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는 몇 년에 걸쳐 우리 회원에게 빌딩 매입 자금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매년 총회에서 후원금 현황을 보고하고, 부족한 돈을 채워달라며 후원을 독려했습니다.
2017년,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 50여억 원(실거래가 49억8천만원)에 이르는 빌딩(5층)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와 법률적으로 완전히 별개인 법인의 단독소유로 등기 되었습니다.
지금 세입자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 회원에게 ‘대출금을 갚아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빌딩을 사야합니다. 후원해 주세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준 돈으로 빌딩(거래가액 49억8천만원)을 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자(건물주)는 여러분이 회원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법인 소유이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세입자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대출금이 23여억 원입니다. 대출금을 갚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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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님!!! 임준열(임헌영) 소장!! 조세열 이사!
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고, 빌딩 매입자금을 후원했습니다.
왜? 민족문제연구소가 세입자입니까?
왜? 세입자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