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1) 지정제안
① 제안권자
다음(조합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30만m2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관광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기간 등 다음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제외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평가 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 이상인 자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안서 제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 이상 시․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의 제안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의 동의
위의 사업시행자 중 ③ 내지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비용부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준 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의 절차, 제출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기초조사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수용여부의 통보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내용의 수용여부를 3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