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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와 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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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꼭 알아야할 FTA독소조항의 무서운12가지 ★
산초 추천 0 조회 45 08.07.04 16: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 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뭐여 우리나라에만 있는겨? 우리나라는 무슨 호구인가? )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다단계 사업등등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도
앞의 레칫조항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골때리는 조항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
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5. 비위반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즉,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
낼수 있답니다.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쇠고기문제처럼 분명한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치논리로 손놓을게
뻔하므로 100%개방....)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나라인가)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 세금 한푼 안내고 유령회사로 돈만 빼가겠다는....?미)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감기 걸렸을때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미국 국민의 25%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가입해도 각종 면피조항으로 보장
못받아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즉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식코의 현실화를 넘어 이 나라의 미래가 NAFTA로 망해버린 멕시코라니....)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 IMF의 진짜 원인 : 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12. ★★★ 재협상불가조항 - 젤 골때리는 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
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인 노예국가로 재탄생

(암덩어리로 죽어가도 수술은 커녕 치료조차 못하며 앉아서 죽어야 하는....)

 

잘사는사람은 더욱잘살고 못사는사람은 더욱못사는 지금멕시코의비참한현실속에서

나프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으로 망한 멕시코를 예를 들수있다

 

일본오사카태생의 2MB 일본명은 (츠키야마 아키히로 )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이젠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는것입니다

네티즌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진다를 아시는가요?

노력해서 몇십년을 쌓은탑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너지는것은 금방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시기입니다

우리나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전을 했나요?

꾸준히노력하고 성실해서 엄청난 급속한발전을 이루었지요

하지만 그것들이 한순간에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왜냐고요?

엄청난 은폐의혹,비리와 거짓,자만,욕심,독선으로 가득찬 대통령이

이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드는데 화가납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신뢰와 정직을 갖추고있질않습니다

우리가 지금해야할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탁핵만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아이들에게 살기좋은나라를 물려주는것이

우리의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소고기전면수입,모든공기업의 민영화,대운하로환경파괴 등등..

왜 이명박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하는가

우리는 이땅에서 살아가야하기에

대한민국을 지켜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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