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밭뜰의청마 모임 회칙(견본)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밭뜰의청마(말띠) 친목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인격도야와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회원은 한밭뜰의청마(말띠)로 (본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자로 전회원의 참석자의 2/3이상이 찬성한 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무) 회원의 의무
1항, 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사전공지를 통해 그러지 아니 할 수 있다.
2항,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권리) 회원의 권리
1항, 회원은 총회 의결과 임원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 회원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총회
제6조(구성)
총회는 청마의뜰(말띠)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모임)
1항, 모임은 정기모임(월/1회세번째일요일)과 임시모임으로 구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항, 본회임원 선출
2항, 본회의 회비 승인
3항, 회칙의 개정
4항,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의결정족수)
1항, 본회는 출석회원 수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1항, 본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1인 총무2인(카페운영자3인), 감사1인
제11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1항,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2항, 회장,총무은 임원진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항, 총무,감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항,전임회장은 자동으로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고 회발전에 적극 노력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항,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2항, 총무는 회장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하며 본회의 회계 및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3항,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항,카페운영자는 회장 총무등3인으로 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재원과 회비)
1항,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항, 본회 회원은 입회비1만원 년회비2만원 및 모임참가자 회비 2만원으로 한다.
3항,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본회의 육성 발전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16조(재무집행)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신속을 요할 시는 추후 승인을 득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19조(기타)
1항, 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적인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시정을 위해 개별 경고를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본회에 그 회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토록 할 수 있다.
(별첨)
상조회
본회는 한밭뜰의청마 상조회를 둔다.
애경사시(당사자 또는 부모(배우자포함))一 同 `` 의 화환 또는 근조를 전달하며(\100.000 원 상당), 2회 한정
부의금,경조금은 각자 재량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조한다.
*좋은 의견 사항주세요....서인석
첫댓글 별첨에 있는 상조회는 생각좀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100,000원을 1인2번을 해준다 하면
월 회비를 안나온 친구한데도 받아야 운영할 수있지 나온사람들이 이만원 내고 먹고 남은거가 언제 모여지겠어요
그리고 가입비 2만원이라고 한거 아니였나요?
카페 운영자는 회장과 총무2명 합이 3명이면
기존에 있던 종수와 나는 빼는건가부네요
스민의 의견에도 일리가있는거같음. 상조회문제는 별도의 의견수렴이필요하지않을까?글구 카페운영진문제도 다시접근을 해야될거같구.서인석,주란을 운영자로 올리려햇으나 내권한이 아닌 카페지기의권한임.이문제도 다시 집허서 해결해야될거같음.
그러네.애경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기금으로 하기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
인석 인석 서인석 회장님 축하 축하 친님들 즐겁게 해주삼 믿는데 까지 믿어봐야지~~ㅎㅎㅎ
우리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스민말처럼 상조회는 아직 그러네
회장님 수고해네요 . 조금더 몇군데 회의 에서 정리하면 멋진 회칙이 될것 간네 여....
청마가 자리가 잡혀 가네요.수고 하셨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짝수달엔 둘째주일욜 홀수달엔셋째주일욜로 정해져 있는건데요
각자의 사정땜시 그런건데ㅡㅡㅡ
한밭들의 청마 회칙 견본이오니 다음달에 수정및 조정해가며 운영합시다..운영자 문제도,,,
좋은 묘안이 생기면 쭉쭉올리세요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