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작성 (특수우편물 발송)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즉, 공식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휴대전화 메시지(또는 카톡)를 이용해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분쟁이 있거나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오류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직접 대면하여 말하다가는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내용증명은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가?
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받아내고자 할 때
☞ 차용증을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전화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다음 내용증명을 상대에게 보낸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은 차용증을 쓴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전화통화 내용은 그 근거가 된다.
☞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매번 핑게를 대면서 다음에 준다고 할 때 돈을 갚으라는 내 의사를 명확히 하고,다음에는 법적인 소송으로 진행할 것임을 암시하고자 할 때 더구나, 내용증명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으면,법정 최고 이율로 이자가 추가될 수 있음.
☞ 아는 사람 또는 부모형제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빌려 준 사람 이름으로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압박 할 때 빌려준 돈이 소액(3천만원 이하)인 경우, 민사소송 없이 재판을 요구
☞ 차용증도 있고 빌려준 사람도 아는데, 주소지를 알수 없는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빌려준 사람주소지를 파악하여 내용증명을 보냄.
2. 아파트/주택/상가 임대차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때
☞ 세들어 사는 사람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입금하지 않을 때, 계약해지 및 돈을 달라고 요구
☞ 집주인이 고장난 시설을 수선해 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수선 요구
☞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할 때 (또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 임차인이 상가/주택/아파트를 무단 개조하여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요구
☞ 매매(상속 등)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할 때
☞ 임대차 계약 종료시 이를 명확히 알리고자 할 때
☞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3. 이웃과의 갈등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 건축공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 이웃집으로부터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바꾸도록 요구할 때
☞ 이웃(공장)의 소음/진동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이를 제지하고자 할 때
☞ 이웃집에서 내 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을 차단하고자 할 때 민법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 이웃집에서 심은 나무(가지/뿌리)가 내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자 할 때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불법주차를 중지시키고자 할 때
4. 직장생활 갈등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 사원이 퇴사한 사실을 거래처에 알리고 싶을 때
☞ 유사상호의 사용을 중지시키고자 할 때
☞ 퇴직/사임을 정식 통보하고자 할 때
☞ 유사상품의 제조, 판매를 중지시키고자 할 때
☞ 퇴직사원의 횡령을 뒤늦게 알게되어 이를 청구하고자 할 때
5. 기타 계약관계에서 내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 매수상품의 납품을 청구할 때
☞ 매수상품에 불량이 있어 완전한 물건을 요구할 때
☞ 구입한 상품이 허위물건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때
☞ 외상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주문한 사실이 없는 상품이 배달되었을 경우
☞ 보증인에게 현재의 상태를 알리고자 할 때
☞ 무상으로 빌려 준 물건(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때
☞ 도급공사에 따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6. 기타 (여러 가지)
☞ 여러가지 상황에서 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다음에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할 때
☞ 시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돈을 빌려준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게 되는 데그 시효기간 내에 독촉함으로써 기간을 연장시킴)
☞ 연인 사이에서 결별을 공식 통보하고, 그 시간 이후에는 원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차단하고자 할 때
7. 내용증명에 앞서 짚고 넘어갈 사항
☞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문서를 발송하는 것을 입증
(받는 사람이 반드시 무엇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음)
☞ 국내 우편에만 적용(외국에 보내는 것은 제한사항이 있음)
☞ 유효기간은 3년(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므로, 필요시 내용 열람/청구 가능)
☞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불가
(불법 및 외설적인 장면, 테러/협박성 내용 등은 거부될 수 있음)
8. 진행절차와 비용
☞ 최초 상담은 무료로 진행(내용증명을 보내는 배경, 이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의뢰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
☞ 자료의 유무, 사실관계의 명확성, 내용의 난이도, 작성 분량 등에 따라 계약금액 산정
(계약금 5~10만원으로 착수하되, 추가 소요되는 시간/난이도 등에 따라 추가 요금 발생 가능)
☞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면, 의뢰인에게 보내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 완성된 "내용증명서"를 받는 사람에게 발송
☞ 수취인(받는 사람) 불명 또는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 대응방안 검토(조언)
청담 김범기 행정사 010-2940-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