척하여,
⑦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 제1항 제4호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2004.5.17.자 한겨레신문 8면 하단의 신문의견광고에 대하여, 막연한 허상만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원심 판결이유를 날조 기재하였다.
광고주(피고)들의 형법 제21조제1항 정당방위에 의한 위 ① 신문의견광고 목적(이유)과 위 ②~⑦ 증거(원심법원의 사실조회서)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증거승계) 원심법관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위 피고인 방어권 진술을 형사소송 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제11항(이유모순) 판결이유로 붙이지 않은, 위법 원심 사위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3조(공소기각) 및 제364조 제6항(원심판결 파기)과 형사소송법 제 396조(파기자판) 취소(원심판결 파기) 되어야 한다.
㈏ 무고묵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형사소송법 제392조 법률위반)
① 기소검사 강창조는 ㉮ 강제집행면탈에 대하여 광고주 11명 모두에게 무혐의 불기소처분 하면서 고소인들을 무고로 처벌하지 않았고, ㉯ 명예훼손에 대하여 광고주 10명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하면서 고소인들을 무고로 처벌하지 않고, ㉰ 나머지 한명(피고인 김한길)에 대해서만 형사소송법 제392조(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의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고 악의적으로 ‘명예훼 손 단독범행 범죄증명없이’ 불법 기소하였다.
② 고소인들은 이 사건 2004.5.17. 신문의견광고 후에 더욱 활발하게
㉮ 2005형제39545 명예훼손 2004.12.30. 고소인 승소
㉯ 2003가합 90200 사해행위취소 2005.10.28.원고승소
㉰ 2005카단 6943 부동산가압류 2005.11.17. 원고 승소
㉱ 2004고단4685 명예훼손 2006.5.16. 고소인 승소
㉲ 2004가합46446 손해배상 2005.10.19. 원 고 승소 하였고,
특히 고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파산관제인 김진한은 서울중앙지 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해임되지 않아, 아직도 파산관재인을 유지하고 있다.
◉무피해 사실입증: 위와 같은 활발한 소송행위와 파산관재인 유지와 피해 석명 부재와 전문감정(진단)서 부재는 신문의견광고(불법행위?)로부터 고소인 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무피해 사실’ 입증으로 고소인들은 형 법 제156조(무고) 처벌대상이고, 공동피의자에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공통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무죄)을 위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된다.
⑷ 판결이유 범죄사실 거짓날조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2004고단468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판결이유 범죄사실에 거짓말 날조 한 허위공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 법률위반 위법원심판결.
◉가짜 범죄사실 : 원심법관은 위 진술기재의 당사자 피고인(항소인)의 주 장, 그밖의 공격.방어 방법에관한 ①피고인의 방어권 항변 진술 ②피고인의 방어항변 입증 서증 ③피고인의 방어항변 입증 참고자료 ④피고인의 방어 항변 입증(증거 및 증인신문) ⑤위법원심판결 파기자판(공동피의자 원심판 결 파기) 등에 대하여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207조)와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고의로 법률위반하고, 사법부악용 가해자 성균관대학교 법대출신들의 재판부 자가(自家)능멸 소 송사기주범(원고) 변호사 유승수는 보호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사법부악용으로 부터 보호의무있는 피해자(피고)에게 오히려 법관이 국가징벌권 남용하여
“-2001.2.22. 법무법인 아주(대표 김진범) 파산관재인 부정선정
-2001.9.24. 법무법인 아주(김진범,유승범) 본건 소송사기 제기”
라는 단 2줄의 가명문구를 악이용하여 거창한 가정법으로 판결이유 전반을 악질적으로 거짓말 뻥튀기(공상소설)조작하여, 2004고단 4685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판결문에 “(주)우성건설이 위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양수받은 청산금
채권을 근거로 위 우성건설 파산관재인인 피해자 김진한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 등이 모 두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위 김진한이 사기전문 브로커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우성건설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우성건설의 고문변호사 로 위촉된 사실이 없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파산부로 부 터 우성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아주소속 변 호사인 피해자 우승수가 소송사기를 제기하거나 소송사기를 통하여 승소한 사 실이 없음에도 위 김진한, 동 유승수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함 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짐진한, 동 유승수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또라이 판결문)
새빨간 거짓말을 날조한, 제1심 2004고단468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판 결이유 범죄사실 사기판결문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처벌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