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포천시의 이장단 협의회에서 우리 종중산의 일부를 포천시에 기증할 의사를 물어와 이에 동의하고자 여러 어른들과 협의를 하여 기증할 뜻을 밝혔는바 구두상의 의사가 아닌 서면으로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장단협의회 측의 의견이 있어 형식을 갖추고자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회의 회칙에 따른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무사 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회장단의 결의로 대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종회의 회칙이 정상적인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법원 등기소에 들러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으나, 종회는 법원이 아닌 시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성평군파 종회로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종회의 회칙은 등록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여 지난해 결의한 회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장이 아직도 저의 선친(時자 鎔자)으로 되어 있어 변경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회칙에 따라 회장선임 절차를 거쳐 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회장이 변경되고 그 외의 절차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장선임절차를 거치기 위한 총회가 먼저 소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회장님에게 회의소집절차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첫댓글 가까운 곳도 아니실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초때 뵈어야 하는지요? 항상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빕니다.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