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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비자는 방문 목적 [ 1) 관광, 2) 체류 ]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비자 발급에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관광 2012년 7월 26일, 한국 등 44개국에 대한 비자면제법이 공표되어 해당국가는 60일 동안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함. (단, 방문 목적이 여행일 경우에만 한함. 비자 연장이 불가함. 체류가 목적일 경우, 반드시 2번 사항을 따라야 함.) 2) 체류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때, ORDINARY, STUDENT, BUSINESS 비자를 받아야 함.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초청장을 받아 입국할 때 내야 함. 받은 비자의 체류 허가 기간은 30일 이며, 30일이 되기 이전에 학교, 어학원, 대행업체를 통해 연장해야 함. 비자 수수료: 약100$ (어떤 비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의사항** 체류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이 목적인 것 처럼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경우, 절대 연장을 받을 수 없음. 어떠한 학교 및 업체를 통해서도 비자 대행 업무가 불가 함. 법으로 지정 되어있음. 이런 상황에서 체류를 하기 원할 경우에는 국경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하여 2번 사항을 따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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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