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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절 = 뼈가 부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합 골절이니 분쇄골절이니 하면 어려워집니다.
개방성 골절하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복합골절이란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다는 이야기고
분쇄골절이란 뼈가 가루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방성이란 부러진 뼈가 살 밖으로 뚫고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추부란 용어도 많이 등장하는데 목 부위란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허리와 목 부위를 많이 다치죠.
슬관절이란 용어도 많이 듣게 되는데 무릎부위를 말합니다.
사고가 나면 무릎을 장해물과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슬관절 골절은 교통사고엔 흔한 상해부위입니다.
좌상 흔히 '타박상'이나 '멍'이라고 하는 것이 좌상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 좌상은 흔히 따라 다닙니다.
뇌좌상, 안면부좌상등. 좌상이란 둔력(鈍力)에 의해 피부는 파열되지 않고
피하조직이나 근육을 비롯한 주위조직이 손상을 받아 출혈이 생긴 것으로 흔히 '멍'이라 합니다.
대부분은 물체에 맞아서 생기기 때문에 '타박상'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염좌와 동반되거나 혹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치료방법이나 치료기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좌상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치유 기능에 따라 저절로 나으며,
합병증이 없으면 수주일 안에 낫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진단서 작성 지침」의 상해진단서 발급 기준에 따르면
좌상의 경우에 '향후치료기간'에 해당하는 〔고정기간〕이 대개 2주 정도입니다.
염좌 염좌란 흔히 '삐었다'라고 하는 손상이고 사고가 나면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염좌입니다.
요추부(허리)염좌,경추부(목)염좌등...
이는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힘줄)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전체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일부가 찢어져서,
그 부위가 아프고 붓고 운동장애(움직이기 어려워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염좌는 특별한 치료보다는 자연적인 치유만으로도 낫는다. 길어야 수개월이면 치유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한 진단서 작성 지침」에 있는 상해진단서 발급 기준에 따르면
염좌의 경우에 '향후 치료 기간'에 해당하는 [고정기간〕이
1-3주, 〔치료 종결 기간〕은 4주, [재취업 기간〕은 7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염좌로는 후유장애가 남지 않습니다.
만약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면 환자가 느끼기에 그럴뿐 실제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이거나,
본래 염좌가 아니었던 경우일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염좌에도 장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의증 '추간수핵탈출증(의증) 뇌진탕(의증) 등이 진단서에 자주보입니다.
'(의증)'이란 아직 확실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였고 그 진단을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 질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증세는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추추간수핵탈출증(의증)'이라고 진단할 때에 ① '추간반탈출증'은 없었으나 나중에 생겼을 수도 있고,
② '추간반탈출증'이 있었으나 경미하였는데 나중에 악화하였을 수도 있으며,
③ '추간반탈출증'이 같은 정도로 있었는데 다만 확진을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추간수핵탈출증'과 '추간반탈출증은 두가지 진단명은 같은 질병입니다.
의사에 따라 두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왕증 교통 사고로 추간반탈출증이 발생된 경우에 신체감정시 사고가 추간반탈출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기여도(또는 관여도)를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보통 척추나 목 부위에 어느 정도이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와같이 사고 이전부터 앓고있는 것을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이 기왕증은 사고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추간반탈출증의 경우 기왕증을 인정하는데 감정인 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경추부(목) 추간반탈출증의 경우 기왕증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감정인들도 있습니다.
보통 요추부(허리)의 경우 감정인이 20%쯤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시적 장애에 관하여 추간반탈출증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거나 나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장해일 수 없습니다.
장해란 더 이상 치료로 증세가 바뀌지 않을 때 (더 악화하거나 개선되지 않을때)에 붙일 수 있는 명칭이므로
장애는 필연적으로 영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치료할 여지가 남아 있는 상병에 대해서 보상해야 할 당사자는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래도 남는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은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아서 한시적 장애로 일단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시적 판정을 받고나서 그 기간 이후에 여전히 장애가 계속 남아있다면 어찌될까요.
예컨대 감정의에 의하여 3년 한시 장애가 감정됐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학 논문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환자중 극히 일부분은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시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면 보험회사에 다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섬유륜 팽륜증 섬유륜 팽륜(륭) 증상은 퇴행성 변좌에 의한 질환에 불과한기왕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리나 요추쪽에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난다. 섬유륜팽륭증은 퇴행성 변화이며
20대 이후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종의 노화현상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장해에 대하여
개념 가. 장해 (의학적으로는 주로 [장애]라는 표현을 쓰고 법률적으로는 [장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만 둘 다 같은 의미로 섞여 쓰이고 있습니다.)란 상당한 치료를 받더라도 그 부상으로 인한 불편한 상태, 즉 기능적 저하나 변형상태를 말합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장해를 후유장해라고 하는 바, 그 후유장해 (줄여서 후유증이라고도 함)가 죽을때까지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장해가 없어져 정상이 될 것이냐로 나뉘어져 앞의 것을 영구장해, 뒤의 것을 한시장해(限時障害)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척추부위의 손상에 따른 염좌상이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와 두부 손상에 따른 외상성뇌증후군의 경우에 주로 문제되었었는데 요즈음은 거의 대부분의 증상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한시장해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척추의 손상 가. 목이나 허리를 다친 경우 염좌상 (보통 삐끗하였다고 함) 내지 추간판탈출증(보통 디스크라고 함)에 해당되는 바, 경추염좌는 14%, 요추염좌는 24%로 보고 디스크는 23%∼24%로 봅니다.
염좌상은 대개 한시 2년 내외 (한시 1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한시 3년까지 볼 때도 있는 바, 대개 의사의 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합니다.)로 보고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한시 3년 내지 5년 사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한시 10년으로 본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가능한 한 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편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그증세가 심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대개 영구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로 요추압박골절의 경우에는 대개 29 내지 32%의 영구장해로 봄이 보통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한시 5년 내지 한시 10년가량으로 보기도 하고 마. 어떤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로 평가하면서 대신 그 기왕증기여도를 높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염좌상이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 받지 않은 경우 영구장해로 감정되었다면 보험회사에서 끝까지 다투려는 경향이 높아 거의 대부분 재감정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원에서 조정할 때 비록 영구장해로 감정되었지만 한시 7년 내지 10년 정도로 줄여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상성뇌증후군
진단서에 뇌진탕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머리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해감정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요즈음에는 디스크의 경우 거의 다 한시장해로 나오기에 점차 외상성 뇌증후군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이라고도 종종 표현됩니다.)을 감정 내용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요즈음 손해배상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벼운 뇌진탕으로 X선이나 CT촬영등을 하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기억력이 떨어졌다, 불안하고 산만하며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등의 다양한 증상을 주장하는 경우를 뇌진탕후 증후군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바,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호소에 의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과연 그러한 증상을 후유증으로 인정할 것이냐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그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할 때 이를 무시할 수는 없어 적당한 한시장해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증상이 심할 경우 영구장해를 인정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외상성 뇌진탕증후군은 위험한 사건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의)을 겪고 난 후 자다가도 깜짝 깜짝 놀라거나 자신을 들이받은 트럭과 비슷한 차만 보아도 내가 당한 교통사고가 생각난다든가, 나는 이 교통사고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보상은 너무 적어 불만이라든지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바, (이러한 증상을 보통 사고의 재경험, 정신적 우둔, 신경과민 등 3가지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사고 직후 생기기도 하고 몇 달 지나서 생기기도 하는데, 치료를 잘 받으면 빨리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고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를 하였음에도 그 증상이 계속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경우 손해배상구와 관련하여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대한 불만 등이 원인이 되어 증상이 더 확대되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보통의 경우에는 합의되거나 소송이 종결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요즈음에는 한시장해로 인정하려는 추세가 강하고 대체로 사고일로부터 3년간이라든지 또는 감정일로부터 1년 내지 2년간 한시장해로 보면서 그 기간동안 향후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이 주장될 때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성 증세(아프지도 않은데 보상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꾀병)라고 주장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한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허리나 목이 아픈 것 이외에 사고의 기억으로부터 또는 현재 몸이 불편한 것으로 인해 신경질이 자주 나고 스트레스 쌓이는 것들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주장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장해가 어느 정도는 인정되므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감정 항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후유장해를 인정 못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인정되더라도 아주 경미한 정도 (예컨대 10% 내외)를 한시 1년 정도로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정형외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경정신과 내지 정신과의 신체감정비가 비싼 점을 감안하여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갈레아찌골절 =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 중에서 손목에 가까운 부위가 부러지고 동시에 요골과 척골이 손과 연결되는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역몬테지아 골절, 피에드몽골절, 또는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필요골절이라고도 한다. 이 골절은 손목 뒤쪽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손목을 안으로 굽힌 상태에서 땅을 짚고 넘어질 때 생긴다.
강축(强縮, rigidity) = 뼈에 붙은 근육이나 이것과 연결된 신경에 일정한 자극이 계속 가해질 때 일어나는 경련과 수축이 합해져서 수축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 강직이라고도 한다.
거골골절 = 발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뼈들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체중을 지탱해주는 뼈인 거골이 부러진 상태. 거골의 머리 부분이 부러진 거골 두 골절, 거골의 목 부분이 부러진 거골 경부 골절, 거골의 몸체 부분이 부러진 거골 체 골절이 있다.
거골탈구 = 발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뼈들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체중을 지탱해주는 뼈인 거골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건망증(健忘症, amnesia) = 기억을 잘하지 못하거나 잘 잊어버리는 현상. 외상을 입었거나 졸도했을 때,그리고 머리에 전기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역행건망증(逆行健忘症)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이것은 처음에는 일단 기억해내기는 하지만, 얼마 지나서 재생하려고 하면 과거를 더듬어 한참 동안 이것 저것 따져야만 생각해내는 것이다
건판손상(腱板損傷) = 위쪽 팔뼈의 머리 부분에 붙어 있는 건판이 손상을 입은 상태. 건판은 대개 체조의 링에서 팔을 회전시켰을 때, 어깨의 봉우리 같은 뼈부분(肩峰)과 위쪽 팔뼈 사이에 끼어서 활액낭(滑液囊)과 함께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견갑골 견봉골절 = 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 중에서 어깨의 봉우리 모양을 이루는 부분이 부러진 상태.
견갑골 경부골절 = 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의 경부가 부러진 상태.
견갑골 관절와 골절 = 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 중에서 견갑골이 위팔뼈와 연결되는 움푹 들어간 부분인 관절와가 부러진 상태.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 = 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 중에서 위팔뼈와 연결되는 부위 바로 위쪽에 있는 까마귀 부리같이 생긴 돌기가 부러진 상태.
견갑골 체부 및 극 골절 = 등어깨 양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고 납작한 뼈인 견갑골 중 넓적한 부분인 체부나 앞쪽의 길쭉한 부분인 극이 부러진 상태.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외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골절 자체보다는 다른 장소의 부상, 즉 다발성 늑골 골절, 기흉, 피하 기종, 척추압박골절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견관절탈구(肩關節脫臼) = 어깨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어깨 관절에서 서로 맞물려 있어야 할 골두(骨頭) 부분과 관절와(關節窩) 부분이 정상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어깨 관절은 한 번 빠지면 자꾸 빠지는 습관성 탈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로, 습관성 탈구는 무리하게 힘을 쓰거나 어깨를 부딪칠 때 잘 일어난다. 치료방법은 수술 이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맨 처음 탈구가 일어났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야 습관성 탈구를 예방할 수 있다. 외상(外傷)에 의한 탈구가 생겼을 때에는 최소한 3주일 동안 고정(固定)을 시켜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견쇄관절탈구(肩鎖關節脫臼) = 어깨의 빗장뼈와 어깨의 봉우리 같이 둥근 부분 사이의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럭비나 유도 등의 격한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 어깨가 먼저 땅에 부딪힐 때 생기기 쉽다.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팔이 삐걱거리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 삐걱거리지 않는 것은 탈구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아탈구(亞脫臼)라 하는데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이다.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하며, 가벼운 정도라면 붕대로 고정시켜서 치료할 수 있다.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삔 상태인 염좌(捻挫)와 비슷하여, 붓거나 통증은 있어도 변형은 생기지 않는다.
경골골절(脛骨骨折) = 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앞쪽에 있는 넓은 뼈인 경골이 부러진 상태.
경골근위부골절(脛骨近位部骨折) = 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앞쪽에 있는 넓은 뼈인 경골 중에서 무릎쪽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상태.
경골신경마비(脛骨神經麻痺, tibialis paralysis) = 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앞쪽에 있는 넓은 뼈인 경골의 신경이 손상되어 이 신경이 다스리는 모든 근육이 마비되는 상태.
경골원위부골절(脛骨遠位部骨折) = 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앞쪽에 있는 넓은 뼈인 경골 중에서 발목쪽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상태.
경련성마비(痙攣性痲痺, spastic paralysis) = 몸이 떨리면서 마비되는 상태. 뇌를 다쳤거나 등뼈의 중심 기둥인 추체(錐體)를 다쳤을 때 나타난다. 뇌를 다쳤을 때는 흔히 팔다리의 한쪽에만 장애가 생기지만, 척수를 다쳤을 때는 일반적으로 양쪽 팔다리에 장애가 일어난다.
경막외혈종(硬膜外血腫, epidural hematoma) = 뇌와 척수의 가장 겉을 싸는 강하고 두꺼운 막인 경막과 두개골 사이에 핏덩어리가 생긴 상태. 이 핏덩어리가 뇌를 압박하면 환자는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반신마비가 되며 한쪽 동공이 커지고 눈이 빛에 반응을 보이는 대광반사(對光反射)가 없어진다.
경막하출혈(硬膜下出血, subdural hemorrhage) = 뇌와 척수의 가장 겉을 싸는 강하고 두꺼운 막인 경막과 그 밑의 지주막하(蜘蛛膜下) 사이에서 피가 나는 현상. 경뇌막하출혈이라고도 한다.
경막혈종(硬膜血腫, dural hematoma) = 뇌와 척수의 가장 겉을 싸는 강하고 두꺼운 막인 경막에서 피가 나서 핏덩어리가 생긴 상태. 경막의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막외혈종, 경막과 그 밑의 지주막(蜘蛛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막하혈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외상에 기인하고 급성인 경우는 외상 후 2∼3일 이내에 발병하며, 두통·의식장애·안면신경마비·전신경련이나 몸의 한쪽이 마비되는 현상 등이 일어난다. 만성인 경우는 외상을 입은 뒤 수 주일 내지 2∼3개월 후에 간헐적인 두통·지각장애나 몸의 한쪽이 마비되는 현상, 뇌의 압력이 높아지는 증세 등을 일으킨다.
경추골절(頸椎骨折) = 목뼈가 부러진 상태.
경추부염좌(頸椎部捻挫, whiplash injury) = 목뼈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삐끗한 상태. 목뼈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굽혀질 때, 또는 비틀리거나 눌릴 때 목근육과 목뼈 주위를 싸고 있는 근육·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찢어져 붓고 아픈 증세를 말한다. 자동차 추돌사고에서 흔히 발생되며, 추락이나 운동 경기 중의 부상에서도 올 수 있다. 증세는 목부분이 굳거나 목이 아프고, 외상 후 수시간 내에 또는 다음날 더 심하게 아프기도 한다. 그 외 손가락이 저리기도 하고, 눈이 침침하고 두통·현기증·귀울림현상(耳鳴)·피로감 등이 온다
고관절골절(股關節骨折) = 엉덩이와 연결되는 허벅지뼈의 머리 부분이나 목 부분 등 윗부분이 부러진 상태.
고관절탈구(股關節脫臼, dislocation of the hip joint) = 엉덩이뼈와 허벅지뼈를 연결하는 관절인 고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고관절의 탈구에는 선천적인 것이 가장 많은데, 생후 6개월 이전에 발견해서 처치를 해야 하므로 아기를 기를 때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밖에 외상(外傷)에 의한 고관절탈구나 고관절염에 의하여 생기는 병적 탈구가 있다. 외상에 의한 고관절탈구는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가해져서 탈구를 일으키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보다는 성인에게 많이 일어난다.
골반골절= 엉덩이뼈가 부러진 상태. 일반적으로 허벅지뼈와 엉덩이뼈가 만나는 부분의 엉덩이뼈인 비구가 부러지는 비구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골절(骨折, fracture)= 외부의 강한 힘이 작용해서 뼈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부러진 상태. 외부의 힘이 강하고 한 순간에 가해질 때는 외상성 골절, 만성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일어날 때는 지속골절 또는 피로골절, 병에 의해 조직이 손상되어 생기는 것은 병적 골절이라 한다.
관골골절 = 광대뼈가 부러진 상태. 협골골절(頰骨骨折)이라고도 한다.
구축(拘縮, contracture) = 근육이 오그라들거나 근육을 뼈에 들러붙게 하는 흰 끈 같은 건(腱)이 오그라들어서 팔다리의 운동이 제한된 상태. 경축(痙縮)이라고도 한다. 근육이나 건이 수축됨으로써 사지가 구부러진 채 움직이지 않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위 지골 골절 = 손가락 뼈 중에서 손등 쪽에 가까운 첫 번째 마디 부분이 부러진 상태.
기흉 [ 氣胸, pneumothorax ] = 폐(허파)를 둘러싸고 있는 두 겹의 막 사이에 있는 공간인 흉막강에 공기나 가스가 차는 상태. 기흉이 갑자기 생기면 심한 통증과 함께 숨이 차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대개 안정을 취하면 자연히 낫지만, 인공적인 방법으로 흉막강 내의 공기를 빼내기도 하고, 수술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뇌부종(腦浮腫, cerebral edema) = 뇌가 부은 상태. 뇌조직의 대사(代謝)에 이상이 생겨서 뇌세포의 안팎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이 고여서 뇌기능이 떨어진 상태.
뇌사(腦死, brain death) =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불능한 상태가 되는 것.
뇌좌상(腦挫傷, cerebral contusion) = 외부의 힘에 의해서 뇌에 피가 나거나 뇌를 다친 상태. 뇌좌상은 대개 뇌진탕과 함께 오므로 초기에는 진단이 어려우며, 의식이 회복되어 증상이 나타날 때 비로소 뇌좌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뇌의 네 부분 중 작은골(소뇌) 아래에 있는 숨골 부분인 뇌간이 손상된 경우에는 의식장애가 장기간 지속되어 그대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뇌진탕(腦震蕩, concussion of the brain) = 머리를 세게 부딪치거나 맞았을 때 잠깐 의식을 잃지만 뇌 속을 다치지는 않은 상태. 단시간(대개는 2시간 이내) 안에 의식이 회복되고 신경을 다치지 않은 머리부분의 가벼운 외상을 말한다.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건망증(健忘症)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외상을 당한 때와 그 이전의 기억을 상실하는 역행성 건망증이나, 외상을 당한 후의 일정 기간의 기억이 없어지는 선행성 건망증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
뇌출혈(腦出血, cerebral hemorrhage) = 뇌혈관에서 피가 나는 현상. 갑자기 일어나는 의식장애가 특징인데, 의식장애의 정도는 출혈의 양과 출혈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가벼울 때는 아주 잠깐 동안만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나 주위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뇌출혈인 경우는 대부분이 깊은 혼수상태에 빠진다.
대퇴골경부골절(大腿骨頸部骨折) = 허벅지뼈가 골반과 만나는 부분 밑에 목처럼 오목한 부분이 부러진 상태. 노인의 경우에는 넘어졌을 때 쉽게 발생하고,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대단히 강한 외부의 힘이 가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대퇴골간골절(大腿骨幹骨折) = 허벅지뼈의 중간이 부러진 상태
대퇴부 원위부 골절 = 허벅지뼈 중 무릎쪽에 가까운 곳이 부러진 상태.
두개골절(頭蓋骨折, skull fracture) = 머리뼈(두개골)가 깨지거나 금이 간 상태. 교통사고나 어린이 장난 등으로 두개골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덮여 있기 때문에 외상이 잘 발견되지 않으며, 단지 뼈에 금이 간 정도인 선상골절(線狀骨折)이라면 외부에서 만져보아도 알 수가 없다. 선상골절은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옆머리에 골절이 생겼을 때는 급성경막하혈종(急性硬膜下血腫)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두개내출혈(頭蓋內出血, intracranial hemorrhage) = 머리를 다쳐서 머리뼈 속에서 피가 나는 것. 내두혈종(內頭血腫)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교통사고,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에 의해 발생하고, 어린이의 경우 계단이나 의자에서 떨어지거나 야구방망이 등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부분을 다쳤을 때 생긴다. 성인은 보통 현기증과 두통, 정신적 변화의 전형적인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어린이들은 두통이나 현기증보다는 행동 또는 성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대개 격분·행동과다·주의산만·수면장애 등이 나타난다. 간혹 간질이 올 수도 있다. 출혈이 심할수록 간질의 빈도가 높아진다.
두개내혈종(頭蓋內血腫, intracranial hematoma) = 머리뼈 속에서 피가 나와서 핏덩어리가 생긴 것. 외부의 힘이 세기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가벼운 외상의 경우에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머리에 충격을 받고서도 의식이 분명했거나 또는 충격 직후에 의식장애가 있었지만 곧 의식이 회복되었다가 얼마 후부터 의식이 흐린 경우는 두개내혈종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두부외상(頭部外傷, head injury)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머리 바깥 부분에 상처를 입은 상태. 뇌의 손상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단순형: 뇌를 전혀 다치지 않은 것.
② 뇌진탕형: 잠깐 동안의 의식장애를 나타내지만, 대부분은 2시간 이내에 없어지고 단시일에 치유되는 것.
③ 뇌좌상형(腦挫傷型): 상처를 입은 뒤 12시간 이상 의식장애가 지속되는 것과 의식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뇌의 일부가 손상을 입은 것.
④ 두개내출혈형: 상처를 받은 직후에는 증세가 가볍거나 전혀 없다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급격히 악화되거나 증세가 새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두 개내혈종(頭蓋內血腫)인 경우에 많이 발견된다.
몬테지아 골절 =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의 안쪽 뼈인 척골 중에서 팔꿈치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지면서 동시에 몸 바깥쪽 뼈인 요골의 머리 부분이 팔꿈치 관절에서 빠져서 어긋난 상태.
무지 골절 = 엄지손가락뼈가 부러진 상태.
비골골절( 骨骨折) = 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 중 바깥쪽에 있는 가는 뼈가 부러진 상태.
비구골절( 臼骨折) = 엉덩이뼈와 허벅지뼈가 만나는 부분의 엉덩이뼈인 비구가 부러진 상태. 일반적으로 비구가 부러지지 않고 골반뼈만 부러진 상태를 골반골절이라고 하고 비구골절이 동반된 경우를 비구골절이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골절의 60% 이상이 교통사고로 초래된다.
상완골 간부 골절 =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위팔뼈의 가운데 부분이 부러진 상태.
상완골골절(上腕骨骨折) =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팔뼈가 부러진 상태. 골간부골절(骨幹部骨折)·상단골절(上端骨折)·하단골절(下端骨折)로 나뉜다.
① 상완골 골간부골절: 직접적인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일 때는 가로로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 간접적인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일 때는 비스듬하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
② 상완골 상단골절: 위팔뼈 중에서 어깨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것으로서 노인에게 많이 발생한다. 손바닥·팔꿈치를 짚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기 쉽다.
③ 상완골 하단골절: 위팔뼈 중에서 팔꿈치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것으로서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한다
상완골 근위부 골절 =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위팔뼈 중에서 어깨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상태. 빗장뼈, 견갑골과 더불어 복합적인 관절을 이루고 있어 팔의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완골 원위부 골절 =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위팔뼈 중 팔꿈치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상태.
상완골 주두 골절 =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위팔뼈 중에서 팔꿈치와 연결되는 부분이 부러진 상태. 주두 앞쪽에는 반달 모양의 움푹한 부분이 있어 상완골활차와 함께 팔꿈치 관절을 형성한다. 따라서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관절의 운동 장애나 외상성 관절염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설상골골절 = 발등 가운데 부분의 뼈가 부러진 상태.
성장판 정지 손상 = 뼈끝 부분의 성장판이 다쳐서 성장이 멈추게 되는 상태.
쇄골골절(鎖骨骨折, clavicle fracture) = 어깨의 빗장뼈가 부러진 상태.
슬개골골절(膝蓋骨骨折) = 무릎앞쪽의 뼈가 부러진 상태.
슬개골 탈구 = 무릎앞쪽의 뼈가 바깥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상태.
슬관절좌상 = 무릎관절에 타박상을 입은 것. 다리를 뒤쪽으로 굽히기가 어렵게 된다.
슬관절탈구 = 무릎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혈관 손상 때문에 응급 상태로 분류된다.
슬내장(膝內障) = 무릎관절 안과 밖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기능장애.
요골골절 =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이 부러진 상태.
요골 두 및 경부 골절 =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 중에서 팔꿈치 쪽의 머리 부분이나 그 아래의 목 부분이 부러진 상태.
요추부 골절 = 허리뼈(요추) 다섯 마디 중에서 3번과 5번 사이의 뼈가 부러진 상태.
원위 요골골절 =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 중에서 손목 쪽에 가까운 부위가 부러진 상태. 대부분 손목관절이 40도에서 90도 정도 뒤로 접혀진 상태로 손을 짚고 넘어질 경우에 발생한다. 종류는 콜레씨골절, 스미스골절, 바툰골절, 월상골 부하골절 등이 있다.
원위 요척 관절 손상 =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이 두 뼈가 손과 연결되는 관절이 손상된 상태. 몸안쪽 뼈인 척골 중 손과 연결되는 뾰쪽한 부분인 경상 돌기의 골절, 척골의 머리 부분 골절, 요골과 척골이 손과 연결되는 관절이 빠져서 어긋나는 원위 요척관절의 아탈구 또는 탈구, 삼각섬유 연골성 복합체의 손상과 압박 손상 등이 있다.
원위 지골 골절 =손가락 뼈 중에서 끝마디가 부러진 상태. 손가락 골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입방골골절(立 方骨骨折) = 발등 가운데의 발 바깥쪽 부분의 뼈가 부러진 상태.
전방 월상골 주위 탈구와 월상골 후방 탈구 = 손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수근골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유두골이 척골과 연결되는 월상골의 앞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것이 전방 월상골 주위 탈구이고, 월상골만 뒤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것이 월상골 후방 탈구임.
전완골 동시골절 =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 있는 두 개의 뼈인 요골과 척골이 모두 부러진 상태. 전완의 골절은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과 같이 단단한 물체에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직접 부딪힐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힘에 의해서나, 손을 짚고 넘어질 때 발생하는 간접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한다 직접적인 힘은 두 뼈의 같은 부위에 가로로 골절을 일으킨다.
족근관절골절(足根關節骨折) = 발목뼈가 부러진 상태. 중요한 힘줄(인대)과 연부 조직의 손상을 동반하며 관절면을 침범해 후유증의 발생빈도가 높다.
족근관절염좌(足根關節捻挫) = 발목관절을 삐끗한 상태.
족근주상골골절(足根舟狀骨骨折) = 발등 중에서 발목에 가장 가까운 뼈가 부러진 상태.
족지골절(足指骨折) = 발가락뼈가 부러진 상태.
족지탈구(足指脫臼) = 발가락뼈가 빠져서 어긋난 상태
종골골절(踵骨骨折) = 발목을 이루고 있는 족근골 중에서 가장 크고 체중을 지면에 전달하는 발꿈치 부분의 뼈가 부러진 상태. 족근골 골절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좌상(挫傷, contusion) = 바깥의 상처가 없이 내부의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을 받은 상태.
주관절 탈구 = 팔꿈치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주상골 골절 = 손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수근골 중에서 가장 크고 몸바깥쪽 아래팔뼈인 요골과 연결되는 뼈가 부러진 상태.
중수골 골절 = 손등뼈가 부러진 상태.
중위 지골 골절 = 손가락 뼈 중에서 가운데 마디가 부러진 상태.
중족골골절(中足骨骨折) = 발가락과 연결되는 부분의 발등뼈가 부러진 상태.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subarachnoid hemorrhage) = 뇌 표면의 지주막(蜘蛛膜)과 뇌와 척수를 가장 안쪽에서 싸고 있는 연막(軟膜) 사이의 출혈. 뇌의 표면은 2층으로 된 엷은 막으로 싸여 있으며, 그 외층은 지주막, 내층을 연막이라고 한다. 연막 사이에는 지주막하강(蜘蛛膜下腔)이 있고 뇌척수액으로 차 있어, 뇌와 두개골(頭蓋骨) 사이의 완충작용을 한다. 뇌출혈은 비교적 고령층에 많은 데 반해, 지주막하출혈은 젊은 층에 많은 것이 특징이다.
척골 골절 =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안쪽 뼈인 척골이 부러진 상태. 야경봉 골절 이라고도 한다.
척수손상(脊髓外傷, spinal cord injury) = 척추의 관 속에 들어 있는 신경중추인 척수에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여러 가지 손상이 일어나는 것. 대부분은 척추골골절·탈구 등의 척추손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X선으로 볼 때 척추에 이상이 없어도 척추가 지나치게 굽어지거나 늘어나서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물체와 충돌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칼에 찔리는 경우에 일어난다.
척추탈위증(脊椎脫位症, spondylolisthesis) = 척추의 일부가 앞쪽으로 삐져 나온 상태. 대개 허리 부분에서 잘 생기며, 척추분리증이나 외상에 의해서 일어난다. 허리와 엉덩이 윗 부분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며, 걷기가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어진다.
추간판탈출증 = 척추의 중심기둥인 추체(椎體)의 마디 사이에는 쿠션의 역할을 하는 추간판(椎間板)이 있는데, 이것이 외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싸고 있는 피막(被膜)을 찢고 삐져 나온 상태. 일반적으로 디스크(disk)라고 하며, 요추의 제4추체와 제5추체 사이에서 잘 일어난다. 이 때에는 좌골신경통이 생기며, 심할 때는 아파서 자세가 변하기도 한다. 가벼운 경우에는 안정을 하거나 코르셋을 입으면 몸이 가벼워지지만, 심할 때는 수술로 탈출연골을 없앤다. 때로는 목뼈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이 목디스크이다.
추지(鎚指, mallet finger) = 손가락 끝마디의 관절에 갑자기 강한 힘이 가해져서 손가락 끝이 백조의 목처럼 변형된 상태.
축추외상성전위증(軸椎外傷性轉位症) = 지나치게 뒤로 제껴지거나 위에서 내려 누르는 힘에 의해서 목뼈가 부러지고 제2 목뼈와 제3 목뼈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손상되어 뼈마디가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
콜레씨골절 =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이 손목관절 위쪽 2㎝ 이내의 부위에서 부러져서 뒤로 굽어져 포크 모양처럼 된 상태.
혈흉(血胸, hemothorax) = 폐(허파)를 둘러싸고 있는 두 겹의 막 사이에 있는 공간인 흉막강에 피가 고인 상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가슴에 충격을 받았을 때 일어나며, 흉벽이 뚫렸을 때는 많은 합병증을 동반하며 피와 공기가 함께 고이는 혈기흉인 경우가 아주 많다.
환추골절(環椎骨折) = 일곱 개의 목뼈 중에서 첫 번째 뼈인 환추가 부러진 상태.
후방 월상골 주위 탈구와 월상골 전방 탈구 = 손목 부분을 이루고 있는 수근골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유두골이 몸안쪽 아래팔뼈인 척골과 연결되는 월상골의 뒤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것이 후방 월상골 주위 탈구이고, 월상골만 앞쪽으로 빠져서 어긋난 것이 월상골 전방 탈구임.
흉골골절(胸骨骨折, sternal fracture) = 가슴 한가운데의 납작한 칼 모양의 뼈가 부러진 상태. 척추가 압박을 받아서 부러지거나, 심하게 굽어져서 손상될 때 발생된다. 가슴 부분의 대동맥 손상, 기도 및 기관지 파열, 횡격막 파열, 식도 손상, 심장 근육 손상, 폐 손상 등이 동반되며 사망률도 30%로 높은 편이다.
흉쇄관절 탈구 = 가슴 한가운데 있는 납작한 칼 모양의 뼈인 흉골과 빗장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
흉요추부 골절 = 등뼈(흉추)의 12개의 마디 중 11번과 12번, 허리뼈(요추) 다섯 개의 마디 중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부위의 뼈가 부러진 상태.
흉추부 골절 = 등뼈(흉추)에는 12개의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에서 10번 사이의 뼈가 부러진 상태.
첫댓글 감사합니다 ^^
엄청 복잡해요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