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축구경기에 임하는 심판 또는 상대편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판 또는 상대편에게 과격한 언행 또는 경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원은 회칙 및 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야 하며 제16조에 의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① 엔싹은 축구를 사랑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총 인원 35명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골키퍼는 회원 총 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엔싹의 회원으로 최초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커뮤니티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8조 및 제8조의1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는 제1항에 의한 신규회원이 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① 엔싹의 만 19세 이상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모든 회원은 재정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③ 만 19세 이상의 회원은 징계위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8조의1(회원의 제명)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임시총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3개월이상 통보 없이 모임활동에 불참하고 월회비 3회 미납시
2. 월회비 5회 미납시
3. 엔싹의 명예를 훼손, 실추시켰거나 그럴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될 경우
4. 회원 상호간 명예훼손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최근 6개월간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단, 보류회원의 경우 3개월간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시킬 수 있다.)
6. 회칙 및 총회의 의결사항에 반대하는 경우
7. 징계위원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
8. 보류 회원이 제8조의2에 따라 자격이 일시정지 된 때부터 6개월까지 회원자격의 회복의사가 없을 경우 (단, 개인 사정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장거리 거주자 및 6개월 이상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상 등 회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2(회원자격의 일시정지)보류 회원의 자격은 월회비가 면제된 때부터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9조(회원 자격의 회복) ① 제8조의1 제3호 내지 제7호에 의해 제명된 자는 회원 자격이 회복될 수 없다.
② 제8조, 제8조의1 제1호, 제2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회원 탈퇴, 제명 또는 자격의 일시정지가 된 자가 미납 월회비와 모임활동을 재개한 월의 월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단, 회원 탈퇴, 제명 된 자의 자격 회복의 경우 총 인원을 넘을 수 없다.)
제 3 장 경기운영 및 참여의 제한
제10조(경기운영)① 회원은 경기 중 상대편에 대한 항의 또는 심판 판정의 이의제기를 할 때에는 회장 또는 감독 등 임원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경기가 과열되거나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임원은 이를 상대편 또는 심판에게 전달하여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감독은 판정불복 또는 상대편 자극 등으로 경기가 과열될 경우 회원들의 부상방지(상대편과의 마찰에 따른 보복성 공격에 따른 부상)를 위해 원인을 제공한 회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경기참여의 제한)① 감독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체된 회원을 해당 시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② 회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체된 회원을 12경기 이내의 횟수를 정하여 경기참여를 제한(이하 “제한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1경기의 시간은 20분 내지 25분으로 한다.
1. 심판 판정의 불만 표시로 경기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4경기
2. 경기도중 과격한 행동 및 언행 등으로 회원들간 위화감을 조성한 경우 : 8경기
3. 상대편에게 과격한 행동 및 언행 등으로 경기를 과열시키거나 경기진행에 차질을 빚은 경우 : 12경기
③ 회장은 제1항에 의한 제한조치 처분을 함에 있어 경기장 분위기 및 다른 임원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한조치 경기 횟수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한조치를 받은 회원은 그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장에게 제한조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원들에게 의사를 물어야 하며 전체 회원의 2분의 1이상이 제한조치 취소에 찬성한 경우 제한조치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➅ 회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체된 회원을 비난하는 등 팀워크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 회원에 대하여 12경기 이내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엔싹의 임원은 다음표와 같다.
구분
인원
회장
1명
감독
1명
총무
2명 이내
고문
약간명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독,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의 다수결에 따라 선출된다.
② 전임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문이 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① 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독은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임무를 대행하며, 회원의 체력단련과 경기출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기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④ 본 모임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및 임원회의
제15조(회의 및 의결)① 엔싹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그리고 임원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임원선출, 예산 및 결산등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원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한다.
④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의 발의로 소집하며, 회칙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⑤ 모든 회의는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의 결의에 따른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회비) ①엔싹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비 : 6만원(가입비 내의 금액에서 신규회원에게 유니폼을 지급한다)
2. 월회비 : 2만원(단, 월소득이 없는 자는 1만원으로 한다)
② 만19세 미만의 회원은 월회비를 면제한다.
③ 신규회원은 가입월에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한월을 기준으로 익월 월회비를 면제한다.
④ 개인의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임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하며, 익월부터 월회비가 면제된다. (단, 당해연도에서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⑤ 운동장 방문 계약, 각종 디자인 제작 등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엔싹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월을 기준으로 익월 월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⑥ 골키퍼 회원의 경우 엔싹 전체 일정의 1/2이상 참여하여야만 월회비를 면제한다.
제17조(회비의 반환)회원이 납부한 회비는회원의 탈퇴, 제명 또는 자격의 일시정지 또는 경기참여 제한조치 등 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회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재정의 운영) ① 엔싹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한다.
② 유니폼 구매 등 회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월까지 월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회원에 한하여 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규회원 및 제9조제2항에 의해 회원자격이 회복된 회원은 가입달 및 회원자격이 복원된 달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이중 보류회원은 자격정지 기간만큼 경과하면 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상 또는 빙부․빙모상의 경우 : 15만원
2. 자녀상의 경우 : 15만원
3. 경기 중 부상으로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 10만원
4. 경기 중 입은 부상(부상 부위가 이미 위로금을 지원받아 치유한 부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치유를 위해 의료시설을 이용한 경우 : 치료비 일체(최대 5만원 이내)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로금을 지원받으려는 회원은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로금은 해당 부상의 최초 치료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⑤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한번에 한하여 회식을 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엔싹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20조(시상) ① 엔싹은 공로상 및 경기기록 제도를 둘 수 있으며, 시상의 종류와 방법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상품(각 10만원 내)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매년 정기총회시 전직 임원(고문 제외) 및 기록 우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스포츠맨쉽을 망각한 제반 언행을 하여 본회에 누를 끼쳤을 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만19세 이상의 회원의 1/5이상의 발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참석인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징계가 결정된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22조(해산) 엔싹의 존속이 필요치 않을 때에는 제15조의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제23조(잉여재산의 배분) ① 총무는 엔싹의 해산시 잔여 재산을 전 회원(단, 해산시 보류 회원 제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 배분시 해산한 달을 기준으로 회원이 납부한 회비의 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8장 보 칙
제24조(보칙)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엔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0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0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비지원 등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회칙 시행 후 가입하는 신규회원 및 제9조제2항에 의해 회원자격이 회복된 회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