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원서접수실시보도자료.hwp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8. 11. 15.(목)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8. 8. 23.(목)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8. 8. 23.(목) ~ 9. 7.(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면제 대상에는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응시원서 접수, 변경 장소는 다음과 같다.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 고등학교 졸업자는
-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2018. 9. 6.(목) ~ 9. 7.(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064-710-0284)로 문의
□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