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자격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글을 적어봤었습니다.
이번은 앞으로 피부미용사와 수기마사지사의 미래에 진행되거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이번에 피부미용사 자격증은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셨던 분들에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로 발급을 받아 당당히 업무를 할수 있는 자격증 제도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장관과 국회의원 등의 관계자들의 자격증에 대한 해석은 단순 피부치장을 위한 피부에 화장품을 도포하는
수준으로 일반미용(헤어)과 피부미용을 단순히 구분짓는 수준으로 새롭게 만들어진다기 보다 기존에 하나인 것을 둘로 나눠서
자격증 응시료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피부미용 재료판매상들에게 이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자격증이 2개로 나눠져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속편합니다.
그런데 수험생 대부분은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존에 민간자격으로 피부관리사 일을 해왔는 대부분의 업무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론시험을 공부하고 실기시험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약사와 물리치료사 그리고 심지어 의사,한의사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피부미용사 자격증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약사는 자격증을 따서 피부분석을 통한 기능성화장품 판매에 물리치료사는 개인개업이 되지 않아 개인개업에 대한 열망에
그리고 의사와 한의사는 이런 분들을 교육하거나 관련 산업의 부흥에 편승해서 한몫 잡아보려는 것과 피부과에서 피부미용사가
아닌 경우 피부관리실 운영이 법으로 불가할 것 같은 불안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에 대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렷듯이 단순하게 기존 미용사 자격증을 업그래이드 해서 2개로 나눠서 일반미용과 피부미용으로 구분 지은거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실테고 법으로 현재의 업무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생계의 위협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없었다면 새롭게 만들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안마사법과
피부과 의사들의 반대속에 피부미용사 자격증은 단순 피부치장 수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렇게 발전되었으면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피부자격증 취득한 분들은 마사지사라는 2차적인 자격증을 만들어서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후 일정기간 경력이 인정된
경우 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업을 해오셨던 분들에게는 기득권을 일부 인정해 주기 위해 경력 부분은 정당하게 인정되면 경력부분은 비교적 쉽게
인정해 주고 대신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론시험을 강화하는 방벙입니다.
피부미용사 II 라도 생각하셔도 무방한 것으로 기존에 수기마사지사들이 의료행위에 가까운 것을 해왔는데 이부분은 아마 근절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피부미용사 II 가 생겨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면 자연히 의료행위도 없어지고 국가자격증이
정착될 것입니다.
피부미용사와 뗄려고 해도 뗄수 없는게 마사지 입니다.
의사협회와 안마사협회에서 말하는 것이 피부미용사의 응시자격인데 안마사의 경우 2년인가 학교에서 배워서 자격증을 받고
그게 안마법에 의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 업을 할수 있는 면허가 됩니다.
그러나 피부미용사는 그런거 없이 쉽게 자격증을 내준다는 데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피부미용사도 3년이 지나면 피부미용대학 졸업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지도록 한답니다.
마사지사는 거기서 다시 일정 시간 교육과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론 업을 이어서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일단 기본이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에 경력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응시자격을 부여해서 시험에 통과하면 마사지사 자격증을 발부해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업을 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장애인이 아니라서 비장애인이기에 자격증 취득이 안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법이고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안마사협회와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일정시간 교육 후에 자격증 취득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2007년 이전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분에게 피부미용사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지만 마사지사라는 자격증을
만들어서 정말 업을 하고 실력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만 마사지를 업으로 할수 있도록 자격증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예를들어 피부미용사를 거쳐서 피부미용사 II 를 취득하도록 하는 곳과 미용과 마사지가 구분되어 있어서
일정시간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수후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명운동으로 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통한 법을 상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안을 빨리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헌법재소원보다 새롭게 마사지사법을 위의 방법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피부과 의사들의 반대를 할수 없을 것입니다.
두서없이 반복적일 수 있는 글을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