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비과세요건!!
자경기간의 계산
농지를 양도하고 세액을 100% 감면받으려면 8년 동안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 이때의 자경기간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가 양도할 때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하며, 증여의 경우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만 계산한다.즉,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하게 되지만,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8년 동안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대전지법 2010. 11. 24. 선고 2010구합3062 판결). 나성실의 예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증여받은 사람인 나성실은 증여받은 후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를 하는 바람에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이었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은 후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것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은 2014년 7월 1일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근로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