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의 해결
1. 우선 확인 할 것
임금체불이 있을 때 우선 사용주가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해 둬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해결에서는 문제되지 않지만 소송으로 넘어가거나 체당금신청시 사업주의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자체이므로 대표재산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엔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개인별, 내역별 체불임금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목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각 종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하나라도 그냥 흘려 보내거나 좋은게 좋은거라는 등의 식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되고 증거가 될 만한 것이라면 무조건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한편, 체불된 근로자가 많은 경우라면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있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2~3명 또는 1명의 대표자를 미리 선정해 놓는게 좋습니다
2. 구두상의 체불임금지급의 독촉
사용자가 파악되면 일단 수 차례 걸쳐 체불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독촉(독촉할 때는 언제까지 지급해달라는 식으로 날짜를 분명하게 한정시키기 바랍니다.)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언제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지불각서를 써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불각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임금채권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어,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고, 곧바로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소액재판포함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불각서를 받을 때는 될 수 있는 한 체불내역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받아 두기 바랍니다.
3. 최고장 발송
구두로 독촉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임금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최고장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형태로 보내게 되는데, 내용으로 체불사실을 확인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여 사실상 사용주를 심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특히 최고장 발송이후 체불소송제기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체불소송이 늦어지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발급
사업주에게 지급의사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체불임금에 대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집행공증을 받을 때 사업주가 약속어음을 쓰게 되는데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처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은 공증이라는 간판을 붙어 있는 곳에서 공증업무를 행하는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양 당사자가 직접 주민들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수수료등을 준비하면 되고,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5. 그 밖에
1)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을 호소하고 2) 임금체불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원성을 전달하는 한편 3) 차후 근로자의 체불임금해소 촉구 노력을 행정기관(노동부)이나 사법기관(법원)에 입증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사전 예방활동의 하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