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회 사무국입니다.
북플러스 파산 이후 법원 채권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여 드리니,
채권 신고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단 대표분들에게 직접 문의 전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채권단 활동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보기
https://www.kopus.org/info-noticelist/?uid=1253&mod=document&pageid=1
공지사항 - 한국출판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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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채권신고서류를 법원으로 직접 사무실로 받지 못한 회원사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하셔야 하며,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기 어렵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양식 다운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02-3480-1715)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 (문의) '채권액' 란에는 무엇을 기재하면 되는지?→ (답변) 북플러스 거래장부 맨 밑에 있는 가장 최근의 ‘잔고’를 적으면 됨. ■ (문의)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답변) 최근 6개월분 북플러스 거래장부를 첨부하면 됨. ■ (문의) 채권신고서 작성 시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답변) 채권의 종류: 도서대금(외상매출금) / 채권의 내용 및 원인: 도서대금, 북플러스 파산 ■ (문의) ‘대리인 항목’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답변) 대리인이 없기에 기재하지 않아도 됨. ■ (문의) 관련 서류 중 ‘위임장’이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 (답변) 채권자집회 참석에 관해 위임하는 위임장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아님. ■ (문의) 채권단 안내 4호를 보면 서점 반품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5월 9일 채권 신고 마감 후 반품이 추가로 들어와서 최초 신고 금액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현재 잔고로 신고하면 됨. 추후 조정 예정임. ■ (문의) '전자 접수' 시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넣으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넣으면 되는지?→ (답변) 각 출판사가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서류 중 ‘전자소송 안내문’에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음. 단, 법원에서 우편으로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 접수는 불가하고, 우편으로 파산채권신고서를 발송해야 함. ■ (문의) 법원 서류 접수 시 몇 부 보내면 되는지?→ (답변) 1부만 보내면 됨.
첫댓글 전자 접수는 서류제출-회신서등제출-채권신고서에서 하면 되네요. 02-3480-1715에 전화해 문의했습니다.
첫댓글 전자 접수는 서류제출-회신서등제출-채권신고서에서 하면 되네요. 02-3480-1715에 전화해 문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