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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산이씨종친회 (光山李氏宗親會 ) 원문보기 글쓴이: 현덕 이병완
광산이씨(光山李氏) 시조론(始祖論)
우리 광산이씨(光山李氏)는 선조조(宣祖朝)의 기축사화(己丑士禍, 선조 22년, 1589년)에 가족(家族)과 근친(近親)이 연루(連累)되어 참혹(慘酷)하게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겪었다.
그 후 36년이 지난 인조(仁祖) 2년(1624년)에 타력(他力)에 의하여 신원(伸寃)이 되었어도 원사(寃死)한 동암공(東巖公)에게는 후사(後嗣)가 없음을 동정(同情)한 승지(承旨)의 주청(奏請)으로 입후(笠後)가 하명(下命)되어 이종백(李宗伯)이 입양(入養)된 일(인조 14년, 1636년)과
숙종(肅宗) 20년(1694년)에 동일한 사건에 피화(被禍)된 타문(他門) 후손(後孫)들의 노력으로 동암(東巖)·남계(南溪) 두 분의 증직(贈職)이 내려져 신원(伸寃)에 따른 사후처리(事後處理)가 106년 만에 마무리 되었어도 철저(徹底)히 쇠약(衰弱)해 버린 인적(人的)·물적(物的) 폐허(廢墟) 위에
오문(吾門, 이하 한림공 영남파)에서는 이러한 사실(事實)조차 모르고 239년이 지나 발간(發刊)된 정해보(丁亥譜, 1827년)에 이러한 사실이 게재(揭載)된 것을 보게 되니 어떻게 조상(祖上)의 연원(淵源)이 명확(明確)이 보전(保全)되고 전래(傳來)되었기를 바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 환란(患亂) 속에서도 생존(生存)한 분들의 구전(口傳)이나 단펀적(斷片的)인 기록(記錄)을 모아 부실(不實)하나마 자파(自派)의 소목종지(昭穆宗支)를 간신(艱辛)히 연결(連結)지어 놓은 상태(狀態)였다.
* 소목(昭穆)
① 사당(祠堂)에 조상(祖上)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茶禮)
왼쪽 줄을 소(昭), 오른쪽 줄을 목이라 하여, 1세를 가운데 모시고, 2ㆍ4ㆍ6세를 소에, 3ㆍ5ㆍ7세를 목에 모심. 천자(天子)는 3소ㆍ3목의 칠묘가 되고, 제후(諸侯)는 2소ㆍ2목의 오며가 되며, 대부(大夫)는 1소ㆍ1목의 삼묘가 됨.
* 종지(宗支) 종중(宗中)에서의 종파(宗派)와 지파의 계통(系統)
그 후 수보(修譜)가 회(回)를 거듭하는 과정(過程)에서 종인(宗人)의 탈루(脫漏)나 행적(行蹟)의 오류(誤謬)를 수정(修訂)하여 보다 완전(完全)한 보책(譜冊)을 만들고자 하는 간절(懇切)한 희구(希求)로 보소편찬위원(譜所編纂委員)들의 노력(努力)이 눈물겹도록 진지(眞摯)하였음을 전(傳)하는 보서(譜書) 등을 통(通)하여 충분(充分) 느낄 수 있다.
그 중(中)에 시조(始祖)에 대한 논의(論議)는 오랫동안 사실(史實)이 불충분(不充分)하여 만족(滿足)할 만한 진전(進展)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광산이씨(光山李氏)는 첫째 계림군(鷄林君)을 연원(淵源)하였다는 것과 둘째 태봉국왕(泰封國王) 궁예후(弓裔后)라는 것을 공통분모(共通分母)로 하여
누가 어느 때 무슨 일로 득관사성(得貫賜姓)하였는가 라는 문제(問題)가 거론(擧論)되었다. 이를 연대순(年代順)으로 그 시말(始末)을 적어 시조론(始祖論)이 현금(現今)에 이른 경위(經緯)의 전모(全貌)를 파악(把握)해 보고자 한다.
오문(吾門)의 초간본(初刊本) 족보(族譜)는 영조(英祖) 38년(1762년)에 편찬한 광주(光州) 상서공파(尙書公派) 임오보(壬午譜)인데 범례(凡例)에서 오문(吾門)은 계림군(鷄林君)을 연원(淵源)하여 궁예왕(弓裔王)의 후(后)라는 것을 명시(明示)하였고 시조(始祖)는 영남호걸(嶺南豪傑)인 이순백(李珣白)이 득관사성(得貫賜姓)하여 시조(始祖)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범례(凡例) 말미(末尾)에 특기사항(特記事項)으로 이발(李潑, 자(字) 경함(景涵) 호(號) 동암(東巖), 1544 ~ 1589) 공(公)이 만성보(萬姓譜)의 기록(記錄)을 인용(引用)하여 광주(光州) 황계(黃鷄), 영광(靈光) 대열(大列), 영남(嶺南) 성주(星州) 단성(丹城) 등(等)의 제종(諸宗)은 모두 이순백(李珣白) 형제(兄弟)에게서 나누어진 것임을 밝혀 분파(分派)된 종지(宗支)를 정비(整備)하도록 언급(言及)한 것은 중요(重要)한 뜻이 있음을 유의(留意)할 일이다.
동암공(東巖公)이 만성보(萬姓譜)를 신빙(信憑)할 수 있었던 이유(理由)를 한 가지 예(例)를 든다면 선조(宣祖) 원년(元年), 1568년에 호당(湖當, 조선시대 인재(人材)들을 모아 수학(修學)하게 한 서재(書齋).)에 있었던 동암공(東巖公)이
영남(嶺南) 삼용(三容) 중(中) 자(字) 백용(伯容) 이홍기(李弘器, 호(號) 용재(容齋, 1531 ~ 1582), 자(字) 중용(仲容) 이홍량(李弘量, 호(號) 육일헌(六一軒, 1531 ~ 1592) 양공(兩公)과 무진(戊辰) 연방시(蓮榜試)에 같이 급제(及第)하였다.
동암공(東巖公)은 이 때 112년 만에 처음으로 영남(嶺南)에 종인(宗人)이 살고 있음을 확인(確認)한 분이다.
정조(正祖) 2년(1778년)에 한림공(翰林公) 영남파(嶺南派)가 편찬(編纂)한 무술보(戊戌譜)에는 시조(始祖)는 알 수 없고 고려말(高麗末) 판도판서(版圖判書) 이순(李順)으로부터 연원(淵源)한다고 하였다.
정조(正祖) 20년(1796년)에 편찬(編纂)한 한림공(翰林公) 광주(光州) 황계파(黃鷄派) 병진보(丙辰譜)에 범례(凡例)는 영조(英祖) 20년(1762년)에 간행된 임오보(壬午譜)에 준(準)하고 서문(序文) 중(中)에 문정공(文正公)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공(公) 후(后)인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김수조(金壽祖, 光山人, 자(字) 사구(士), 호(號) 장와(藏窩) 우(又), 맥호(麥湖, 1742 ~ 1810) 선생(先生) 공(公)이 쓴 글에
…… 그 처음은 상고할 수 없으나 고려가 일어나니 궁예 후손이 그 신하됨을 거부하고 광산에 와서 향리를 지내게 되었다.
고 하여 그 때 향공(鄕貢) 이정(李靖) 공(公)의 고사(故事)를 언급(言及)하고 있음에 주목(注目)할 일이다. 또한
…… 그 족보에 고려 말에 순백, 숙백 두 파가 있었는데 …… 조선조에 기축옥사로 족보와 기록이 모두 유실(流失)되어 순백의 상계 소목을 알 수 없다 ……
고 하여 서로가 종씨(宗氏)인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시조(始祖)를 이숙백(李淑伯)으로 하였다. 그것은 이순백(李珣伯)을 득관조(得貫祖)로 하면 이숙백(李淑伯)은 김씨(金氏)로 있어야 하는 모순(矛盾)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순조(純祖) 5년(1805년) 한림공(翰林公) 10세손(世孫) 이실지(李實之, 자(字) 태빈(太賓), 호(號) 남계(南溪, 1624~1703) 공(公)의 송백당(松柏堂) 문집(文集)을 증손(曾孫)인 이계화(李啓華, 자(字) 화여(華汝), 호(號) 율리(栗里) 공(公)이 간행(刊行)하면서 남계(南溪) 공(公) 가장(家狀)을 찬(撰)한 글에
…… 고려조(高麗朝)에 종금(宗金)께서 사성봉군(賜姓封君)하여 시조(始祖)로 삼았다. 8대손(代孫) 이숙백(李淑伯)이 한림(翰林)이 되었다. ……
라 하였고 병진보(丙辰譜) 서문(序文)을 찬(撰)하여 오문(吾門)을 잘 아는 김수조(金壽祖) 공(公)이 남계(南溪) 공(公) 행장(行狀)에
…… 광산(光山)의 벌족한 집안이다. 고려 때 휘(諱) 종금(宗金)이 비로소 본관(本貫)을 받은 시조(始祖)가 되고 ……
라 하여 신라김씨(新羅金氏)로부터 광산이씨(光山李氏)로 분관(分貫)한 근원(根源)을 밝혔으나 더 이상 발전(發展)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기 짝이 없다.
그것은 두 분으로 말하면 이실지(李實之) 공(公)은 서인(西人)의 영수(領袖)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수제자(首弟子)였고, 김하서(金河西) 가(家)도 같은 서인(西人)의 중진(重鎭)이었으므로 남인(南人)인 상서공파(尙書公派) 종회(宗會)에서 이것을 검토(檢討) 조차 하지 않았음을 그 때의 시류(時流)로 보아 이해(理解)하기 어렵지 않다.
그 때로부터 20 여 년이 지난 후(後) 순조(純祖) 27년(1827년) 광주(光州) 상서공파(尙書公派) 정해보(丁亥譜)가 간행(刊行)되면서 이에 대한 고찰(考察)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영조(英祖) 38년(1762년)에 간행된 임오보(壬午譜)에 준(準)하여 발행(發行)되었음을 보면 이를 잘 설명(說明)해 준다.
그러나 득관(得貫) 시조(始祖)에 대한 꾸준한 탐구(探究)는 뜻있는 종인(宗人)들에 의하여 확산(擴散)되어 갔는데 이제백(李齊白, 자(字) 백여(白汝), 호(號) 삼우당(三友堂), 1624~1758) 공(公)의 손자(孫子)인 자지(子旨) 이정인(李楨仁, 호(號) 일헌(一軒), 1762~1836) 공(公)이
아산(牙山) 조태환(趙台煥, 호(號) 직암(直菴) 가(家)에 소장(所藏)하고 있는 만성보(萬姓譜)에 광산이씨(光山李氏) 상계(上系) 기록(紀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 이규철(李奎哲, 당시 35살)과 재종손(再從孫) 이희석(李喜錫, 당시 36살)을 불러 이를 확인(確認)하여 오라고 명(命)하였다.
두 분이 그곳에 가서 확인(確認)한 바로는 신라국왕(新羅國王)으로부터 태봉국(泰封國) 궁예왕(弓裔王)을 거쳐 고려조(高麗朝)에 광산이씨(光山李氏)로 분관(分貫)하여 칠전(七傳)된 세대명호(世代名號)와 관작(官爵)이 요연(瞭然)히 나타나 있음을 보고 그제야 막연(漠然)했던 소목종지(昭穆宗支)가 명확(明確)해졌을 뿐만 아니라 구전(口傳)되어 오던 시조론(始祖論)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면서 즉시 이와 같은 사실(事實)을 전종회(全宗會)에 알리게 되었다.
이 충격적(衝擊的)인 사실은 각(各) 종파(宗派)에 비상(非常)한 관심(關心) 속에 검토(檢討)되었으리라 추정(推定)되며, 정인(楨仁) 공(公)이 이를 계기(契機)로 강진(康津)과 성주(星州) 두 곳에 광산이씨(光山李氏) 대동보(大同譜) 간행(刊行)을 제의(提議)하였으나
상서공파(尙書公派)는 평소(平素) 선대(先代) 당쟁(黨爭)의 소산(所産)으로 소원(疏遠)하였던 유대(紐帶) 부족(不足)도 있었고 이어 순조(純祖) 27년(1827년) 에 정해보(丁亥譜)를 간행(刊行)한 지 일천(日淺)한 형편(形便)이며,
영남파(嶺南派)는 갑작스런 시조론(始祖論)을 수용(受容)하는 데에는 모든 문중(門中)의 검토(檢討)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客觀的) 타당성(妥當性)이 인식(認識)되어 문중의 공감대(共感帶) 형성(形成)의 과정(過程)을 거쳐야 하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必要)로 하였다.
이러한 사정(事情)으로 정인(楨仁) 공(公)은 자신의 여명(餘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判斷)하여 헌종(憲宗) 2년(1836년)에 한림공(翰林公) 영광파(靈光派 병신보(丙申譜)를 간행(刊行)하면서
범례(凡例)로 계림공(鷄林公) 후(后, 임금) 태봉국(泰封國) 궁예왕(弓裔王)을 이어 시조(始祖)는 고려조(高麗朝)에 유공(有功)하여 득성봉군(得姓封君)한 이종금(李宗金)임을 명시(明示)한 효시보(嚆矢譜)를 간행하게 되었다.
정인(楨仁) 공(公)은 서문(序文)에서 종금(宗金) 시조(始祖)를 찾게 된 경위(經緯)를 밝히고 후일(後日) 대동보(大同譜)에 이와 같이 할 것을 기대(期待)하는 글을 남겼다.
강진(康津) 종친(宗親)의 선조 휘(諱)는 순백(珣白)이고 오종(吾宗)의 휘(諱)는 숙백(淑白)이니 항렬(恒列)은 제(弟)와 형(兄)인데 소목(昭穆)이 미상(未詳)하여 누가 형(兄)이고 누가 아우인 줄을 알 수 없으며,
그 후 3세(世)에 이르러 초(椒)자와 매(枚)자와 환(桓)자와 유(柚)자의 있어 사씨(四氏) 형제(兄弟)의 장자(長者)는 오종(吾宗)이고 다음은 영광(靈光)이며,셋째는 성주(星州)인데 성주의 보첩(譜牒)에 항자(恒字)의 취함으로 실렸으니 환(桓)이 항자(恒字)와 더불어 심(甚)히 가까워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세대(世代)가 오래 되어 대수가 나타나지 아니 하였으니 어찌 감히 억지로 변별(辨別)하겠는가! 이에 매양 개탄(慨嘆)함을 금할 수 없으니 근자(近者)에 호중(湖中)의 아산현(牙山縣) 조태환(趙台煥) 호(號) 직암(直菴) 옹(翁)이 아동(我東)의 족보(族譜)를 모아 위로는 단군(檀君) 기자(箕子)로부터 아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씨족(氏族) 계통(系統)을 명확히 밝혀 모두 갖추어 있으므로 전국에 의심스러운 집안은 모두 이에 알아보았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아들 규철(圭哲)과 재종손(再從孫) 희석(喜錫)에게 명(命)하여 고람(考覽)하여 보니 신라(新羅) 국왕(國王)으로부터 광산이씨(光山李氏)의 계통(系統)에 세대(世代)와 명호(名號), 관작(官爵)이 요연(瞭然)히 나타나 좌우(左右)가 부합(符合)하였다.
강진(康津) 종인(宗人)의 선조(先祖)는 곧 오종(吾宗)의 형(兄)이고 성주(星州) 종인(宗人)의 선조(先祖)인 항(恒) 자는 곧 환(桓) 자의 휘(諱)임을 의심할 바 없다. 곧 바로 강진(康津) 성주(星州) 양종(兩宗)에 알려 보(譜)를 같이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事業)이 심히 거대(巨大)함으로 경거(輕據)하게 할 수 없었다.
내가 비록 늙었으나 잠시라도 보고 생각한 느낌이 있어서 광산(光山) 영광(靈光) 양종(兩宗)과 더불어 먼저 이 보책(譜冊)을 닫고 뒷날에 보(譜)를 같이 한 것은 오직 강진(康津) 성주(星州)의 양의(兩議)가 귀일(歸一)되기를 바랄 뿐인데 어찌 미리 침할 필요가 있으리요.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정인(楨仁) 공(公)이 제의(提議)한 대동보(大同譜) 발간사업(發刊事業)이 그 사이 끊임 없이 각(各) 파(派)간에 거론(擧論)되기에 이르니 드디어 철종(哲宗) 7년(1856년)에 광산이씨(光山李氏) 병진(丙辰) 대동보(大同譜)를 간행(刊行)할 것에 합의(合意)하게 되었는데,
범례(凡例)에서 계림공(鷄林公) 후(后, 임금)임을 재확인(再確認)하고 시조(始祖)를 득관조(得貫祖)를 종금(宗金)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이정(李靖)으로 하였음은 무슨 연유(緣由)인지 아무 설명(說明)이 없음이 아쉽다.
전(傳)하는 바로는 영광파(靈光派) 종인(宗人)의 적극적(積極的)인 주장과 설명이 있었으나 상서공파(尙書公派)나 영남파(嶺南派)가 찬성(贊成)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찬성(不贊成)의 이유(理由)는 궁예왕(弓裔王) 세계(世系)에 대한 명확(明確)한 참고사료(參考史料)나 득관조(得貫祖)의 분명(分明)한 사적미비(史蹟未備)가 주요인(主要因)으로 지적(指摘)되었으나,
보다 심층(深層)에는 고증(考證)의 준비(準備) 없이 득관(得貫) 사실(史實)을 거론(擧論)하였다가 타(他) 관련(關聯) 가문(家門)으로부터 말썽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疑懼心)이 더 큰 원인(原因)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가문(家門) 전반(全般)에 걸친 공감대(共感帶) 형성(形成)이 되지 못한데도 연유(緣由)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득관조(得貫祖)에 대한 거론(擧論)은 확실(確實)한 사실(史實)이나 타당(妥當)한 공론(公論)의 인식(認識)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루어지고 이씨성(李氏姓)을 쓰기 시작(始作)한 아들인 이정(李靖)으로 다음 범례(凡例)에 따라 철종(哲宗) 7년(1856년)에 초유(初有)의 광산이씨(光山李氏) 병진(丙辰) 대동보(大同譜)를 완성(完成)하게 된 것이다.
범례(凡例) 원문(原文)에
우리 이씨(李氏)는 대개 옛 계림군(鷄林君) 후(后)의 후손(後孫)이다. 고려(高麗) 초(初에 이르러 광산(光山)에 강속(降屬)하였는데 성씨(姓氏)가 이(李)로서 정함은 전계(傳系)가 구원(舊遠, 아득하게 멀고 오래됨)하여 거기에 궐략(闕略, 빼고 생략함)이 많기에 이제 감히 다시 기록(記錄)하지 못하고 향공부군(鄕貢府君)을 시조로 삼았다고 하였다.
* 향공부군(鄕貢府君) 고려시대 과거제도에서 지방의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의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 계수관(界首官) 단위로 시험을 보아 합격하면 다시 국자감(國子監)에서 시험을 치른 후 합격해야 향공진사가 됨.
병진(丙辰) 대동보(大同譜)가 끝난 후 상서공파(尙書公派) 일부(一部)에서 이종금(李宗金) 득관조(得貫祖)를 거론(擧論)한 시발점(始發點)이 그간 서인(西人)으로 변신(變身)하여 가도(家道)를 온전히 보전(保全)한 한림공파(翰林公派)인 것에 체질적(體質的) 거부감(拒否感)이라 할까 묘(妙)한 심리적(心理的) 갈등(葛藤)에 시조(始祖)를 이정(李靖)으로 한 일에 대하여 말썽이 있었던 모양(模樣)으로 그 후 고종(高宗) 18년(1881년)에 발간(發刊)한 상서공파(尙書公派) 신사보(辛巳譜)에 노골적(露骨的)인 불만(不滿)을 터트리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즉 범례(凡例)에는 병진보(丙辰譜)와 같이 하고 서문(序文)에 필문공(蓽門公) 유서(遺書) 중 궁예왕(弓裔王) 기록(記錄)을 들추어 오문(吾門)과 궁예왕(弓裔王)의 연원(淵源)에 의문(疑問)을 다음과 같이 제기(提起)하였다.
《경창군(慶昌君) 유서(遺書)》이 유서(遺書)를 살펴보니 의심난 곳이 많고 결처(決處)가 많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동사(東史) 및 사태사전(四太史傳)을 고찰(考察)하여 보면 궁예왕(弓裔王)은 헌안왕(憲安王)의 아들로서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에게 멸망(滅亡)을 당하여그 자손(子孫)이 없는데,
이 유서(遺書)에 궁예왕(弓裔王)의 후손(後孫)이라 하는 것은 이해(理解)할 수 없으므로 지난 병진보(丙辰譜)에 계림군(鷄林公) 후(后)의 후손(後孫)이라 하였으니 우리 이씨(李氏)는 본래 김씨(金氏)이니 김씨(金氏) 시조(始祖)는 곧 계림군(鷄林公) 후(后)이다.
그러므로 병진보(丙辰譜)에 계림군(鷄林公) 후(后)의 후손(後孫)이라 하는 것것 그럴 듯 하니 일후(日後)에 우리 자손(子孫)들은 궁예왕(弓裔王)의 후손(後孫)이라 하는 말에 너무 치우치지 말지어다. …… 라고 주(註)하였다.
과연(果然)누가 보아도 이 유서(遺書)가 보존(保存)이나 이기(移記)하는 과정(過程)에서 결장(缺章)이나 결구(缺句) 오기(誤記) 등에 의하여 원문(原文)이 훼손(毁損)되지 않았다면 필문공(蓽門公)의 식견(識見)으로 공(公)의 유서(遺書)라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구보(舊譜)에 게재(揭載)된 문맥(文脈)을 고찰(考察)해 보면 오문(吾門)이 궁예왕후(弓裔王后)라고 해독(解讀)될 만한 언구(言句)가 없음이 자명(自明)하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범례(凡例)에 계림공(鷄林公) 후(后, 임금)이며 궁예왕후(弓裔王后)임을 영조(英祖) 38년(1762년)에 간행(刊行)한 임오보(壬午譜)에 아무 이의(異議) 없이 받아들인 것은 이 유서(遺書) 이전(以前)에 선대(先代)로부터 구전(口傳)되어 이미 공지(共知)되어 있는 사실(事實)이기 때문이지 그 당시 보(譜) 소속(所屬) 편찬위원(編纂委員)들의 무지(無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박학(博學)하였던 필문공(蓽門公) 유서(遺書)에 나타난 본래(本來)의 뜻이 분명(分明)히 통하는 원문(原文)이지 훼손(毁損)되어 뜻이 통하지 않는 문서(文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보(舊譜)에 이 유서(遺書)를 게재(揭載)한 뜻은 전래(傳來)한 유서(遺書)의 바른 해석(解釋)을 후대(後代)에 바라는 충정(衷情)에서 기인(基因)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 후 고종(高宗) 18년(1881년)에 간행한 신사보(辛巳譜)에 보충(補充)할 일이 생겨 고종(高宗) 을유년(乙酉年, 고종 22년, 1885년)에 신사보(辛巳譜) 속보(續譜) 편찬위원(編纂委員)들이 모여 완성하지 못한 서(書)를 마무리한 후
강진(康津) 당곡(唐谷) 종인가(宗人家)에 득관봉군조(得貫封君祖)에 대한 사실(史實)의 유첩(遺牒)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지호(李贄鎬) 종인(宗人)을 위시(爲始)한 일동(一同)이 찾아가 살펴보니
신라왕(新羅王)에서 연원(淵源)한 내력(來歷)과 궁예왕(弓裔王)으로부터 이종금(李宗金)에 이르는 세계(世系)와 득관(得貫)한 내력(來歷)을 서술(敍述)하고 있으며,
이정(李靖)으로부터 중시조(中始祖)이신 이순백(李珣白), 숙백(淑白), 승백(升白)에 이르는 세계(世系)를 명백(明白)히 기록(記錄)한 유첩(遺牒)을 보았노라고 이지호(李贄鎬) 공(公)이 고종(高宗) 22년(1885년)에 신사보속보서사(辛巳譜續譜敍事)에 다음과 같이 써 놓았다.
…… 보사(譜事)가 끝난 뒤 강진(康津) 당곡(唐谷)의 종인가(宗人家)에 가서 유첩(遺牒)을 본 즉 우리 이씨(李氏)가 본래 궁예왕(弓裔王)의 아들인 휘(諱) 횡(宖)으로부터 휘(諱) 종금(宗金)에 이르고,종금(宗金)으로부터 휘(諱) 정(靖)에 이르기까지 내력(來歷)을 훤히 알 수 있으나 보사(譜事)가 끝난 뒤라 일문(一門)의 합의(合議)에 이르지 못하였은 즉 뒷날 속간(續刊)할 때에 자세히 살펴 볼 일이다. …… 라 하였다.
이 유첩(遺牒)의 발견(發見)은 모든 가문(家門)에 새 바람을 몰고 왔으며, 비상(非常)한 관심(關心) 속에 고종(高宗) 25년(1888년)에 간행한 한림공(翰林公) 영광파(靈光派) 무자보(戊子譜)의 범례(凡例)에 득성봉군조(得姓封君) 이종금(李宗金)을 시조(始祖)로 함을 첫 항(項)에 명기(明記)하였으며, 이종금(李宗金)을 기일세(起一世)로 하는 족보(族譜)를 간행(刊行)하였다.
그리고 상서공파(尙書公派)에서도 고종(高宗) 18년(1881년)에 간행한 신사보(辛巳譜)에서 궁예왕(弓裔王) 후연원(后淵源)에 대한 의문(疑問)을 제기(提起)한 사실(事實)에 대하여 많은 종인(宗人)들의 회의(懷疑)가 일어난 듯 하다.
후일(後日)에 상서공파(尙書公派) 임자보(壬子譜, 1912년)를 간행하면서 범례(凡例)는 철종(哲宗) 7년(1856년)에 간행(刊行)한 병진보(丙辰譜)와 동일(同一)하게 하여 시조(始祖)의 변동(變動)을 꾀하지는 않았으나,
고종(高宗) 18년(1881년)에 간행한 신사보(辛巳譜)와 같이 시조(始祖)에 대한 적극적(積極的)인 거부감(拒否感)이 사라졌다는 것과 이 파보(派譜)를 편찬(編纂)하면서 이락호(李洛鎬), 승호(承鎬), 승우(承愚) 제종인(諸宗人)이 서찰(書札)을 써 주어 이지수(李之秀), 승우(承祐) 두 종인(宗人)들을
당시(當時) 당대(當代) 석학(碩學)으로 홍문관(弘文館) 경연관(經筵官)인 면우(俛宇) 郭鍾錫) 선생 댁을 방문(訪問)하게 하여 1912년에 임자보(壬子譜) 서문(序文)을 받아 이 족보(族譜)에 재록(載錄)하여 한층 무게 있는 보책(譜冊)이 되게 한 것은 이분들의 노력(努力)의 덕(德)이라 할 것이다.
이로 인(因)하여 그 해 필문공(蓽門公) 신도비문(神道碑文)을 받음에 있어 강진(康津) 당곡(唐谷) 종인가(宗人家)의 유첩(遺牒)으로 사료(思料)되는 바 이종금(李宗金)을 득관시조(得貫始祖)로 할 것에 상서공파(尙書公派) 모든 종원(宗員)들이 합의(合議)하여 그 당시(當時) 제시(提示)할 수 있었던 고증(考證) 등 온갖 방증(傍證)으로 면우((俛宇) 선생을 납득(納得)하게 하는데 노력(努力)하여 성사(成事)시켰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고려조(高麗朝) 때에 이르러 종금(宗金)이란 분이 있었는데 유공(有功)하여 지금의 성(姓)인 광산이씨(光山李氏)로 사성(賜姓)하고 광산군(光山君)에 봉(封)했으며, 8대손(八代孫)을 이순백(李珣伯)이라 이른다. ……
또한 이 무렵 퇴은(退隱) 이홍길(李弘吉) 선생(先生)의 신도비(神道碑) 건립(建立)도 추진(推進)을 보아 정헌대부(正憲大夫) 장례원경(掌禮院卿)을 역임(歷任)한 한산(漢山) 조종필(趙鐘弼) 선생으로부터 받은 비갈명(碑碣銘)에
……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 종금(宗金)이란 분이 있었는데 거란(契丹) 토벌(討伐)에 공(功)을 세워 군(君)으로 봉(封)하니 광산이씨(光山李氏)이다. ……
라고 하여 이종금(李宗金)에 대한 구체적(具體的)이고 명확(明確)한 사적(史蹟)까지 밝혀 놓았다. 이 때 여기에 참여(參與)하신 종현(宗賢)들의 심정(心情)은 필시(必是) 상계(上系)를 명료(明瞭)하게 바로잡아 후손(後孫)들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움에 가슴 벅찼을 것임에 지금도 이해(理解)가 될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雰圍氣)가 확산(擴散)되면서 1921년에 간행(刊行)한 한림공(翰林公) 영광파(靈光派) 신유보(辛酉譜) 범례(凡例)에 궁예왕(弓裔王)을 거친 시조(始祖)를 종금(宗金)으로 하고 득성봉군(得姓封君) 내력(來歷)을 명시(明示)하였고, 그 후 영남파(嶺南派) 종회(宗會)에서도 활발(活潑)히 논의(論議)되었는데
1924년에 간행한 한림공(翰林公) 영남파(嶺南派) 신유보(辛酉譜)에는 범례(凡例)와 시조(始祖)는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에 따랐으나 서문(序文)에 이달영(李達韺) 종인(宗人)이 영남파(嶺南派)는 궁예왕(弓裔王)의 후손(後孫)임을 인증(認證)함에 영남파(嶺南派) 종인(宗人)들의 공감대(共感帶)가 형성(形成)되고 있음을 암시(暗示)하였다.
그 후 1969년에 한림공(翰林公) 영남파(嶺南派) 기유보(己酉譜)가 간행(刊行)되었는데 궁예왕(弓裔王)에 이어 이종금(李宗金)을 시조(始祖)로 최종(最終) 논의(論議)에 의견일치(意見一致)를 보아 서두(序頭)에서 이준석(李俊錫) 종인(宗人)이 상계(上系)의 내력(來歷)을 명료(明瞭)하게 기록)記錄)하였다.
그리고 현재(現在)까지 호남(湖南)이나 영남(嶺南)에 흩어져 살고 있는 종친(宗親)들은 물론 신라김씨(新羅金氏) 400여 파(派)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실(史實)에 대하여 수긍(首肯)하고 있음을 본다.
특히 최근 필문공(蓽門公) 묘(墓) 앞에 거문적(擧門的)으로 정성(精誠)드려 건립(建立)한 묘비(墓碑)를 보면 현재 국내(國內) 한학(漢學)의 대가(大家)로 자타(自他)가 공인(公認)하는 연민(淵民) 이가원(李家源) 박사(博士)의 글을 받아 기록(記錄)했으니 대단한 열의(熱意)를 느낀다.
그 묘비문(墓碑文)에도 종금(宗金) 공(公)의 봉군사성(封君賜姓) 사실(史實)을 명기(明記)하였으니 그 내용(內容)은 다음과 같다.
…… 그 선대(先代)는 본래(本來) 신라김씨(新羅金氏)인데 고려(高麗) 대(代)에 종금(宗金)이라는 분이 있어 광산군(光山君)에 봉(封)하고 지금의 성(姓)을 사성(賜姓) 받았다. …….
그리고 1981년에 발간(發刊)한 광산군지(光山郡誌)에 열선조(列先祖)의 이력(履歷)을 상세(詳細)히 기록(記錄)한 글 가운데 광산이씨(光山李氏)의 시조(始祖)에 이종금(李宗金)으로 거란군(契丹軍) 침입(侵入) 시(時) 주군(州軍)을 거느리고 강화성(江華城)을 수호(守護)하여 록훈사성(錄勳賜姓)함을 명기(明記)함에 있어서 각 파(派)의 합일(合一)된 결과(結果)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도출(導出)해낸 노력(努力)의 결과(結果)임이 분명(分明)하다.
이번에 영남(嶺南)에서 경인보(庚寅譜, 2010년) 발간(發刊)에 즈음하여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에 집착(執着)하는 소수(少數)의 종인(宗人)들이 있어서 이의(異議)를 제기(提起)함에 귀일(歸一)된 듯하던 시조론(始祖論)이 재연(再燃)된 사실(事實)은 어떤 동기(動機)나 이유(理由)이든 간에 많은 종인(宗人)들의 관심(關心)이 집중(集中)되기에 충분(充分)하였으며
이를 계기(契機)로 우리 문중(門中)의 역사(歷史)를 되돌아보는 기회(機會)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 문중(門中)의 발전(發展)에 크게 기여(寄與)될 것임에 의심(疑心)할 여지(餘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시조(始祖)에 이종금(李宗金)에 대한 논의(論議)는 작금(昨今)에 거론(擧論)되기 시작(始作)한 일이 아니며 한 세기(世紀)에 걸쳐 오랜 세월(歲月) 동안 논의(論議)되어진 사실(事實)로서 이제는 대다수(大多數) 종인(宗人)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현실(現實)임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 또다시 신사보(辛巳譜) 때로 되돌아가는 논지(論旨)를 지양(止揚)하고 ‘아니다’또는 ‘모른다’가 아니라 시조(始祖)는 누구라는 명확(明確)하고도 납득(納得)할 수 있는 논리적(論理的) 근거(根據)를 우리들과 후손(後孫)들에게 증명(證明)해 보여주기를 기대(期待)한다.
<광산이씨(光山李氏) 한림공(翰林公) 영남파보(嶺南派譜)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