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시 주의사항 몇가지 올려봅니다.
1. 반드시등록증상 차주와 거래자가 일치 하는지 확인 하며 대리인이 나올경우 반드시 차주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둬야합 니다.
또한 차량대금 송금할때에도 차량 등록증상의 차주와 입금할 계좌번호 입금주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혹 입금주가 틀리는곳에 입금할것을 강요한다면 도난 차량이 아닌지 의심 하셔야 합니다.
2. 개인거래간에는 성능 고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차주와 함께 공업사가서 차량을 떠보시고
사고 유무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확인후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이것이것 교환 또는 사고있을시
100% 환불조건 " 이라고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업사는 성능고지를 하는 지정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혹 실수로 사고를 못보더라도 책임을 물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을 기입함으로써 환불을 받을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입니다.
3.★★요즘 어두운 딜러분들이 개인거래를 위장하여 " 저의 작은아버지 차 판매" " 저아는 사람차 판매" " 지인을 통한 할부가능"
이렇게 까페에 판매 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거래 위장으로 판매시 성능고지서를 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구입하게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거래위장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그건 개인거래가 됩니다. 그렇기에 속아 구입하시더라도 법적인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2번 내용을 지키시고 그래도 의심이 가시면 차주를 보시는게 확실하실겁니다.
4. 요즘 카히스토리 다 조회 해보시죠?^^
보험 조회는 100% 믿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참고만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카히스토리에도 "참고용도"라고 나와있을겁니다.
요즘 워낙 똑똑? 하신 분들이 많아서 중고차로 판매생각이 있으신분들은 보험조회를 안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 2번내용) 을 지키셔야 할겁니다.
**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3번 내용이 늘고 있습니다.
매매상에서 차를 가져와도 한달정도 매입기간을 두기때문에 등록증상에 개인으로 나와있어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던 2번 내용을 잘지키시고, 차주가 아닌 대리인과 거래시 더욱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