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강도 택시감차 방안 추진
당국 2007부터 5년간 소극적 자율감차 지켜보다,
고삐 조여 적극적인 기술적 감차 행정계획 추진
2월, 정부 측에 법령개정 요구 공문 보내기로
지난 2009. 5.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③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법률 제9733호 >가 신설 입법되고 2011. 12.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양도ㆍ양수를 할 수 없게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관련법개정으로 2011. 12. 30.이후부터 개인택시면허가 2원화로 구분되면서 2011. 12. 30.이후 발급되는 신규면허는 양도ㆍ양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택시 거래시장에서 개인택시‘면허특허권’거래시세(가격)는 비교적 상승안정세로 이어왔다.
그런데, 그동안 부산시가 비교적 소극적으로 2007년부터 10억 원의 감차기금조성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충전소 운영 수익으로 감차기금조성지원 목표로 업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LPG 충전소 설치 확충용으로 제시하였으나 업계는 너무 지원 자금이 적다며 수용하지 않았고,
부산시는 미온적 자율적 감차 행정지도를 해오면서 자구노력에 맡기다가가, 이번에는 고삐를 조여 획기적인 방안으로 바꾸어 2012. 01. 26.자 법령개정을 통한 기술적 택시감차 구조조정 행정계획을 마련하여 2월 중으로 정부 측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함에 따라,
이를 부산일보 김승일 기자dojune@busan.com 가“과잉 상태의 택시 대수를 줄이기 위해 법인택시 2대를 개인택시 1대로 전환 감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회사택시를 개인택시 사업자가 인수할 수 있게끔 관계 법령을 개정한 뒤 '법인의 개인택시화' 방식으로 택시총량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라고 보도하면서(2012. 01. 26.목 제20907호 6면) 본의 아니게 적극적 감차 방안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이로써 부산의 개인택시업계는 아직 국무회의에서 관련 행정법령이 개정되지도 않은 시점이나, 공식 공론화로 인한 거래시장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지난 법률 개정 때처럼 단기적 미시적으로는 일시적인 착시현상과 함께 거래시장이 위축되겠지만, 중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감차 성과로 인한 영업활성화를 체감하고‘감차 구조조정을 통한 생활안정’도모라는 추진목표가 정착되면 거래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개인택시 생존권을 위한 전 방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이 업계에 대해 충전소 설치 예산 10억을 확보하여 감차기금지원 방안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했으나 업계는 미흡한 금액이라며 수용하지 못했고, 반면 연간 600여 건의 양도· 양수가 이뤄질 때마다 매입 감차기금을 일정액 적립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금 태부족으로 지난 5년간 1건의 매입 감차 실적도 없었고, 지난 11~12대 조합대표의 비리와 업무능력 한계로 인한 택시정보화사업 계약파기로 빚어진 손해배상 손실을 직영충전소 수익을 낭비한 후유증 등도 당국의 적극적 고강도 감차구조조정 계획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당국의 이번 택시감차 고강도 구조조정 공론화로 현 13대 부산 조합대표 이사의 조합‘미래경영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분명하다.
“민주부산개인택시신문”발행인/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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