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계유일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는 위헌! -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2018. 7.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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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계유일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는 위헌!”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일시: 2018. 7. 23.(월) 오후 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최: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 헌법소원 청구인 일동
문의: 류하경 변호사 010-9109-8630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변호사시험 5년
5회 제한은 위헌입니다. 이에 2018. 7. 17. 헌법소원을 접수 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대상, 청구인 16인, 대리인 류하경 변호사) 위 헌법소원 내용을 설명하고 로스쿨 제도의 위헌적 운영에 대해 고발하고자 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암투병을 해도, 임신을 해도, 재해민이 되어도, 파산을 해도 변시 제한 5년 기한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한의 예외 없이 이렇게 잔인한 규정은 없습니다.
4. 무슨 이유로든 쉴 수가 없이 5년 동안 질질 끌려가면서 몸과 마음은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데 시험을 어거지로 봐야합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고 다른 알바를 할 수도 없고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공황상태가 되어가기 때문에 “5탈 낭인”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5년 경과 후에는 평생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로스쿨 3년+5년 수험시간에 돈만 쓰고 낭인이 되는 것입니다.
5. 타인이나 국가에 해를 입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평생 무언가에 도전도 못하게 삶을 짓밟는게 이게 타당한지요. 법조인을 꿈꾸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우연히 뒷 기수로 입학했다는 이유로 왜 이들이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 ~ 40대 초반, 취업할곳도 없고 빚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 1억이 금방 넘어갑니다.
6. 어떤 우회로도 없이 영구히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변호사시험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당초 취지와 이름은 “자격시험”이고 수년간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벽을 쳐놓고도 절반 이상이 불합격하고 있습니다.
7. 그렇다면 이 불합격자들이 변호사로 일할 능력이 진짜 안되는 사람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기때는 720점이 합격인데 7기는 890점을 맞아도 불합격 낭인이 됩니다. 커트라인은 계속 올라가고 합격률은 점점 낮아집니다. 신규변호사를 줄이려고 상대평가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합격 누적인원은 해마다 쌓여가는데 배출인원은 과소하게 제한을 해놓으니 벌어지는 악순환입니다.
[다음 장 그림 참조]
(2018.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9.35%)
8. 제도는 엉망으로 설계해놓고 변호사 합격자수를 발표 당일 서너 시간의 회의로 결정하는 등 운영방식도 그야말로 주먹구구로 하면서 그로 인한 희생은 오로지 수험생들에게만 집중시키는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을 위시로, 변호사수 감축에만 핏대를 세우는 기득권 세력과, 변호사시험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시험임에도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는 법무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9. 지난 주 과천 법무부청사를 내려다보며 뛰어내려 세상을 등진 학생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점점 낮아져서 40%에 달하는 점, 학점경쟁, 경제적 걱정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국의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전부 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런 비극이 또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최악의 상황입니다. 법조인을 꿈꾸고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10.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자격시험화 또는 응시인원대비 합격률이 아닌 “입학정원대비 75%”라고 잠정 정해놓은 정책 때문입니다. 누적 불합격생으로 인해 응시인원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배출 변호사수를 근거도 없이 기계적으로 정해놓는 바람에 합격률은 점점 저하되고, 5탈자가 이제 한 해 300명 이상씩 발생합니다.
11. 과거 사법고시 응시횟수 제한에 위헌성이 있어서 법원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고 그 다음해에 바로 응시횟수 제한이 입법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 때 응시횟수 제한은 평생금지도 아니고 4회 불합격시 4년간 강제휴식기를 주고 5년째부터는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고 즉시 폐지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도 마찬가지로 위헌이라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5년 5회 제한 규정은 “평생” “절대금지”규정입니다. 그 위헌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합니다. 이에 변호사시험 5년 5회 제한 역시 당연히 위헌이라고 결정해야 헌법재판소가 법률상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12.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괴물이 참여정부에서 당신들이 기획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인지.
1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여는 발언(헌법소원 취지 설명): 류하경 변호사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 익명 (재학생)
-변호사시험운영의 문제점 : 익명 (재시험 수험생)
-5탈 문제 피해자 발언 : 익명 (5회 도과 평생응시금지자)
-기자회견문 낭독 : 익명
[보도자료] 세계유일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는 위헌! -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헌법소원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