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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사법 시행령 |
영어시험종류 추가 (세무사령 §1의4)
ㅇ (현 행) 영어시험종류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ㅇ (개 정) 지텔프(G-TELP) 및 플렉스(FLEX) 추가
ㅇ (적용시기) 2012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
영어성적표 유효기간 조정 (세무사령 §1의4)
ㅇ (현 행) 영어과목은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성적으로 대체
※ (예시) 시험공고일 2011.3.2의 경우 2009.2.2 실시한 영어시험 성적으로도 대체가능 (이 경우 시험성적 유효기간 2년이 경과한 점수에 해당되어 당해 영어시험기관에서 성적조회에 어려움이 있음)
ㅇ (개 정) 영어과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
ㅇ (적용시기) 2012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 개선 (세무사령 §1의4)
ㅇ (현 행) 수험생은 원서 접수시 영어성적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성적표 검토․확인 후 자격정보시스템*에 이를 등록
* 자격정보시스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ㅇ (개 정) 수험생이 원서 접수시 영어점수 등 성적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시험기관을 통해 수험생이 입력한 성적조회․확인)
ㅇ (적용시기) 2012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