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가 입법예고 됐습니다. 3월 공청회안과 비교해 변경된 4가지 정도입니다. 국민의견을 6월 초까지 수렴하구요, 7월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9월부터 실시되는 청약가점제(이하 가점제)에 대해 총정리 합니다. 크게 5가지 정도에서 변경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즉 9월 이후에도 현재처럼 1순위, 2순위 등 순위에 의해 청약을 하지만 입주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점수의 합이 높은 청약자를 뽑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에서 가점점수 계산방식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감점점수가 들어간 것인데요.
따라서 최종 가점점수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감점에 의해 계산됩니다. 그리고 감점이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되구요. 그리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순위로 가점제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주택 마다 5점씩 감점됩니다.
둘째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당초 설명되로 입주자를 가점에 의해서만 뽑으면 좋겠는데요. 당초 시행시기 보다 일찍 시행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서 입주자를 뽑는 것인데요.
그런데 공급 규모에 따라 입주자를 뽑는 비율이 다릅니다. 즉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가점제로 75%, 추첨제로 25%로 뽑습니다. 25.7평 초과의 경우는 50대 50입니다. 즉 가점제로 입주자의 50%를 뽑구요, 추첨제로도 50%를 뽑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점제 주택에 청약했다가 떨어진다고 해도, 추첨제 주택에 자동으로 청약이 되기 때문에 가점제 청약자는 2번 청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점제가 민간택지 민영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당초 가점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한해서만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용인 흥덕지구에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9월부터는 민간건설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 공급하는 주택도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번째는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가 조정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이 한 채 있어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9월 가점제 시행 이후 부터는 1순위의 인정 범위가 조정되는데요. 즉 집이 한 채 있으면서 1순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추첨제 주택에 청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가 없어집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25.7평 이하 민영주택 중 75%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했는데요. 9월 가점제 실시로 흡수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입법예고안이 3월 공청회안하고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앞서 말한 감점항목의 신설입니다. 당초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주택소유수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 초과분부터 5점씩 감점이 됩니다.
둘째는 나이 많은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한 것입니다. 3월 공청회에서 부양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는 미혼자녀는 모두 분양가족에 포함되는 것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따로 살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표 상에 올라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세번째는 소형 및 저가 1주택자에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60m2이하,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가 60m2 초과 주택에 청약할 경우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단 계속 소유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즉 10년 이전에 팔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에서는 10년 이내 주택처분 후 계속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포함했습니다. 즉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8년차에 무주택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팔았고 2년동안 무주택자로 있어 10년을 채웠을 경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공급에 횟수제한이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이 무주택세대주로만 되어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수차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에서는 특별공급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서 특별공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유족, 장애인,중소기업근로자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