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연곡초등학교 제46회 수도권 동창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소) 본회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서울,경기,인천)중에서 필요에 따라 1개 시ㆍ도광역시에 사무소를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동창회원 명부 작성 및 간행물 등의 출간
3.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정회원) 연곡초등학교 제46회 졸업생과 재학하였던 자 중 수도권에 거소를 두고 있는 자.
제7조(준회원) 연곡초등학교 제46회 졸업생과 재학하였던 자 중 수도권 이외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본회 모임에 참석 가능한 자.
제8조(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이 명예회원으로 추천한 자.
제9조(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2. 준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3. 명예회원은 소정의 특별회비와 분담금, 찬조금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화합과 발전에 적극 협조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회의) 본회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 임시총회, 기타회의를 둔다.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 및 의결사항)
1. 정기총회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임
3) 예산 및 결산
4)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5)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4조(기타회의) 본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로 할 때 수시 개최하되 정기 모임 회의는 1,3,5,7,9,11월 셋째주 토요일로 한다.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1인
4. 총무 1인
5. 운영위원 및 발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선임)
1.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와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 발전위원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받은 자가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결산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총무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을 기획ㆍ추진하고 본회의 재정 경리 및 확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운영위원 및 발전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내·외 홍보, 섭외 등을 담당하며, 『연곡초등학교 제46회 동창회』
총회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제19조(임원의 의무)
1. 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한다.
2. 임원은 총회 및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모임회비, 기부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월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2) 연회비는 월회비를 매년 회계년도 시작월에 선납하는 것으로 연 100,000원으로 한다.
3) 특별회비는 추렴한다.
4) 모임회비는 정기모임 참석시에 20,000~30,000원의 월(연)회비와 별도로 납부한다.
2. 각종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회비의 지출) 본회의 사업목적에 따라 지출하며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지출은 각 회의를 통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1조 (경조사)
1. 직계가족의 범위는 정회원 또는 준회원 및 회비를 납부하는 명예회원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장인,장모,시부,시모포함), 자녀로 규정한다.
2. 경사는 직계가족의 결혼, 회갑, 고희, 팔순잔치 등 회원의 초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애사는 직계가족의 부음(부고)과 본인회원의 중대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조문과 병문안시에 한한다.
4. 본인의 개업 등 회원의 초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 (경조비 집행)
1. 직계가족의 경사 : 본회 명의 20만원 지급 (회갑,고희,팔순잔치 등은 부모 1인당 1회에 한한다)
2. 본인 및 배우자 喪 : 특별회비 추렴 5만원 및 본회 명의 조기.
3. 부모 및 자녀 喪 : 특별회비 추렴 3만원 및 본회 명의 조기.
4.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중대한 재해(2급 상당의 장해) 또는 질병(암투병): 본회명의 20만원 지급.
5.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개업 등 : 본회 명의의 7만원 상당의 화분 증정.
6. 초청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조사 발생시에는 “경조카드”로 대신 할 수 있다.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로 한다.
제24조(회계보고) 회계 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5조(회칙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총회 결의에 의하여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1.12.17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회의에서 정한다.
(세칙)
1.'연곡초등학교 제46회 수도권 동창회' 초대 임원
(회장:홍성문) (부회장:강지윤) (감사:김보배) (총무:김동윤) (운영위원:박용길) (발전위원:박정열,최정규)
첫댓글 에고 머리야...
친구 수고 많았네 토요일날 맞나서 결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