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56 동창회 회칙(18.12.13개정).hwp
숭실56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숭실56 동창회라 칭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동기생 상호간에 돈독한 유
대를 갖도록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소재는 서울특별시에 두기로 한다.
제4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67년 숭실 중학교 70년 숭실 고등학교 입학 동기생 및 70년 숭실 중학교 73년 숭실 고등학교 졸업 동기생을 원칙으로 본 회에 가입 한 자로 한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1인, 부회장 4인(재정 및 경리담당 1인, 총무담당 1인, 등반대장 1인, 감사담당 1인 필수)이상, 고문(전임회장들 중)다수로 구성한다.
임원의 정원은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또는 임명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칙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한다.
2. 고문은 전임 회장들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대한다.
3. 차기 회장은 당해년도 포함 가입 3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중 3인이상 회원 추천에 의해 정기총회에서 표결로 선출 한다.
4. 총무부회장은 회장의 지명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선 된 임원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재정부회장:본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출납에 관한 사항을 회장 임원등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5. 총무부회장: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제반업무를 회장 임원등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6. 등반대장:동창산악회를 주도하여 상호간의 우정을 돈독히 한다.
7. 고문:임원의 일원으로 회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자문 및 본회 운영에 참여한다.
제3장 재 정
제9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년회비 및 가입비 특별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1. 년회비는 회장 고문 부회장과 일반회원 구분 없이 모든회원 5만원으로 하며 신규회원의 가입비는 20만원으로 한다.
2. 임기 만료후 15일 이내에 새 집행부에 인계한다.
제10조(경조사)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경조사비 및 위로금을 지급한다.
1. 본 회는 회원의 본인 부모 장인 장모 직계가족의 사망시 조의금 전달과 조기를 계양하며 자녀 결혼 축하금을 전달하고 모든 회원에게 공지한다. 금액은 사안 당 20만원으로 한다 (단, 비회원인 동창은 필요시 조기 게양과 안내사항을 공지 할 수 있다.)
2.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임원진이 논의하여 위로금 및 축하금을 지급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단, 개원 승진등의 일반적 축하금은 10만원 이내로 한다.)
3. 경조비 지급 요건
입회 3년차 이상 회원 중
당해년도까지 년회비 완납회원 20만원 지급
당해년도 년회비 1회 미납회원 20만원 지급(단 미납회비 공제 후 지급)
당해년도 포함 년회비 2회 미납회원 15만원 지급(단 미납회비 공제 후 지급)
당해년도 포함 년회비 3회 이상 미납회원과 2014년 이후 가입회원은 가입비 미납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당해연도 포함 년회비 3회 이상 미납회원과 신입회원은 미납회비 또는 입회비 완납 1년경과 이후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11조(회계 년 월 일) 본 회의 회계시작은 매년 1월1일 부터 종료는 12월31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분기별)를 두며 다음과 같이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의 요구 또는 임원의 2/3이상 요구로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년2회 이상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원 정기모임은 년4회로 하되 가을에는 야유회를 원칙으로 한다.
5. 정기산행은 월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의결)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에서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기능)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본 회의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재정, 나. 임원 선출, 다. 결산의 승인.
2.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보선 나. 예산편성 및 사업승인 다. 회칙개정 라. 기타 협의사항.
3. 임원회의는 총회 또는 회원 정기모임 전에 본회의 운영을 위한 안건 및 제반 사항을 사전에 검토 협의한다.
제5장 부 칙
제1조 본 회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2018년 12월 13일 개정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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