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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5. 11.
개정 : 2008. 7. 25
개정 : 2010. 5. 25
개정 : 2011. 7. 08
개정 : 2012. 1. 30
개정 : 2012. 7. 18
개정 : 2020. 1.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협회의 정관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학의 특수성과 향토성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회ㆍ지부의 발전과 문학창작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지회 및 지부의 설치와 명칭)
①우리 협회의 지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해외에 설치하며, 시·군·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 본부가 서울지회를 겸하고 각 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 지회장은 우리 협회 이사장이 겸한다.
③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00(지역명)지회, 00지부 또는 00문협, 00문인협회라 칭한다.
제3조(설립기준)
①본부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해당 지역에 5명 이상 거주하고, 1/2 이상 동참해야 하며, 지역회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지회·지부 회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직장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③위 제2항의 지회·지부 회원이란 지역에 거주하는 본부 회원과,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하였으나 우리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문인, 또는 등단은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문학 활동을 하는 자로 해당 지회장·지부회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인준절차)
①지회·지부의 설립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협회의 정관 제37조, 지회장·지부회장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에 의해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인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지회장·지부회장 인준 요청서(소정 서식) 1통
나. 총회 회의록 사본 1통
다. 회칙 사본 1통
라. 지회장·지부회장 이력 및 문학 활동 내용과 본부 회비 납부 증명서 각 1통
마. 지회장·지부회장의 주민등록초본 및 서약서(서식) 각 1통
바. 회원 명부(날인 또는 서명한 참석자 명단/본부와 지역회원 구분) 1통
사. 기타 증빙이 될 만한 사진 등 행사 자료
②위 제1항에 따라 지회·지부의 설립, 지회장·지부회장 선출, 회칙개정 등 본부 이사회의 인준사항은 지회·지부의 지회장·지부회장 선출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위 1항 중 지회장·지부회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서류 접수 후 이사회 일정상 인준이 30일 이상 늦어질 경우 이사장단·분과회장단 연석회의에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위 1항에 따라 인준을 받은 지부는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지회에 인준서 사본을 제출, 인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우리 협회의 사무처는 지회·지부의 인준요청 시 이 규정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토록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한다.
제5조(지회·지부의 운영)
①각 지회·지부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해산할 수 없다.
②제4조 제2항에 따라 인준을 받지 아니한 지회·지부는 본부의 공식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인준신청 기간 중에는 예외로 한다.
③지회·지부 회칙 제정이나 개정 시 우리 협회의 정관과 지회·지부 설치 운영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협회 이사장은 즉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지회·지부의 인준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지회·지부 설립이나 임원 선출 등에서 분쟁이나 갈등으로 우리 협회 본부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 협회 이사장이 해당 지회·지부의 감사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위촉한 참관인을 파견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⑤총회 참관인은 참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법성 여부를 이사장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칙)
①지회·지부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목적
나. 명칭
다. 사무소의 소재지
라. 임원의 임기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마. 임원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사.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아. 조직 및 회원에 관한 사항
자.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위 제1항 라에서 지회장·지부회장의 임기는 2년, 3년, 4년 중 지회·지부의 특성에 따라 택일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회장의 임기는 단임으로 한다.
제7조(총회 구성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지회장·지부회장이 회칙에 따라 소집한다.
③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위 제3항의 재적회원이란 해당 총회 년도까지 지회·지부 회비의 납부를 완납한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회장·지부회장 선출 투표권과는 연계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
①지회·지부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협회 이사장은 이사장단·분과회장단 연석회의를 통하여 징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가. 우리 협회의 업무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나. 우리 협회의 규정에 명시된 명칭을 임의로 사용할 때
다. 우리 협회와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여할 때
라. 해당 지회·지부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방해할 때
②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나. 사고 지회·지부 지정
다. 인준 취소
③이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 제2항의 징계를 받은 지회·지부가 징계를 회복하기 위해 위 제1항의 사유를 해소한 소명서를 제출하면 우리 협회 이사장은 이사장단·분과회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징계회복을 할 수 있으며, 징계회복이 결정되면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이사회)
①지회·지부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를 둔다.
②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회·지부 회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회장·지부회장 선출 및 징계)
①지회장·지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지회장·지부회장 입후보자는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본부 회원이어야 한다. 단, 본부 회원 중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아직 본부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회·지부 회원이 입후보할 수 있으나 입후보 등록 시 서면으로 본부 입회를 서약하고 인준신청 이전에 입회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③지회장·지부회장에 입후보하려면 그 이전에 본부 및 지회·지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④지회장·지부회장은 본부의 인준을 받아 우리 협회 산하단체 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지회·지부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⑤지회장·지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회·지부 회칙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지회·지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우리 협회의 이사장은 사실 조사자(3인 이내)를 위촉하고 사실 조사 책임자는 조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 본부 이사장단·분과회장단 연석회의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본부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나. 본부 지시사항을 위배한 때
⑦위 제6항의 경우 우리 협회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장·지부회장을 징계할 수 있다.
⑧위 제7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나. 견책
다. 정직
라. 제명
제11조(감사)
①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본부 회원이어야 한다.
②감사는 지회·지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회·지부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①지회장·지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지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회·지부 회칙에 따른다.
③사무국장은 해당 지회장·지부회장이 임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2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8일 제2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부칙에 다음 사항을 예외규정으로 둔다.
①인구 5만 이하 군단위의 경우 이 규정 제3조 1항에 상관없이 본부 등록 회원이 3인 이상이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 규정이 의결된 날 안건으로 제출된 지회·지부 인준 안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30일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8일 제2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30일 제59차 정기총회(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수정일자 : 2020-12-18 14: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