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전예방 방법
1.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채무자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란 물적담보를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던지 또는 기타 다른 빌려 줄 돈에 상당한 재산에 질권, 양도담보권 등 각 경우에 맞는 담보를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3. 문제는 이러한 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담보제공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채무자라면 굳이 돈을 빌릴 필요도 없었을테니까요. 그렇다면 물적담보는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 순위로 채권자가 확보해야 할 것은 인적담보입니다.
인적담보란 보증인 등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해 줄 사람담보입니다. 이 경우 사적인 금전거래이므로 반드시 보증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임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라는 표현이 빠지면 향후 주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보증인에게 연대의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더 심한 경우로 보증인 조차 없다면, 결국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진행해 보고 이후 채무불이행 사정이 발생하면 바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해 두는 것입니다.
5. 물론 위에 말씀드린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연대보증인과 함께, 만일 연대보증인이 없다면 채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가급적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도 가능하다면 약속어음공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에는 이자를 비롯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도 원금만을 상환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하면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약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6. 공정증서조차 받을 수 없다면, 정말 권하건데 돈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 공증도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의 차용증서라도 작성해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때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아니 차라리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7. 그러나 담보를 얻지 못한 채권은 그야말로 항상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단 채무자 재산을 미리 조사해 두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