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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과목 |
다른 종류의 |
항공정비사 |
항공기관사 보유 |
항공역학, 항공기체, |
항공정비사 다른 종류한정 보유 |
- | ||
항공정비사 다른 종류한정 보유 |
전과목 | ||
항공정비사 업무범위한정 보유 |
- | ||
항공정비사 업무범위한정 보유 |
항공법규, 항공역학 |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보유 |
- |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보유 |
전과목 | ||
항공정비사 다른 업무범위한정 보유 |
- | ||
항공정비사 다른 업무범위한정 보유 |
항공법규, 항공역학 | ||
국가기술자격을 |
항공정비사 |
항공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정비실무 항공기사 또는 항공정비기능장 취득 후 항공기술사 취득 |
항공법규 제외 4과목 |
항공정비사 |
해당사항 없음 |
- | |
외국자격증을 |
항공정비사 |
유효한 외국 항공정비사⁄종류 보유 |
항공법규 제외 4과목 |
항공정비사 |
해당사항 없음 |
- | |
전문교육기관을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종류 과정 이수 |
항공법규 제외 4과목 |
항공정비사 |
해당사항 없음 |
- |
학과시험 접수기간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접수담당 : 054)459-7415
접수일자 : 해당월 첫 시험일 기준 전주(前週) 화요일 ~ 시험시행일 기준 2일 전까지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1:00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4:00
접수변경 : 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서울 50, 부산/광주/대전 각 10석)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학과시험 접수방법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학과시험 환불기준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환불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학과시험 시행 1일전(24시간 기준)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시 : 시험일(1월10일), 환불마감일(1월8일 24:00까지)
※ 근거 :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부터 제161조)
환불금액 : 100% 전액
환불시기 : 신청즉시 (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학과시험 환불방법
환불담당 : 054)459-7416
환불장소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환불종료 : 환불마감일의 24:00까지
환불방법 : 홈페이지 [시험원서 접수]-[접수취소/환불] 메뉴이용
환불절차 :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 결제내역 취소 확인 →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
학과시험 응시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자격종류 |
응시수수료(부가세포함) |
면제과목 |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
61,600원 |
응시과목수와 관계없음 | |
한정 추가 |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
61,600원 |
응시과목수와 관계없음 |
전과목 면제의 경우 |
없음 |
학과시험 없음 |
학과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및 별표 10)
자격종류 |
과목 |
범위 | |
항공정비사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항공역학 |
가. 항공역학의 이론과 항공기의 중심위치의 계산에 관한 지식 나. 항공정비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 ||
항공기체 |
항공기체(회전익항공기의 경우 회전익을 포함한다)의 강도·구조·성능과 정비에 | ||
항공발동기 |
항공기용 동력장치의 구조·성능·정비에 관한 지식과 항공기 연료·윤활유에 | ||
전자·전기·계기 |
항공기 장비품의 구조·성능·정비 및 전자·전기·계기에 관한 지식 | ||
항공정비사 |
공통과목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역학 |
가. 항공역학의 이론과 항공기의 중심위치의 계산에 관한 지식 나. 항공정비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 ||
추가과목 |
항공기체 |
항공기체(회전익을 포함한다)의 강도·구조·성능·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 | |
왕복발동기 |
항공기용 왕복발동기와 장비품의 구조·성능시험·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 | ||
터빈발동기 |
항공기용 터빈발동기와 장비품의 구조·성능시험·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 | ||
프로펠러 |
프로펠러와 프로펠러조종기의 구조·성능시험·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 | ||
항공기전자 |
항공기용 전자·전기·계기의 구조·성능시험·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 | ||
한정 추가 |
해당 과목 |
자격증명 시험과 같음 |
2015년 학과시험 시행일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시행월 |
시험 시행일 |
1월 |
14, 15, 21, 22, 23, 24(토), 28, 29 |
2월 |
4, 5, 6, 11, 12, 25, 26, 27 |
3월 |
4, 5, 6, 7(토), 11, 12, 13, 18, 19, 25, 26 |
4월 |
1, 2, 3, 8, 9, 10, 15, 16, 22, 23, 29, 30 |
5월 |
6, 7, 8, 9(토), 13, 14, 20, 21, 22, 27, 28 |
6월 |
3, 4, 10, 11, 12, 17, 18, 24, 25, 26 |
7월 |
1, 2, 8, 9, 10, 11(토), 15, 16, 22, 23, 24 |
8월 |
5, 6, 7, 12, 13, 19, 20, 26, 27, 28 |
9월 |
2, 3, 9, 10, 11, 12(토), 16, 17, 23, 24 |
10월 |
1, 2, 7, 8, 14, 15, 21, 22, 23, 28, 29 |
11월 |
4, 5, 6, 7(토), 11, 12, 18, 19, 20, 25, 26 |
12월 |
2, 3, 4, 9, 10, 16, 17 |
시험시간 |
10:00, 14:00 |
학과시험 장소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서울시험장(50석) : 항공시험처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부산시험장(10석) :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광주시험장(10석) : 호남지역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대전시험장(10석) : 중부지역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학과시험 시행방법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시험담당 : 054)459-7415
시행방법 :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문제수 : 과목당 25문제
시험시간 : 과목당 30분
시작시간 : 평일(10:00, 14:00), 주말(10:00, 14:00)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학과시험 합격발표 (항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87조)
발표방법 : 시험종료 즉시 시험 컴퓨터에서 확인
발표시간 : 시험종료 즉시 결과확인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홈페이지로 18:00 발표)
합격기준 : 70% 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합격취소 :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유효기간 :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 학과합격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 유효
- 실기접수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2015년 학과시험의 시행월, 시행일에 대한 상세 목록학과시험의 자격종류, 과목, 범위에 대한 상세 목록학과시험의 자격종류, 응시수수료, 면제과목에 대한 상세 목록학과시험 면제기준에 대한 구분, 응시자격, 해당사항, 면제과목에 대한 상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