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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회는 「성남시강사협의회」 (이하“이 회”라 한다) 라 한다. 제2조(목 적) 이 회는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에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지원. 협력하 고, 전문강사 회원들의 지식과 재능정보를 공유.교환하며, 바람직한 강의지도를 위한 자아 계 발 및 봉사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설, 운영 2. 회원간의 정보공유와 교류를 위한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자아계발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원가 입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정회원 :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강사로 재직하는 자 2.명예회원 :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강사 경력과 본회의 기여도에 따라 회장이 승인하 는 자 3.준회원: 강사임용을 준비하거나 본회에 매우 협력적이어서 회장이 승인하는 자 ②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 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이 회의 정보자료를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이 회의 회칙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 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등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이하(3개구별 지회장3인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하 4. 이사 10인 이하(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5. 부서의 장 7인 내외 6. 사회봉사단장 |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제8조1항 5호 및 6호의 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 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2조(총무이사) ① 이 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총무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본회를 대표한다. 각 지회(수정,중원,분당)의 장은 지회의 강사조직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작성 보존과 회의 소집을 통보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회장 또는 회원이 회계증빙 및 집행서류의 허위 작성으로 인하여 재정상의 손해를 끼 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이를 변상하게 하고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 6. 이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제5조에 정한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와 감사는 외부 인사를 선출할 수 있다. |
제16조(동 대표의 선출 및 면직) ① 이 회의 동 대표는 각 동별 강사들의 회의에서 선출하 거나, 회장이 지회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할 수 있다. ② 동 대표는 해당 동에 출강하는 강사들을 대표하여 동별 회의를 개최하고, 동대표회의 에서 심의한 사항들을 공유하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통할한다. ③동대표나 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해당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식회의 및 행사나 총회에 5회이상 불참 2. 장기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3개월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3. 동 대표가 출강하는 동에서 재직하지 않는 경우 4. 제10조 및 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5조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유선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 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칙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의 등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회칙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임원회의, 동대표단회의 및 위원회 등) ① 이 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이 회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동대표단회의를 둘 수 있 다. ② 이 회는 평생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미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이 회는 회원의 공적심사나 상벌관계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고문 및 자문위 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 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원) 이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정부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30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등) ①이 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이 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행정지원조직) ① 이 회의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기획국,홍보국,재정국,대외협력국,교육국,온라인관리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각 처.국에는 부서장과 필요한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③처.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행정요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④각 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단체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비영리단체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원칙) 이 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종교 및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의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결의하여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13.1.26). 제2조(경과조치) 이 회는 단체설립 및 등록에 따른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일) 이 회의 회칙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전면개정 시행한다. |
5. 임원 선출 안건
1. 근거 조항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감사 2인 이하 3. 부회장 6인 이하(3개구별 지회장3인을 포함한다) 4. 이사 10인 이하(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5. 부서의 장 7인 내외 6. 사회봉사단장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제8조의 5호 및 6호의 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선출 임원 1) 회장 2) 감사 3) 부회장 4) 이사 3. 선출 범위 검토 1안) 회장 선출 후, 다른 임원은 이사회의와 동대표단회의에 위임 2안) 회장, 감사 또는, 부회장만 선출, 이사직은 “ 위임 3안) 모두 선출
6. 기타 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