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및 요건
´07.1.1이후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 주택구입·신축 완료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가능)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어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60점 이상인 자만 지원 가능함.
융자 지원조건
금리 및 기간 :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금액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사업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제출서류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교육카드 사본, 교육 이수확인증, 기타 증빙자료 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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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자료
농가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사업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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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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