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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공 사례 ☆ 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②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 |||||||||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에 의거하여 주택조합 ①설립인가, ②사업계획승인, ③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택전산망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세대주, 주택소유 여부, 주택조합 중복가입 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적발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으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 지역주택조합 제도 인식 및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님 스스로가 유지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주택법 및 동법들이 강화가 되므로 조합원님들께서도 관계 법령이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으시도록 마지막 조합원 자격 심사때까지 잘 유지하시기 당부드립니다.
※ 조합원 자격은 조합사무국 및 업무대행사에서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입과 조합원 및 등록표본상 같은 세대의 세대원들 부동산 변동은
지극히 개인 정보라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