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그렇게 많이 전화 온 리조트 경품 당첨 전화의 유혹에 끄덕않고 바로 끊어버렸는디 ~
지난 수요일날은 왠지모르게 계속 듣게 되었다.
설명하는 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서 그랬나? 암튼
이름과 직장 주소를 불러주니 다음날 팀장이란 사람이 직장에 찾아와
10년 계약 ㅇㅅㅂ리조트 회원권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2400만원 상당의 회원권과 무료숙박권(제주도,강원도 속초 등등)
숙박비 결제를 할 수 있는 선불충전카드 240만원, 100만원 총 2장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드리니 세금부분인 240만원의 10개월 할부 카드결제를 권유했다.
막상 카드결제의 부분에서 망설여지고 하루정도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하니
지금 당장 해야된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의심이 더욱 가서 더 망설이고
스마트폰으로 이것 저것 ㅇㅅㅂ리조트 홈페이지와 'ㅇㅅㅂ리조트 사기', 'ㅇㅅㅂ리조트 회원권'을 검색해보니
작년
(2011년) 11월에 오픈해서 너무나 깔끔 썰렁한 홈페이지와 지식in의 ㅇㅅㅂ리조트로 여행다녀와서 넘 좋았다는 답변
블로그 글, 마라톤 영웅 황영조씨와 ㅇㅅㅂ리조트가 함께한 행사의 뉴스만 눈에 띄고
피해사례, 사기에 관한 글은 찾을 수가 없었다.
ㅇㅅㅂ리조트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나고 물어보니 10년은 되었다고 한다....
글쎄 그리 미덥지 않은데....
240만원을 카드 결제하고 선불충전카드 240만원으로 사용하면되고
덤으로 100만원 선불충전카드가 공짜, 무료숙박권까지 생기니 손해볼것은 없다고 판단~
이달말에 인터넷 동영상 촬영차 몇몇 곳을 다닐 것도 생각나고
가족여행도 생각나서...
그만 카드 결제를 하고 말았다... 흙...... ㄱ-
일 마치고 퇴근길에 떠오르는 생각!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눈 뜨고 코베인' (이건 밴드 이름이 아닌가? ㅎㅎ;;)
정신차리고 'ㅇㅅㅂ 리조트', '리조트 사기'를 검색하니 나와 비슷한 사례의 글을 몇몇 접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해서 ㅇㅅㅂ리조트 홈페이지에 소개된 직영 콘도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해당 콘도의 홈페이지와 대표번호가 나오지않는다....
다른 콘도도 검색해보니 마찬가지!
헉! 피해사례 글을 읽어보니
메니저를 통해 콘도 예약하고 해당 콘도에 갔더니 그런 리조트와 계약한 적이 없고 예약이 되지않아 잘 수 없다는 사례를 발견!
오 마 이 갓 !
바로 회원권 철회, 카드 결제 취소 작업모드로 돌입!!!
회원권 철회, 카드 결제를 보통 잘 안 해준다고 한다고 한다
이리핑계 저리 핑계를 둘러대면서 시간끌기 작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용증명서를 만들어서 5~6부 정도 뽑아서
1) 해당 리조트
2) 결제 카드사
3)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4) 또 하나는 본인 보관
에 내용증명서를 보낸다.
우체국 가서~
그런데 해당리조트에게 이러한 사실(내용증명서를 보낸다는)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라고라
내용증명서를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보내면 감사 및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영업정지나 처분을 먹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화로 메니저나 팀장(회원권 설명을 하러 온 사람)에게 회원권 취소 사유를 이야기 해야할 때는
전화비 아깝게 전화 할 필요없이 아래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면
'회원권 취소 진행하겠습니다.
ㅇㅇㅇ리조트,카드사,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내용증명서 보내고
계약해지 및 카드 결제취소 하도록하겠습니다.
어제 전해주신 회원카드 및 선불카드, 무료숙박권은 가져가셔야되죠?'
10분 내에 전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아래 내용 중 한 두가지를 이유로 말하면 됨.
1)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전화번호 무작위 추첨이라는 거짓 텔레마케팅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 7조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종류 가격 지급 방법, 청약의 철회방법 환불 조건과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 계약서를 교부하여야한다.)
3) 제 8조 (14일 이내에 그 청약(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주요 금지 행위 제 11조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 거래 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거하여 본인은 4월6일 ooo 리조트에 철회를 통보하고 ooo 리조트에 무료숙박권과 회원권 및 일체의 반납을 조건으로 ooo 리조트에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 되었던 2,400,000원의 대금청구환불(카드결제취소) 및 계약철회(계약해지)를 요청합니다.
4)마지막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 직영 콘도의 전화번호가 없다
매니저나 팀장을 통해 콘도 예약을 해도 실제 해당 콘도에 예약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매니저나 팀장이 할 말이 없어짐;;
저의 경우는 내용증명서 보내는 비용 약8,000원 가량이 아까워서
어제 받은 회원카드 및 선불카드, 무료숙박권을 등기(3,000원)로 보냈음.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카드 환불처리가 안되면 수요일에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 통보하고
일단 화요일에 카드 환불 처리가 되는지 기다려봄
결국 화요일의 하루 뒤인 수요일(4월 11일) 하나SK카드사로 부터 카드승인취소 문자를 받음.
의외로 순순히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저와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위 내용을 잘 참고하고 대응하셔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 ☆★☆★☆★☆★☆★☆★☆★☆★☆★☆★☆★☆★☆★☆★☆★☆★☆★☆★☆
내 용 증 명 서 (파일 첨부에 한글 파일도 있음)
제목: 계약철회 및 카드거래 취소 요청
수신 1 : (주)ooo 리조트 대표 귀하 (☏oooo-oooo)
서울특별시 ㄱㅊ구 ㄱㅅ동 ooooooo
수신 2 : (주)ooo 리조트 ooo 팀장 귀하 (☏oooooo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ㄱㅊ구 ㄱㅅ동 ooooooo
수신 3 : (주)하나SK카드 대표 귀하 (ARS☏1599-1155)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24
발신인 성 명: ooo
연락처: 010-oooo-oooo
주 소: ooooooooooooooooooooooooooo
1. 상 품 명 : 리조트 회원권 (로얄, 스위트, 패밀리, 스탠다드)
2. 계 약 일 : 2012년 4월 5일
3. 계약금액 : 2,400,000원 (240,000 x 10개월 하나SK카드 할부 결제)
4. 내 용 :
가. 계약경위(당시상황) :
경위는 2012년 4월 4일 경 ooo 리조트의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았으며 응모하지도 않은 거짓 이벤트(전화번호 무작위 추첨)에 당첨으로 콘도 무료 숙박 이용권 및 쿠폰 사용의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직원이 직접 방문 할 테니 간단한 설명을 듣고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4월 5일 담당자(팀장 ooo)가 방문하여 4월 4일날 전화상으론 얘기도 없었던 10년 회원권을 보증금 및 연회비 없이 무료로 준다고 하고 난 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40만원 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나. 청약철회 또는 해지 통보 사유
ooo 리조트에 직영 콘도 및 숙박업체(13곳)의 대표전화가 없습니다.
담당자(팀장 ooo)를 통해 콘도에 숙박예약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ooo 리조트에 직영 콘도 및 숙박업체(13곳)의 연락처가 없으므로
실제로 해당 콘도 및 숙박업체에 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무료 숙박 이용권이라 되어있지만 이용권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청소관리비 명목으로 2만원의 이용료가 들게 되며, 일반적인 여행사를 통하여 관광을 하는 것 과 비용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 빈도가 거의 없는 본인에게는 리조트 회원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 사항과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원권 계약 해지 및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계약 철회를 할 수 없다는 ooo 리조트의 통보를 받았고 ooo 리조트 측에 계약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체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바입니다.
본인은 당시 받은 무료이용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으며, 현재로선 한 번도 이용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 및 여러 곳 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지인들에게 알아본 바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당시 철회 절차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혜택 또한 여러 가지가 많다는 애매모호한 얘기를 들었고 계약 도중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고객 약관을 후에 정독한 결과 궁금한 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전화 통화를 하였지만 고객 약관에 명시 되어 있는 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
기타 내용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전화번호 무작위 추첨이라는 거짓 텔레마케팅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 7조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종류 가격 지급 방법, 청약의 철회방법 환불 조건과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 계약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제 8조 (14일 이내에 그 청약(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주요 금지 행위 제 11조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 거래 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거하여 본인은 4월6일 ooo 리조트에 철회를 통보하고 ooo 리조트에 무료숙박권과 회원권 및 일체의 반납을 조건으로 ooo 리조트에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 되었던 2,400,000원의 대금청구환불(카드결제취소) 및 계약철회(계약해지)를 요청합니다.
ooo 리조트에 회원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하나SK카드에 카드거래 승인 취소를 요구 합니다.
작성일 : 2012 년 4 월 6 일
작성자 : oo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