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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결혼 서류수속 진행 방식
2. 두 군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며 한쪽을 먼저하고 한쪽은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3. 혼인신고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 당사자가 정하시면 됩니다.
4. 혼인신고를 어디서 먼저 하느냐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5.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 하고 중국에서 나중에 할 수도 있으며,
6.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중국에서 나중에 하면 결혼수속을 위해 한국인이 중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면 한국인이 미혼 공증서를 발급 인증받아 중국에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7. 혼인신고 순서가 정해지면 필요서류를 번역공증, 인증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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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결혼 혼인신고 절차
1. 혼인신고 절차는 아래 가, 나 두가지 절차중 한가지 택일
↓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및 국적공증서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대행업체에 보내줄 서류 안내:
2. 중국의 일부지역에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중국에서 호구부등재가 어려운 지역도 있으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 미리 중국인 배우자를 통하여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서 호구부등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인등록 신청
한국에 입국한 중국배우자는 한국인 주소지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남편과 같이 가서 등록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4.체류기간 연장 및 재입국 허가
일정한 기간마다 체류기간 연장을신청을 하셔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국과 한국을 왕래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의 준비서류
한국 선 절차에서는, 먼저 중국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으로 보내와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보내와야 할 서류는, 중국국제결혼은 보통 1차 ,2차, 3차로 나눌수가 있는데 위의 서류가 1차에 해당됩니다.
2차로는 1차의 서류를 번역하여 님의 주소지 또는 본적 관할 구청(면사무소,읍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 된 호적등본을 번역, 공증, 한국외교부 인증,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거쳐 중국으로 보내어 중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
3차로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들어 온 체류자격에서 결혼으로 인한 체류자 자격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설명
1. 중국인은 한국인의 시작 서류와 본인의 호구부, 신분증, 이혼증 등을 지참하여 관할 공증처에서 미(재)혼공증서,국적공증서,친족관계공증서를 공증한 후 거주지(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2. 아래의 서류를 번역 및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인은 본적지나 거주지 호적관서에서 혼인신고를 작성합니다.
3. 혼인신고된 호적등본을 번역,공증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및 중국영사관 인증을 받아 한국인은 기타 초청서류를 구비하여 중국으로 발송합니다.
다른 설명
남자분의 서류중 미혼공증서에만 인증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책이 바껴서 국적공증서와 친족관계공증서에도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1. 남자분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게되면 서류를 번역을 합니다. 번역후 혼인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가족분이나 한국여성분이 혼인신고 하시면됩니다.
2. 한국에 혼인신고 후에는 혼인신고된 호적등본을 띠어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중국영사관 인증을 받으셔야 하며 (본인접수 불가) 여러 서류와 함께 중국에 보내면 중국에서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중국선 혼인신고 절차
1. 한국인의 호적등본을 번역, 공증, 외교통상부 인증, 중국영사관 인증을 받으셔야 하며(본인접수 불가) 여러 서류지참하여(중국분서류포함) 중국에 가셔서 두분이 같이 혼인신고 하시면됩니다.
대행업체 통할 경우 한국인의 준비서류:
2. 중국선혼인신고를 하시면 결혼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결혼증과 여러 서류 포함해서 한국에 가져오셔서 번역후 여성측이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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