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성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이탈리아 성악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다양한 연주회를 대외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성악발전과 한국오페라문화발전에 이바지하며 나아가서는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속) 본 단체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범위)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 실행한다.
1. 연2회 이상의 정기연주회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성악 연주 활동을 갖는다.
2.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3. 성악예술의 저변확대와 한국오페라 발전을 위한 공연지원사업을
실행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구성)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자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제1항. 정회원은 이탈리아에서 성악수업(정규과정)을 마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2항. 특별회원은 본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와 뚜렷한 행적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본 단체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단, 특별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2항. 본 단체의 회원은 집회 출석과 의사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항. 본 단체의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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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제1항. 회원자격의 상실은 회원이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에 자진탈퇴로 인정한다.
제2항. 회원자격은 자진탈퇴가 없는 한 유효하다.
제3항. 소속단체의 강제탈퇴는 해당 소속단체에 대한 불이익과 명예훼손을
조장한 경우에 회원들의 동의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소속단체에 대해 연회비 5년 이상 미납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총 회
제9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10조 (통지)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과 이메일 또는 전화문자 등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전화통지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 단체의 회장이 된다.
제1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원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행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단, 본 단체의 해산 결의 시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13조(결의사항)
총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변경
2. 사업의 계획
3. 예결산안 확정
4. 사업의 보고
5. 회장 선임
6. 운영위원회 결의로서 총회에 제의된 사항
7. 기타 회장이 결의사항으로 제의한 사항
8.해산
제4장 회장 및 운영위원회
제14조 (회장의 지위)
회장은 본 단체를 대표한다.
제15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단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회장 궐위 시는 부회장 중1인이, 부회장 궐위 시는 사무총장이 그 임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직무) 본 단체의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본 단체의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 (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당일 정기총회에서 출석한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다수결로 정한다.
제18조(해임) 회장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경우 총회를 통해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구성 및 의결)
제1항 본 단체는 다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항 본 단체의 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회장2인, 사무총장1인,
기획실장2인, 재무실장1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4항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결의 및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변경 심의
2. 사업계획 심의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회원의 제명 및 징계 결의
5. 회칙개정안 심의
7. 총회위임사항
8.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9. 기타 회장이 본 단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총회의 결의 사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 : 본 단체의 재정은 입회비,연회비, 음악회(연주회)의 수익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다만, 입회비,연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 본 단체의 재정은 회장의 승인으로 지출하며 후에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23조 : 본 단체의 회칙은 운영위원회 회의 또는 회원 3인 이상의 재정으로 발의
하고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 : 본 회칙에 불비한 사항은 관습, 조례 및 일반규례에 의한다.
제26조 : (경과조항)
본 회칙 시행 이전에 집행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 : 본 회칙은 서기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발기인 명단 *
조성문, 최수일, 이순희, 정학수, 배행숙, 민상순, 김태현, 박상록, 임정규, 박찬동
이상 10인
*변경세칙
원본작성 및 시행일 : 1983년 1월 1일 이태리성악동우회 발기인
재작성 1 : 2009년 2월 (회장 양혜정, 총무 김세광))
재작성 2: 2010년 (회장 유상훈, 사무총장 김원동)
변경 및 근거 :
1. 제1장 1조 명칭변경: 이탈리아성악회로 (2009년 2월 26일 정기총회)
변경하기로 하다.
2. 제3장 9조, 10조 임원변경 : 부회장 2인(2006년 2월)이하를 두기로 하다.
3. 기존의 용어 ‘이태리’를 ‘이탈리아’로 ‘임원회’ 를 ‘임원회의’ 로 변경하며 원명 ‘
이태리성악동우회’를 (2009년 2월26일 정기총회) 이탈리아 성악회로 개칭하기로 하다
4. 기존의 용어 ‘임원회의’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