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해 회사를 만들면서 그 회사의 지분 100%를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화 250만 달러를 들여와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매업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화 200,000만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 외국인 참여가 가능한 업종의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액에 관계없이 '생산품의 60%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수출회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꼭 100% 자기 자본 회사를 원한다면
첫 번째 경우는.. '스타벅스'나 '졸리비'나 기타 다국적 기업들의 사업 형태입니다.
두 번째의 것은 일명 '투자회사'입니다. 자금 지원이 되면서 확실한 아이템이라면 도전해 볼 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2억 이상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적당치 않습니다.
'나는 꼭 1백프로 내 자본의 '5인주주 법인'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생산품의 60%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에, 납입자본금 5,000 페소 이상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파트너쉽' 회사에도 공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부 사이트들은 이 경우에도 '미화 200,000만 달러의 납입자본금 증명을 해야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사실과 다릅니다. '5인 법인'이든 '2인 파트너쉽'이든, '생산품의 60% 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면 5,000 페소 이상을 납입자본금으로 증명하고, 100% 내 자본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수출해야 하나
수출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외국, 혹은 외국인에게 팔 '물건'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SEC이 규정하고 있는 '수출품'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유형'의 생산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관광정보', '사업정보' 등 서비스 상품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필리핀 시장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 공략 대상이 외국, 혹은 외국인인 경우 구지 60 : 40 프로 지분의 법인을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본금 1백만 페소에, 발행할 주식수가 10,000주라고 가정을 해 봅니다. 5인 주주 형태의 법인은, 법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현지인 3인, 외국인 1인에게 각각 1주의 주식 지분을 허용하고, 나머지 9,996주를 내가 갖는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파트너쉽'의 경우에도 1주를 파트너에게 주고, 나머지 9,999주를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품의 수출, 정보의 수출..
위와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의 사항을 적극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