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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1). "좋은집짓기 협동조합" (이하 "조합" )은 올바른 건축문화 발전과 조합원 (건축 시공자) 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에 매 공정마다 건축주와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조합" 과 "건축주" 가 진행하는 건축공사는 "좋은 집짓기" 라고 호칭하며,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건축물의 구조, 기능, 디자인이 서로 상승효과를 발휘하도록, "조합"과 "건축주"는 신뢰와 믿음으로 소통, 협력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좋은 집짓기" 는 설계, 자재비, 인건비, 숙식비등 건축비용은 건축주가 지불하고, 최종 결정권도 건축주에게 있으며 "조합"은 건축 관련 컨설팅 업무와 시공, 관련 실무를 진행하는 "건축주 직영공사" 이며, 업무 내용은 본문에 기재한다.
[제2조] 현장답사
(1). 건축주 요청시 현장답사를 사전에 진행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조합에 답사비 (300,000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 후 전화로 답사날짜를 확정한다.
도서(격,오지)지역의 답사날짜와 비용은 "건축주"와 "조합"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답사의 내용은 현장의 여러 조건 (대지, 기반시설, 지형 등) 과 차량진입, 기후특성, 자재, 공사, 일정설명 등이다.
오정훈 (좋은집짓기)
국민은행
597301- 04-061515
H.P 010-5127-8125
[제3조] 설계
(1). 기본설계:조합에서 실시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설계. 건축주 희망시에만 진행한다. (스케치업 프로그램 사용) 평면, 정면, 좌-우측면, 배면 (도면5부 제공), 3D도면 제공
※목조주택에 특화된 설계에 기본설계의 목적이 있다.
기본설계비용
100m2 (30평) 이하 100만원
132m2 (40평) 이하 150만원
165m2 (50평) 이하 200만원
200m2 (60평) 이하 250만원
설계비 입금후 기본설계 요청, 상담 일정을 잡고 상담을 진행한다.
인터넷 카페에 설계 게시판 생성, 도면작업 진행.
기본설계는 완성본의 3회 수정 가능.
(이때 특정 디자인이나 특정 시공등 전문적인 외주팀과의 협업이 필요할시 미리 정보를 주시면 효율적입니다.)
오정훈 (좋은집짓기)
국민은행
597301-04-061515
H.P 010-5127-8125
(2)허가설계:건축사 등록을 마친자가 개설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하는 것이고, 건축허가, 인허가 대행, 사용승인(준공)관련 업무를 한다. 이를 통틀어 "허가설계" 라 하며 이러한 건축사 사무소를 "허가방"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허가설계" (허가업무 포함)는 "건축주"가 진행한다.
※ "건축주"는 "허가설계"시 "착공계"와 더불어 공사 전에 "임시전기"와 수도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특히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그 확인서를 조합에 "문자" 나 "문서" 등으로 확인 시켜야 한다.
[제4조-1] 건축예산
(1).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에산산출은 "일반적 수준의 '가' 금액"만 산출한다.
(2). (건축예산서) 의 견적금액은 허가설계(실시설계)에 의해 산출된 예상건축금액이다.
(3). 도면에 명시, 혹은 "건축주"의 결정이나 승인된 자재만을 사용하며, 모든 자재는 게시판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도배, 마루, 타일, 욕실자재, 수전, 싱크, 신발장, 붙박이장, 조명, 수도(지하수), 정화조는 실행예산의 범위에서 "건축주"가 선택하며, 이때에 이로 인하여 건축예산을 초과하는 "추가에산"이 발생할 때에 이 부분에 건축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건축주"가 계약 이전에 "건축예산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100m2 30 (평) 이하 150만원
132m2 40 (평) 이하 200만원
165m2 50 (평) 이하 250만원
200m2 60 (평) 이하 300만원을
"조합"에 아래계좌로 입금한다. 입금시점이 예산서 작업의 계약체결 시점으로 보며, 이후 공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건축예산서" 산출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이 금액은 계약시 계약금에서 차감된다.(계약시 무료)
오정훈 (좋은집짓기)
국민은행
597301-04-061515
H.P 010-5127-8115
(6). 계약 이후의 "건축주"는 "건축예산서" 산출비용은 무료이다. 이 경우 "허가설계" 도면이 "조합"에 전달되면 "건축예산서" 작성이 시작된다.
※"건축예산서"는 "조합"의 자부심과 기술, '최고도 인력 투입'의 결과물 입니다.
[제4조-2] 초과 건축비
(1). "건축예산서"의 금액으로 순조롭게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조합"은 수시로 소통, 협력하며 계획을 비교, 검토 하여야 한다.
(2).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의 변경이나 "추가시공"으로 발생된 "추가비용"은 "건축예산서"에 적용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부담한다.
(3). "건축예산서" 대비 10% 이상 비용 초과시 이후의 인건비, 숙식비, 현장경비는 "조합"에서 부담해 현장을 진행한다.
(4). [제5조] (3) 의 조항 "적용시점"은 "건축예산서" "작성시점"이 아닌, "착공시점"으로 하며, "건축예산서" 작성시점의 적용단가는 "건축주"와 "조합"이 서로 "동의"할 수 있게 공유하여 "협의"한 후 착공시점의 단가로 "조정 적용"한다.
※견적시점과 착공시점의 가격변동을 적용하기 위한 조항임.
(5).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통칭IMF사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은 [제5조] (3) 에서 제외한다.
(6). "건축주", "조합"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 3자에게 손해가 생긴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공사범위
(1). "공사범위"는 "건축주"와 "조합"이 협의하여 계약시 "계약서"에 작성한다.
(2). 통상적인 공사범위는 직접적인 기초공사부터 건축물의 타일, 설비,전기,수전,위생기구설치,도배, 마루(장판), 등기구 , 데크설치이다.
※위의 (2)의 기초를 제외한 타일~>데크설치 등 각기 현장마다 금액의 편차가 상이할 수 있는 공종은 "기본 금액"을 표기하여 건축주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제4조-2] 초과 건축비"의 (3)항에서 제외한다.
[제6조] 건축비 공개
(1). 집짓기에 관한 모든 비용 (자재, 인건비, 경비등)은 카페나 자료집 등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2). 임금은 전체 합계를 공개한다.
(3). 자재는 종류, 규격, 공급처, 가격을 공개한다.
(4). 도급의 경우 회사명, 연락처, 비용과 내용을 공개한다.
(5). 기타 내용은 명세를 첨부 공개한다.
[제7조-1] 자재, 현장경비
(1). "자재"는 "조합(팀장)"이 산출하여 대금은 "건축주"가 직접 자재상에 자재출고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재상은 "조합"의 조언으로 "건축주"가 결정하며, "조합"은 계약시 5곳이상 전국의 자재상 연락처를 "건축주"에 제공한다.
(3).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타자재(잡철물) 은 근처 철물점이나 인터넷 구매등을 이용하며 "현장경비 (영수증)" 처리한다.
현장경비는 "건축주"가 지급한다.
(4). 현장에 이용되는 "현장경비"는 "영수증" 처리하며 "조합"과 "건축주"가 "협의"하여 현장팀장 (소장)에게 건축주가 미리 일정액을 "선지급"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권고사항)
(5). 하자의 우려가 없는 벙위에서 저렴한 자재 선택을 위해서 노력한다.
(6). 입고된 자재는 팀장과 건축주가 "검수"한다.
[제 7조-2] 임금
(1). 임금은 후불로 매주 월요일까지 "건축주"가 각각 인원들 에게 직접 입금처리하며 (혹은 '조합') "현장팀장(소장)"이 문자로 "건축주"에게 청구한다.
(2). 일 "근무시간"은 08:00~17:00이며 "점심ㆍ휴계시간"은 12:00~1:00이다.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 15분씩 "휴식시간"을 가진다.
(3). 일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팀장 주도하에 일요일에 근무할 수 있다.
(4). 인건비는 일 단위나 하루 8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2시간 단위로 청구한다. 2시간 단위의 구분 기준은 오전, 오후의 휴계 시간과 정오인 12시를 기준으로 한다.
(5).근무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수당"은 근무시간의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현장팀장(소장) 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 "건축주"와 협의하여 문자등으로 "승인"을 받은후에 작업할 수 있다.
(6). "팀원 임금"은 시공능력을 판단하여 "팀장"이 정한다.
(7). "팀장 임금"은 시공능력을 판단하여 "조합 이사회 (대표)" 가 정한다.
(8). 한 현장이 종료되면 시급을 1000원 인상한다.(팀장급 이상 제외)
(9). 현장이 진행되는 중에는 시급을 인상할 수 없다.
(10). [제4조-2] "초과 건축비" 의 (3) 에 해당할 경우는 그 시점부터 건축주의 인건비 지급 의무는 "조합으로 이관"된다.
(11). 임금체계
초급 : 시급20,000원~ × 8h = 160,000원~
초중급: 시급23,000원~ ×8h = 184,000원~
중급 : 시급28,000원~ × 8h = 224,000원~
기공 : 시급35,000원~ × 8h =280,000원~
팀장 : 시급45,000원~ × 8h = 360,000원~
팀장,소장: 시급50,000원 × 8h = 400,000원
팀장이 소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팀장,소장과 같음)
[제7조-3] 숙소 및 식비
(1). "숙박장소"는 "건축주"와 "시공팀장(소장)"이 현장에서 가까운 "모텔요금"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하며, 비용은 "건축주"가 지불한다.("현장경비" 처리)
(2). 숙박장소가 모텔일 경우 "2인1실을 원칙"으로 한다.
(3). "식비"는 1일 3식과 현장 참 포함 일 40,000원으로 하며, "현장경비"로 지출한다.
(4). 야식비와 술값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5). 일기에 따른 "숙소 대기"시에도 식비는 제공한다.
(6). 식비는 팀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 처리한다.
(7). 기타 특수한 사항은 건축주와 조합이 "협의"해 정한다.
[제7조-4] 교통비 및 유류비
(1). "자가용"의 경우 교통비는 현장에서 집까지 "왕복" 교통비로 "10km"당 "1,400원"씩 계산한다.
(2). "대중교통"의 경우 "고속 (시외) 버스 비용"으로 계산한다.
(3). 위 (1)항의 경우 거리를 "네비로 산출"하며, 교통비는 "주1회 실제 발생시 지급"한다.
(4). "현장 차량은 2대"를 한도로 "유류비"및 "톨비"를 실비 처리"(현장경비)"하며 영수처리한다.
(5). "팀장(소장)"은 교통비 지급없이 "유류비및 톨비"로 대체한다.(현장경비 영수처리)
(6). 기타및 도서산간 지역은 별도로 "협의"한다.
[제7조-5] 현장소모품 및 감가상각비
(1). 통상적으로 "2개 이상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공구 및 고정장비"의 "수리, 감가상각비"는 "팀장", 혹은 "조합" 양측의 협의로 해결한다.
(2). 해당 현장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소모품"은, "현장비용"으로 영수증 처리한다.
[제7조-6] 특수공정 (기초,설비,비계 등)
(1). 건축물의 품질 향상, 시공을 위하여 "기초", "설비", "비계"등이 "목수팀"에 의해 "일부, 혹은 전체"가 시공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건추주"와 "상의, 동의"하에 내용을 "별도로 명기"하고, 그에 따라 진행한다.
[제8조] 산재, 고용보험
(1). "직영공사"에 따른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의 의무로 "건축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범위에서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kcomwel/main.jspi 에 접수) 에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으며 "가입해야 한다."
[제9조] A.S
(1).기간. 건축예산서 목록에 준하며 공사완료(현장철수일 기준) 후 "2년"을 기한으로 한다.
(2). 건축시공상의 "하자"는 "건축주"와 "조합"의 "합의된 경우"를 말한다.
(3). 하자로 판명된 경우 "임금은 조합"이, "경비와 자재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건축주가 원하는 보수공사"는 자재비용과 목수임금(제반 경비포함)을 "지급받고 시행"한다.
(4). "건축주가 직접 자재를 선택"하여 시공하는 경우와 유지,관리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
(5).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비의 5%"를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6). "몰탈의 재료적 특성"이 원인인, 시각적 불편을 주는 "방바닥(방통) 단순 갈라짐"과 "목재의 재료적 특성"인 "단순한 부재 뒤틀림이나 수축 팽창"으로 인한 현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조] 검사
(1).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의 "검사원 자격증"을 보유한 "조합 소장"이 책임감있게 "무상 검사"를 실시합니다.
(2). "국내 최초"로 "미국 홈 인스펙터 자격"을 보유한 "김 정희 소장"님이 설립한 "BSI 건축과학연구소"의 "주택검사를 권장"한다.
(3). (2)항에서 "수정,권고" 사항 발생시 "조합"비용으로 "수정, 시공"한다.
(4). 준공해 부터 "3년간 연 1회"씩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
[제11조] 계약
(1).조합은 현장의 상담, 조언 및 자문,관리, 운영, 조합운영 등으로 아래의 금액을 "계약금" 으로 "건축주" 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100m2 (30평)이하 500만원
132m2 (40평)이하 600만원
165m2 (50평)이하 700만원
200m2 (60평)이하 800만원
으로 "건축주"가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오정훈 (좋은집짓기)
국민은행
597301-04-061515
H.P 010-5127-8125
(2). "계약금"이 "입금"되는 "시점"이 계약이 "성사"되는 "시점"으로 본다.
(3). "건축주"와 "조합"이 만나서 "계약서 작성"과 본 "계약사항" 을 전달한다.
(4). "조합" 인터넷 "카페"에 현장 "게시판"이 정식으로 "생성"되고,컨설팅 업무와 본격적인 "현장관리"에 들어간다.
(5). 조합 법인이 정식 "인가"가 나오기까지는 "한시적"으로 "좋은집짓기" 로 사업을 "진행"하며, 계약의 내용은 "조합"과 "동일"하다. 또한 "조합인가"가 나오면 "계약"사항은 조합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