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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남부총동문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남부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방송대 동문의 동아리 등의 활동을 지원하며
방송대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내용) 본회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탐방, 견학, 산행
2. 사회봉사 활동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조
4. 재학생들에게 학업 조언 및 특강 실시
5. 동문의 동아리 활동 지원
6 . 간행물 발간
7. 본회의 장기 사업(동문회관 운영 등)
8. 기타 본회의 목적 범위내의 활동
제 2 장 회 원 조직
제 4 조 (자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남부학습센터 졸업생, 수료생, 재학생 및 본회가
관할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타 지역 졸업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또한 본회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회원으로 본회
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자를 고문 및 자문위원 기타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 5 조 (권리 및 의무)
1.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총회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회칙에 정하는 각종 사항을 준수한다.
5. 총회 등 회의의 결정을 준수한다.
6.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사업 계획 및 추진 등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잔여기간 동안 대횅 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 승인 하에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 시 대행한다. 회장 승인 아래 각 부의 장을 지정한다. 사무국장은 각
부의 장을 지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장을 겸임 할수 있다.
8. 부장은 본회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이 관장하는 지시에 따라 각
부의 부원들과 함께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회장 또는 수석
회장에게 보고한다.
9.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 사업 및 회무를 총괄한다.
제 10 조 임원(각 부 및 부장의 업무)
임원 : 고문, 자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외
다음과 같이 부서를 둔다.
(임원의 수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 한다 단:회장은 1명)
1. 총무부 - 각종 회의 준비 및 추진, 회원 관리, 차기 회장 선출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무부 - 재정 관리, 예산 집행, 비품 관리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3. 홍보부 -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조직부 - 수립된 행사의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섭외부 - 재학생 행사지원 및 졸업동문의 대내외 활동 및 교섭에
관한 사항
6. 상조회 -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상조회장은
수입 지출에 관하여 6개월마다 사무국장과 회계 처리한다.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상조회장을 둘 수 있다)
제 11 조 (임원 선출 및 부장의 임기)
임원 선출은 회장과 감사를 총회 에서 선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인준을 받아 임명 또는 선출 한다.(단 사무국장은 직접 임명)
각 임원 및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재정
제 12 조 (총 회)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제 13조 (회비의 수입)
1. 입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2. 월 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3. 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회비를 받는다.
4. 본회의 발전을 위한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6. 입회비, 월 회비 및 특별회비는 회원 자격의 상실로 반환 해 주지 않는다.
제 14 조 (회비의 지출)
1. 본회의 유지 및 사업 내용 추진에 따른 경비
2. 본회의 목적을 위해 회장이 승인하는 회의 진행비(행사,식사비 포함하되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 할수 없다.)
3. 기타 총회에서 의결된 경비
제 15 조 (의결 사항)
본 모임의 의결사항은 참석 회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16 조 회계 년도
회계 년도는 1월 1일 부터 익년 12월 말로 한다.
결산은 사무국장이 정기총회 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모임 시기)
모임은 정기총회 및 정기모임, 임시모임으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으로 한다.
2. 정기모임은 짝수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모임은 긴급 또는 임시모임이 필요할시 회장 및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 조 (상 벌)
1. 본 모임에 적극적이고 운영에 공헌이 지대한 자는 회의 결의를 통해서
회원에 상을 줄 수 있다.
2. 본 모임에 해(害)가 되는 행위와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회비 미납시는
회원 자격이 상실하며, 기 납부한 회비는 본 회에 귀속 된다.
제 19 조 상조회 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방송대학교 서울남부총동문회 상조회로써 구성원의 상호 친목
도모와 상호 부조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조사업의 범위)
본인의 희망에 따라 10만원 지급 혹은 10만원 상당의 화환으로 한다.
1. 회원 결혼식
2. 자녀 결혼식
3. 회원 사망 시
4. 회원의 부모 시부모, 배우자, 장인 장모, 자녀 사망 시
5. 회원 개업 시 (5년 1회)
6. 본인 및 배우자 회갑, 칠순(초대시)
7. 본인과 배우자 3주 입원 시 50,000원 또는 상당 선물
8. 기타 상조회에서 회원 2/3이상 동의로 결정된 사항
제 3 조 (지급기준)
1. 가입비 2만원과 년 회비 (12만원) 납부한자
2. 화환지급 시 명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남부총동문회 회장
000로 한다.
3. 상조회 결의에 의해서 상조에 혜택이 없을 경우 1회에 한해서 화환 혹은
10만원을 가져 갈수 있다.(5년 경과된 회원)
4. 상조 관련 서류는 반드시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 4조 (부조의 시기)
애경사에 대한 부조는 사전 인지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인지되지 못한 애경사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5 조 (회원 상호간의 부조)
1. 회원 상호간의 부조는 개인의 자율에 의한다.
2. 기타 (2조 이외의 애경사)는 회원 초청에 의해 자율에 의한다.
제 6 조 (기타 사항)
1. 위 제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기타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8년 2월 창립시 의결되는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0년 2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3년 2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끝 -
첫댓글 오타나, 잘못된사항과 바로 잡을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및 첨부 할 사항 댓글에 적어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당 회장 드림
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