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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토건 건축직모임 “공건회” 회칙 |
[당초회칙]
제정 : 2013. 2. 19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공영토건 건축직모임(이하 “공건회”)이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경사 및 기타행사에 다함께
참석하여 위로와 화합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원)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상부상조
2. 회원의 경조사 지원
제 2 장 회원
제4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공영토건 건축직으로 근무한 자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출, 피 선출 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회비 청구권과 반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3 장 총회
제7조 (지위 및 구성)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권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장, 총무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2. 회칙의 제정과 개정
3. 예산안 및 추가예산안의 동의
4. 결산의 승인
5. 기타 본 회의 활동에 중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한 사안
제9조 (집회)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 및 운영진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3. 정기총회 일시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4. 정기총회 장소 및 시간에 변동이 있을시에는 회장단에서 미리 유,무선으로 연락을
취한다.
제10조 (의결)
1. 총회의 의결은 본 회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써 하여야
하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회장 및 총무의 해임
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결의로써 한다.
2. 총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거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제 4 장 임원의 선임
제11조 (임원의 선임) 본 회의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선임회장이 지명하며 회원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시 재 선임한다.
2. 감사: 회장이 선임한다.
3. 총무: 회장이 선임한다.
4. 고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문직을 유지하며 3명의 구성원이 부족 시 회장이 추가로 요청 선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
제12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고문3인, 감사1인, 총무1인, 운영위원 0인
제13조 (회장)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그 운영과 활동을 총괄한다.
2. 회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된다.
제14조 (고문, 총무, 감사, 운영위원)
1. 고문은 사회적 덕망과 품위를 유지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2. 총무는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본 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장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조언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때 보고한다.
4. 운영위원은 입사동기 및 해당회원들에게 모임공지와 참여유도를 한다.
제15조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2. 제10조 임원 중 보궐로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재정
제16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1. 본회 회원들의 연회비
2. 찬조금
제17조 (회비)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증감할 수 있다.
(단, 증감의 경우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기금 및 운영자금은 다음으로서 충당한다.
1. 연회비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은 년회비: 5만원(일시불)으로
정하며, 매년 2월안에 납부한다. (단, 2013년은 4월안으로 납부한다.)
2. 찬조금 : 본회의 기금확보를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3. 정기총회시 사용된 제반 경비는 당일회비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정기총회시 연회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수입 및 지출)
1. 본 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총무(공건회)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그 원인발생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은 공건회 카페에 회비납부 및 지출현황을 공지하여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 도록 한다.
3.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칙 및 예산 집행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총무의 임기가 만료시 전,후임 회장, 감사, 총무 입회하에 승계되도록 한다.
제19조 (재정의 운용)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경조사지원
제20조 (경조사 지원기준) 경조사 지원기준은 전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제19조 3항에 의한 지원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단, 지원기준은 경조사시 해당회원의 회비 납부율이 당해기준 50%이상 납부한 경우 지원한다.
1. 회원 결혼 : 축하화환
2. 자녀 결혼 : 축하화환
3. 부모 사망 : 근조화환
4. 회원 사망 : 근조화환
5. 배우자 사망 : 근조화환
6. 자녀 사망 : 근조화환
7. 개업식(창업) : 축하화환
8. 기타 : 개인 축의금 및 부조금을 원칙으로 함.
제2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회계보고는 정기총회 모임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 7 장 부칙
제2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3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를 거처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개정한다.
제24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 관례 및 조례
에 따른다.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kongyounglove 한글: 공건회
* 회비 및 찬조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035801-04-085051 예금주: 박병관(공건회)
[개정후]
제20조 (경조사 지원기준) 경조사 지원기준은 전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제19조 3항에 의한 지원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단, 지원기준은 경조사시 해당회원의 회비 납부율이 당해기준 50%이상 납부한 경우 지원한다.
1. 회원 결혼 : 축하화환
2. 자녀 결혼 : 축하화환
3. 부모 사망 : 근조화환 (배우자 부모 사망포함)
4. 회원 사망 : 근조화환 (회비 납부율에 관계없이 전회원 해당)
5. 배우자 사망 : 근조화환
6. 자녀 사망 : 근조화환
7. 개업식(창업) : 축하화환
8. 기타 : 개인 축의금 및 부조금을 원칙으로 함.
※ 제20조(경조사 지원기준) 3,4항 개정안 입니다.
찬반 의견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반 의견 마감일 : 9월 15일 까지)
첫댓글 찬성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감사.
찬성입니다요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
찬성입니다.
모임에도 나오지도 않고 회비도 내지 않고 본인의 경조사에만 연락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경조사에는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참석,참여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경조사를 챙긴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에 대한 항목을 하나 신설하였으면 합니다.......(임까칠 올림)
일반적인 경조사 지원은 회원의 회비 납부율 50%이상 납부자에 한하여 적용 하고, 공건회 회원 중 본인 사망시에만 회비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때 공영 건축인으로 함께 동고동락을 하였으며, 공건회 회원으로서 그동안의 쌓여진 정을 생각하여 그런부분은 묻어버렸으면 합니다.
김영수회장님의 후덕한 인품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회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