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
빨간색 부분은 경지정리된 논으로 개인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국가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으니 절대 투자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붙어있는 보전녹지지역 이다.
보전녹지지역이며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공익용산지로 규제되어있다.
본 토지도 개발되기는 쉽지않으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
매매계약서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둔갑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 당시 이런 부분을 고지했는지 고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
땅을 샀는데 왜 매매계약서가 아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일까??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바로 경찰서에 가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를 할 수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기간 동안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나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지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않고 회사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은 없는 걸 볼수 있다.
이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둔갑 당한 분들을 찾습니다!
혼자보다는 다수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이런 고지를 하지 않고 들은적도 없는 경우에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겨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