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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환요율 | 한도액 | 비고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6 | 25만원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 |||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70)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3 | 없음 | |||
3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8 이하 |
거래금액의 1천분의8 이하에서 중개의뢰인 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
2. 주택 이외
- 상가, 점포, 공장, 창고, 토지, 임야, 펜션, 숙박, 콘도, 오피스텔, 사무실, 빌딩, 고시원, 고시텔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비고 | |
전체(매매, 교환, 임대차) | 전체 |
거래금액의1천분의9 이하 |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협하여 결정 한다.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는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합계액 대신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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