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는 “충주숲해설가 15기”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숲속의 모든 동·식물을 아끼고 사랑하며 연구하고 생태계를 보호함은 물론 아름다운 숲을 널리 홍보하며 자연과 함께 취미를 가진 자들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자연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충주시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충주숲해설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로 아래와 같이 회원자격을 구분한다.
1. 정 회 원 : 충주숲 15기 수료자
2. 특별회원 : (사)충주숲 회원과 그에 관계되는 자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가 주관하는 월례회, 정기산행 및 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2. (사)충주숲이 주관하는 심화교육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3.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4. 회원 활동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 (회비 및 월례회)
1.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
2. 월례회는 격월 15일로 한다(공휴일 및 토·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전·후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산행 및 심화학습이 시행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회의를 불참하거나, 3회 이상 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 상호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은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의결 후 제명 처리할 수 있다.
3. 회원 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4. 회원자격 상실 및 자원탈퇴시 본회의 잔여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감사 2명 4. 고문 1명
5. 산행부장 6. 홍보부장(까페지기) 7. 오락부장 8.행사부장 9.대외부장
10. 유아부장 11. 기획부장
12. 회장은 필요시 새로운 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산행부장, 홍보부장, 오락부장 등 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은 전임 회장이 당연직이 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은 연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행정업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에 대해 공정한 감사를 실시한다.
4. 고문은 회무를 인계하며 필요한 자문을 하며 회장을 지원한다.
5. 산행, 행사부장은 등산 및 야외 심화학습을 주관한다.(계획수립,진행 및 등산후기 등)
6. 홍보부장(까페지기)은 본회 활동에 관한 홍보와 카페 운영을 담당한다.
7. 오락, 유아부장은 등산 및 야회학습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8. 대외, 기획부장은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공지한다
9. 부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장을 보필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한다.
제12조 (회의)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1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본회 운영상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월례회는 격월 15일로 한다.(공휴일 및 토·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단, 산행 및 심화학습이 시행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3조 (의결) 본회는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기총회는 회칙개정, 임원 선출, 본회 운영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회원의 가입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운영 전반에 관한 긴급 토의사항이나 불가피한 예산집행을 필요로 할 시 소집하여 논의한다.
3. 임원회의는 회원가입에 관한사항,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기타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1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수입)
1. 양성과정 회비 잔여수입
2. 회원 월회비 : 1만원(회비는 자동이체가 원칙, 1월 선납시 10만원 )
3. 특별회비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금액
4. 찬조금 및 보조금 등
제16조 (주요사업)
1. 년 2회 이상(봄, 가을) 수목원 견학 또는 산행
2. 자생식물 및 생태보존연구 정보교환
3. 외래종(귀화식물) 자연보호 및 외래종 퇴치 연구
4. (사)충주숲 각종 행사 참여에 관한사항
5. 심화학습(월례회에서 결정)
제17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단체의 회칙과 사회통념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8조 본 회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2018. 12. 14일 총회 개정으로 2019년 시행
+기타사항 ++++++++++++++++++++++++++++++++++++++++++++
회장 -허희영, 감사 - 배승익, 서경원 / 김종민, 김연숙, 총무 -이현진,
산행부장 - 김영희, 홍보부장-변인근, 오락부장 - 신필수 기획부장 - 박미애
행사부장 - 이현범, 대외부장-최경옥, 유아부장 - 정애영
1조장 신필수, 2조장 김세일, 3조장 한정수, 4조장 최경옥
ㅇ 부대결정사항 : 미동산수목원 탐방(2019.4.13 토(土) 예정
충주숲15기 회칙.hwp
첫댓글 사전 양해 못드리고 임원 변경하여 죄송합니다.
더 좋은 충주숲 15기를 위하여 노력 부탁드립니다
과반수이상이 임원이 될지도~~ㅎㅎ
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