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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원 |
회장 | 1명 |
감독 | 1명 |
총무 | 2명 이내 |
고문 | 약간명 |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독,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의 다수결에 따라 선출된다.
② 전임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문이 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독은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임무를 대행하며, 회원의 체력단련과 경기출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기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④ 본 모임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및 임원회의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엔싹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그리고 임원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임원선출, 예산 및 결산등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원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한다.
④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의 발의로 소집하며, 회칙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⑤ 모든 회의는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의 결의에 따른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회비) ① 엔싹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비 : 6만원(가입비 내의 금액에서 신규회원에게 유니폼을 지급한다)
2. 월회비 : 2만원(단, 월소득이 없는 자는 1만원으로 한다)
② 만19세 미만의 회원은 월회비를 면제한다.
③ 신규회원은 가입월에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한월을 기준으로 익월 월회비를 면제한다.
④ 개인의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임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하며, 익월부터 월회비가 면제된다. (단, 당해연도에서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⑤ 운동장 방문 계약, 각종 디자인 제작 등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엔싹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월을 기준으로 익월 월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⑥ 골키퍼 회원의 경우 엔싹 전체 일정의 1/2이상 참여하여야만 월회비를 면제한다.
제17조(회비의 반환)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회원의 탈퇴, 제명 또는 자격의 일시정지 또는 경기참여 제한조치 등 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회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재정의 운영) ① 엔싹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한다.
② 유니폼 구매 등 회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월까지 월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회원에 한하여 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규회원 및 제9조제2항에 의해 회원자격이 회복된 회원은 가입달 및 회원자격이 복원된 달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이중 보류회원은 자격정지 기간만큼 경과하면 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상 또는 빙부․빙모상의 경우 : 15만원
2. 자녀상의 경우 : 15만원
3. 경기 중 부상으로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 10만원
4. 경기 중 입은 부상(부상 부위가 이미 위로금을 지원받아 치유한 부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치유를 위해 의료시설을 이용한 경우 : 치료비 일체(최대 5만원 이내)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로금을 지원받으려는 회원은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로금은 해당 부상의 최초 치료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⑤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한번에 한하여 회식을 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 엔싹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20조(시상) ① 엔싹은 공로상 및 경기기록 제도를 둘 수 있으며, 시상의 종류와 방법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상품(각 10만원 내)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매년 정기총회시 전직 임원(고문 제외) 및 기록 우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스포츠맨쉽을 망각한 제반 언행을 하여 본회에 누를 끼쳤을 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만19세 이상의 회원의 1/5이상의 발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참석인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징계가 결정된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22조(해산) 엔싹의 존속이 필요치 않을 때에는 제15조의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제23조(잉여재산의 배분) ① 총무는 엔싹의 해산시 잔여 재산을 전 회원(단, 해산시 보류 회원 제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 배분시 해산한 달을 기준으로 회원이 납부한 회비의 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8장 보 칙
제24조(보칙)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엔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0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0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비지원 등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회칙 시행 후 가입하는 신규회원 및 제9조제2항에 의해 회원자격이 회복된 회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제 제1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1. 이름 :
2. 생년월일 :
3. 사는곳 :
4. 연락처 :
5. 좋아하는 포지션 :
6. 당신에게...'축구'란? :
7. 하고싶은말 :
8. 엔싹의 회칙을 숙지하고 회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까? :
엔싹(Enjoy Soccer)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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