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경희사이버대학 순수 봉사동아리 어깨동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1)인간애의 실현을 통한 자아의식 을 구현
2)봉사활동을 통해 참된 사회를지향하고 자아발전을 도모한다.
3)사이버대학 특성을 극복하여 회원상호간의 이해를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을 모든 경희사이버대학 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생에게 주어진다.
제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본회의 전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회칙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본회의 회원은 성실한 자원 봉사 활동 참여와 본회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자율적 의사를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5조 조 직
1)본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둔다.
2)본회는 집행부로서 총무, 회계, 팀장을 둔다.
3)회원은 명예회원과 정회원, 준회원으로 이루어진다.
-정회원: 집행부 이하 재학중인 회원의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
-준회원: 재학중인회원으로 정회원 이외의 자
제 6조 회원의 징계
1)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동아리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2) 경고안 및 비상총회 소집 발의는 본회의 회장이나 회원의 1/3이상의 요구에 의한다.
3) 타당한 사유 없이 정기모임 연 2회 불참시 경고하고 연 2회 불참 시 징계할 수 있다.
4) 자원 봉사 2주 이상 무단 결석 시나 회비 2회 이상 미납 시 징계할 수 있다.
5) 의결은 비상총회 참석인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할 수 있다.
제 2장 총 회
제 7조 구 성
동아리 총회는 본회에 등록된 전 회원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제 8조 권 한
동아리 총회는 동아리 활동과 동아리인 전체에 관한 중대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 9조 의 장
동아리 총회의 의장은 동아리 회장이 맡는다. (부재 시는 부회장이 대신한다.)
제 10조 소 집
동아리 총회는 매 학기 2회(개강, 종강) 실시하고 비상총회는 회장이나 동아리 회원의 1/3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1조 의 결
동아리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장 회 장
제 12조 지위와 책임
1)본회의 회장은 본 동아리의 대표자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해힘쓴다
2)회원들의 단합과 선후배들의 융합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3)본회의 모든 행사 및 본회 회의를 진행 및 주관한다
4)부회장 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요구 시 임무를 대행한다.
권한은 위의 15조 1항과 같다.
제 13조 임 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 14조 선 출
2학기 비상총회 시 본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4장 재 정
제 15조 수 입
1) 본회의 재정은 동아리 연합회 보조금, 각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지원금으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동의를 얻어 추가 재정을 부담 지을 수 있다.
제 16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로 하며, 학기마다 예산, 결산을 하고 2학기 정기
총회 시 총결산한다.
제 17조 예산집행
1)심의, 편성된 예산을 회장이 집행한다.
2) 회장의 예산집행은 총무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8조 이 월
매 학기 흑자 예산의 잉여부분은 다음 학기의 예산으로 이월한다.
제 5장 회 칙 개 정
제 19조 발의 및 발효
1) 회장이나 회원의 1/3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공고하고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은 제2장 제 11조에
따른다.
2) 확정된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6장 지도교수 및 자문위원
제 20조 지도교수 및 자문위원
1)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도 교수 및 자문 위원을 둔다.
2)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각계인사를 본회의 자문 위원으로 둘수 있다.
3)본회에 몸담았던 분도 자문 위원이 될 수 있다
4)자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발언권을 가진다. (단 투표권 없음).
제 7장 부 칙
제 21조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내부규약>
1. 정기모임은 매달 둘째주 토요일 14:00 에 자원봉사와 함께 열린다.
2. 자원 봉사활동의 규약
1) 자원봉사 시간을 준수한다.
2) 불참 시 사전연락 요망 ( 연락 없을 시 무단 불참으로 간주)
3). 자원봉사활동은 하나의 약속이다. 동아리회원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임을 항상명심한다
3. 시간엄수
정시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