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민국은 1953년에 낙태죄가 제정되었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아픈 역사가 있다. 경제발전으로 가난은 벗어났지만 만연된 낙태와 그것을 묵인함으로써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양심이 희박해졌다.
낙태죄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태아는 사람'임을 부인한다. 그러나 우리는 양식 있는 여성들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태아의 모체의 자궁 안에 머물러 있지만 모체와는 다른 하나의 생명체, '사람'이다. 태아를 세포덩어리라고 우기며 사람임을 부정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느 누구도 타인을 살해할 귄리는 없다.
지금은 낙태에 대한 국민적 양심의 회복에 노력해야 하는데, 낙태죄폐지 는 희박해진 양심마저 없애버리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생명윤리가 무너진 곳에서 일어날 수있는 끔찍한 일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낙태죄폐지를 결사 반대하며 작년 5월 낙태죄위헌 헌법소원이 있을 때부터 헌법재판소 앞을 매일 일인시위로 지켜왔다. 그러나 마치 '낙태죄폐지찬성'이라는 답을 정해놓은듯한 언론의 편파적 보도와 조직적인 여론몰이에 일인시위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이 '낙태죄폐지반대'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다. 계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전국각지에서 소식을 듣고 서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3월말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단 20일에 받은 서명을 제출하기로 했다.
낙태죄를 유지해서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외침을 전하기 위해 서명지 전달과 함께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행사명: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19. 3. 20(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앞 (3호선 안국역)
■주최 :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4개 단체
2019.3.19.낙폐반연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