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민 생 각
2015. 10.
인터넷다음카페 태민생각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명칭은 “태민생각(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인터넷다음카페를 통해 맺어진 사회인 봉사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사회봉사를 통한 따뜻한 사회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실)
본회는 인터넷다음카페 “태민생각” http://cafe.daum.net/teaminidea 게시판을 통해 회원 상호간 연락 장소로 하며, 부동산 형태의 물리적 사무실은 추후 고려하기로 한다.
제 4 조 (주요 활동)
본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한다.
1. 4주 1회 정기 봉사활동 (무료급식) 개최.
2. 매주 결산 공고
3. 임시모임(번개모임. 수시모임).
4. 기타 전회원의 의결을 거친 활동.
제 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인터넷다음카페 “태민생각” 가입 회원.
제 6 조 (회원의 의무)
회원 상호간에 신뢰와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운영진의 피선거권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신규회원 가입)
본회에의 신규가입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항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신청시 준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 9 조 (정회원 등업)
준회원에서 기부금 납부시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최소기부금은 회원의 자율로 한다.
제 10 조 (우수회원 등업)
정회원에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속적 봉사가 가능한 회원을 우수회원으로 정한다.
제 11 조 (특별회원 등업)
봉사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나, 회원 자격만으로도 본회의 운영과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는 회원의 경우, 운영진에서 선발하여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예, 반기문 사무총장)
제 12 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른 회원을 비방하는 자 및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본회를 탈퇴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재 정
제 15 조 (기부금)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소기부금은 회원의 자율의사에 맡긴다.
2. 기부금의 사용은 봉사 행위에만 사용하며, 그 내역은 매번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 한다.
제 16 조 (기부금관리)
본회의 자금관리는 본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카페지기 책임 하에 관리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결산)
기부금 사용시마다 게시판을 통하여 출납을 고시하며, 정기모임시 전 회원에게 알린다.
제 4 장 해 산
제 18 조 (해산)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본회를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제 19 조 (잔여자금)
본회의 해산시 잔여 자금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단체의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 이 상 -
Rev. 0.2 2015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