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새로운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하여 저작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와 게시판 운영자를 규제하게 됩니다.
저작권 위원회는
-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유통시키는 개인 및 게시판에 대해서 3회까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4번째 위반부터는 최대 6개월까지 계정정지 및 서비스 정지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용 시 주의 부탁 드립니다
나의 계정이 정지되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게시판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
- 혹시 나의 게시물들에 저작권 위반 사례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 저작권 위반이 의심스러운 게시물은 온라인 내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게시판의 경우 관리자 (예, 카페 매니저 및 스탭) 께서 저작권 위반 사례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